‘검찰개혁’ 청와대 마지막 승부수

원투펀치로 거물 때려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초대 공수처장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다. 두 후보자 모두 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비검찰 출신이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카운터펀치를 맞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위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앉혔던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으로 선택했다. 

질질 끌다
드디어 출범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부터 판사로 일하다가 1998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창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와 함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청와대는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 후보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참여정부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9~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법제사법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았다.

오전 공수처장, 오후 법무장관
청, 비검찰 출신 기조 이어가

재심 끝에 진범이 밝혀진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의 배석판사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과한 바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 후보자는)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위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제 법무 행정도 혁신해 국민의 민생 안정에 힘이 돼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전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격을 맞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공수처 출범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지명 배경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한 부분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2월24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 대통령이 타격을 입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무산됐다. 

윤에 맞고
사과했지만…

문 대통령은 법원 판결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과했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사안이 법원 결정에 뒤집히면서 정권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 정부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6일 만에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고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앞서 직무배제 조치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은 연전연패를 기록하고, 장관 자리를 내놓았다. 지난해 12월1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며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차기 법무부 장관이 결정되면 검찰은 또 다시 일대 대변혁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도 다시
검찰개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이 공수처로 일부 이전되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조직으로 평가받았다. 법조계는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즉각 응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목했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내사정보부터 공직비리 수사까지 모두 보고받고 가져갈 수 있다. 헌법에 없는 최상위 수사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 방해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정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검찰이 월성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신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가 예정돼있다. 추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인사를 단행,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총장의 수족이 다 잘려나갔던 추 장관의 지난해 1월 인사는 ‘검찰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이후에도 추 장관은 검찰인사를 통해 검찰 장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장 월성원전 수사팀이 타깃으로 꼽히고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이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월성 자료와 파일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윗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로 정권 수사 가져오고
장관이 인사로 수사팀 날리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인사 과정에서 월성원전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면 수사 동력 자체가 상실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관련자 소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월 검찰인사가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의 관계 정립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도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성준 기자

하지만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22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한 차례 맞부딪쳤던 바 있다. 당시 박 후보자는 “너무나 윤 총장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윤 총장의 정의는)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비판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 과거에 저에 대해서는 안 그러셨잖습니까”라고 반박했다. 

여권도 검찰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에 발맞추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모인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줄인 것을 넘어 제도적으로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한다”며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아예 없애자”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