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공기관 청렴 성적표 들여다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04 10:42:19
  • 호수 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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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조직문화 부패도 여전하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공기관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은 분노한다. 부패라는 것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그 줄을 끊어내야 한다. <일요시사>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검·경찰 등 10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정리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이를 견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이다.

권익위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해 12월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20만815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내부 청렴도 항목은 크게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으로 나뉜다. 외부 청렴도는 최근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 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청렴도는 2단계 떨어져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3등급이었지만,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관단체 지원·관리 업무와 계약 및 관리 업무가 특히 낮게 나와 외부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업무 경험자나 관련 업체들에서 부패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2019년 5등급에서 2020년 4등급으로 상승해 최하위는 면했다. 이는 국세청의 외부 청렴도가 2019년 보다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세청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1등급이었던 것에 비해 두 등급이나 떨어진 3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가 5등급,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가 1등급으로, 국민과 국세공무원 간의 청렴도 인식 격차가 컸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인식 격차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내부 청렴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이 의구심을 자아낸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종합 청렴도가 상승했지만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패 인식과 부패통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 점수는 하락했다”며 “내부 부패 경험률이 대체로 감소했음에도 부패 인식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조직 내부의 부패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무처리한 민원인 비중 커져
고위직 직접 소통 참여하기도

▲검찰청= 검찰은 2019년보다 한 계단 오르면서 2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청 같은 경우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전체 점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해서 종합 청렴도가 오른 부분이 있다”며 “어떤 특정 부분의 업무가 높게 평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경찰청은 4등급이었다. 2019년보다 외부 청렴도 평가가 1등급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불과 2년 만에 경남청장, 부산청장을 거쳐서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올라섰다. 이 같은 고속 승진 배경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김 청장을 기억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챙겼다”는 일화가 회자됐다.

경찰의 청렴도 하락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유해업소 수사 관련 업무 점수가 늦게 나왔다”며 “그쪽 업무 청렴도가 취약해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복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등급 상승해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K-방역)의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실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시 사전 컨설팅, 일상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환경부(기상청)= 외부 청렴도는 지난번보다 한 등급 오른 2등급, 내부 청렴도는 1등급 오른 4등급을 받았으며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기상청은 과거 2014년과 2018년 4등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기상청 내부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 내용도 이 같은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분석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내부 청렴도가 낮은 부분과 제보된 비위 행위 유형이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다”며 “몇몇 학연 등으로 뭉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기상청의 낮은 청렴도와 여러 비위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전체 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전체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면 양호하다는 의미다. 2019년 4등급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외부 청렴도는 2019년과 같은 4등급이었지만 내부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

교육부가 3등급을 받은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그동안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3~2014년 4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5~2016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17~2019년에는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종합 청렴도는 1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나타났다.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한 단계씩 내려가 각각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좋아졌지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점수는 하락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관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번과 비교해 외부 청렴도는 변동 없이 4등급, 내부 청렴도는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피해 구제가 주된 업무인 기관”이라며 “특히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되는 기관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는 점을 봤을 때 개선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을 받았으며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해 변동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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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