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 이면은?

막 내리는 여의도 정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026년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우뚝 설 전망이다. 국회 이전 논의는 20년 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임기 말, 뒤숭숭한 민심을 잠재우려는 문재인정부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여의도 국회의사장 전경 ⓒ고성준 기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오래된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국회 이전 문제가 물꼬를 텄다. 국회사무처에서 건립 및 이전 계획안이 확정되면 국회법 개정을 거쳐 세종의사당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가 중앙부처 이전 등에 대비해 유보지로 남겨둔 곳이다. 전체 부지는 총 61만㎡의 규모.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33만㎡)의 2배에 가깝다.

숙원 사업

이전 대상으로는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거론된다.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되면 국회 입법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인력 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0여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직원 등 37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기관단체, 언론인 등을 추산할 경우 직접 이주 인원은 대략 1500명 더 추가될 전망이다. 건설비용으로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쳐 1조426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경제적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해마다 3조원에 달하는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국회와 유관기관 종사자들까지 옮겨오면 8조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GO(비정부기관),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건설협회 등의 이익단체가 내려온다고 하면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공감대 역시 형성돼있다.

지난 7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청와대/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전 반대’ 34.3%, ‘잘 모름’ 11.8%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국회 세종 이전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11개 상임·특별위의 이전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이후에 국회 완전 이전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1조 투입해 26년 세종시 이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숙원사업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이전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먼저 다음 재보궐 및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약성’ 카드라는 비판이 있다. 아울러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이에 대한 ‘돌파용’ 카드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상당했던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추진단을 꾸렸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올렸다. 행정수도는 국가적 파급효과가 상당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이전 과정 역시 간단하지 않다. 국회 이전을 위해서 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부인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에 해당해 ‘개헌 필요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거론됐던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헌재는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며 국회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다. 즉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개헌,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 국민투표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철이라는 변수가 있어 야당과의 협조가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인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상당하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민주당에 유리한 카드다. 만약, 여당 단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9년 9월 이후 헌재는 진보색이 강해져, 야당이 헌재에 재소하더라도 2004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충청권 중진들은 국회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만평에 육박하는 여의도 국회 부지는 어떻게 될까. 추진단은 국회의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회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0만평은?

민주당 추진위는 국회의사당 본청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와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도서관은 데이터거래소로, 잔디밭이 있는 국회 앞마당은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정치카드로만 활용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전부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 부지 10만평은 서울에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는 데 쓰자”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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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