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의 추억> ‘위대한 복서’ 캐시어스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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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1.04 10:30:48
  • 호수 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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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알리, 그 전설이 시작되다

▲ 로마올림픽 복싱 라이트헤비급 금메달 캐시어스 클레이(무하마드 알리)(중앙), 은메달 즈비그뉴 피에트르지코브스키(우측), 동메달 지울리오 사라우디와 안토니 매디건

[JSA뉴스] 1960년 로마올림픽 대표팀 선발전을 위해 고향인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갔던 18세의 캐시어스 클레이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표팀에 합류한다. 그러나 클레이의 올림픽 참가 앞에는 비행 공포증이라는 한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을 싫어했던 클레이는 선발전에서 올림픽행을 확정한 뒤 켄터키까지 버스를 타고 돌아갈 정도였다. 이미 위대한 스포츠인으로의 길을 가고 있었던 클레이는 로마까지 가면서 비행기를 타기 싫다는 이유로 올림픽 참가를 포기할 생각이었고, 조직위에 배로 이동하면 안 되냐는 문의까지 했다. 그의 트레이너였던 조 마틴은 HBO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비행 공포증

“선발전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갈 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했다. 그래서 로마까지 비행기로 가야 한다는 말에 비행기는 안 탈 것이므로 올림픽도 갈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그러면 위대한 파이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야’라고. 하지만 클레이는 ‘그래도 안 갈 거다’라고 답했다. 보트같은 걸 타고 가겠다고 했다. 어쨌든, 나는 여기 루이빌의 센트럴 파크로 그를 데려가서 2, 3시간 정도 긴 대화를 나눴다. 클레이를 진정시켰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로마에 가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만 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클레이는 로마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 동의했지만, 낙하산을 사서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 내내 착용하는 등 대비책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 클레이의 비행 공포증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복싱 전적은 비행 공포증과 마찬가지로 놀라울 정도였다. 

로마에 도착한 순간부터 클레이의 카리스마는 링 안팎을 모두 지배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지내는 동안 클레이는 유려한 말솜씨와 개성을 가진 불가사의한 복서로 선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영향은 선수들이 클레이를 ‘올림픽 선수촌장’이라 부를 정도로 대단했다.


상대에게 펀치 한 번 날리지 않은 시점에서도 클레이는 대담함과 독특함, 특별함이 묻어나는 존재감을 보였다. 라이트헤비급 경기가 진행되자 십대인 클레이는 경지에 다다른 자신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로마의 첫 경기에서 클레이는 벨기에의 이본 베카우스를 상대했고, 심판은 선수 보호를 위해 2라운드에서 경기를 종료시켰다. 8강전에서 러시아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젠나디 샤트코프를 만난 클레이는 관중들을 사로잡는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며 5: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클레이가 링 내에서 보여주는 변칙적이고 예술적인 움직임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클레이를 보기 위해 복싱 경기장을 찾았다.

60년 로마올림픽 금메달 “링 안팎 지배”
108전 100승…2연속 골든 글러브 타이틀 

준결승에서 만난 호주의 토니 매디건 역시 심판 만장일치로 꺾었다. 이로써 클레이는 폴란드의 즈비그뉴 피에트르지코브스키와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게 됐다. 결승전에서 즈비그뉴는 유럽 챔피언 자리에 세 번 올랐던 선수답게 클레이에게 까다로운 상대가 됐고, 클레이는 즈비그뉴의 사우스포 스타일에 살짝 고전하는 듯했다.

그 결과 첫 두 라운드는 대등한 경기가 나왔다. 클레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3라운드에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만 했다. 클레이는 피지컬에서의 우위와 스피드, 빠른 펀치와 놀라운 공격으로 최고 이상의 경기를 만들어 냈고, 결국 심판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훗날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꾼 클레이는 그때의 올림픽 금메달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48시간 동안 그 메달을 한 번도 벗지 않았다. 잘 때도 메달을 건 채로 침대에 들어갔다. 메달에 베이지 않기 위해 똑바로 누워서 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잤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올림픽 챔피언이었으니까.”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차지한 그 금메달은 클레이를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 줬다. 동시에 클레이가 프로 복싱에 진출하는 데 촉매가 됐다. 미국 전역의 에이전트와 프로모터들이 클레이가 프로로 전향하도록 설득하려 했고, 클레이도 곧 거기에 따랐다.

1960년 10월 프로 무대에 데뷔한 클레이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게 영광적이며, 어쩌면 역대 최고의 개인 스포츠 커리어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 여정의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후 몇 십 년 동안 다수의 세계 타이틀을 따낸 클레이는 그 과정에서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했다. 조 프레이저, 조지 포먼, 소니 리스턴, 플로이드 패터슨과의 라이벌 관계는 복싱 전설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개명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지 거의 5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복싱의 전설은 1996년 애틀랜타의 올림픽 무대로 돌아왔고, 올림픽 성화에 불을 붙이며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겼다. 1960년과 1996년 올림픽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만들어 냈던 캐시어스 클레이. 그는 올림픽을 빛낸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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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