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환승역으로 갈아타볼까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었다. 여느 해와는 다르게 ‘코로나19’란 거대 이슈가 우리 사회를 덮쳤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 시장도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역대 최저금리 기조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역시 2021년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사다난
올해도?

2020년은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 격변의 시기였다.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속속 시행되는 2021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의 지속과 초강력 주택 규제로, 입지여건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 2021년 신축년(소띠해)에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특히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환승역세권(예정지 포함)에 위치한 상가나 오피스텔, 공유 오피스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에 수요층의 접근이 수월하다. 또한 소비력을 갖춘 젊은층 인구가 풍부하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 여기에 개발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투자 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다. 아직 미개통한 환승 예정 역세권은 높은 잠재력을 보인다.

환승역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심 곳곳으로 이어주는 최단거리를 제시해 정확한 이동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해준다.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하게 돼, 지역 연계성을 살려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곳에 입지한 상가나 오피스텔은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출·퇴근 등이 용이해 선호도가 높다. 또 배후수요가 많아 이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기도 한다. 수익률 또한 환승역이 단일 역세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도 금리 바닥인데…투자 어디에?
사통팔달 교통망 갖춘 역세권 역시 인기

주요 환승역 상권으로 용산역, 고속터미널역, 건대역 등이 있다. 용산역 일대는 장기간 정체됐던 지역 내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강남 상권을 능가하는 ‘용산 상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용산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KTX역을 통한 강북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나 강남권과의 연결고리가 약했다. 

신분당선이 용산으로 연장되면 강남으로의 접근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해 용산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GTX B노선과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계획 등 대규모 교통계획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3·7·9호선의 3개 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거대상권의 밑바탕엔 대형쇼핑시설인 센트럴시티와 2009년에 개통된 9호선의 영향이 있었다. 트리플역세권인 고속터미널역에 유동인구가 즐길 만한 상업시설을 마련, 이미 서초구 일대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입구역도 안정적인 수요를 자랑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쇼핑몰 스타시티와  대형유통시설인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들어오면서 유입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건대역 상권은 홍대 거리와 더불어 강북 최대 신흥 상권이다.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중 활기가 넘친다. 건국대 외에도 인근에 세종대, 한양대 등이 있어 홍대거리 못지않게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접근 수월
가치 상승도

환승역 예정지에 공급된 상가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5월 인천 루원시티에서 분양한 ‘지웰시티몰’은 계약 시작 3일 만에 모든 계약을 마쳤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인근에 위치한 이 상업시설은 7호선 청라 연장선 루원시티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환승예정지 역세권 상가다.  

환승역에 공급된 오피스텔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에 공급된 ‘합정역 스퀘어 리버뷰’ 전 세대 복층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 하루 만에 모든 호실 완판을 기록했다. 같은 해 10월 분양에 나선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에 분양한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오피스텔도 평균 4.71대1, 최고 16대1의 경쟁률을 기록, 이틀 만에 완판을 달성했다. 

임대료는 어떨까. 환승역세권과 단일 역세권의 차이를 극명히 나타낸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인근 오피스텔인 ‘충정로 대우디오빌’ 전용 29㎡의 임대수익률은 연 5.5%선이다. 매매가격이 1억8000만원선인 이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77만원선이다. 이에 비해 단일역인 3호선 경복궁역 역세권인 ‘경희궁의 아침’ 임대수익률은 연 3.4%선으로 시세는 2억9000만원,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이다. 

대규모 계획
줄줄이 예정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기존 노선 연장, 신설 노선 등으로 환승역세권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입지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상권 활성화나 임대수요 확충에 유리해 초저금리 시대에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승(예정) 역세권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2호선·신안산선(예정))= ㈜웍앤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은 이미 2호선이 운행 중이라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으로 환승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신안산선은 안산∼여의도∼서울역을 잇는 44.6㎞의 철도 노선이다. 완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대에 닿을 것으로 보인다. 
 

▲잠실역 웰리지 더 테라스(2·8호선)= 이에스웰리지㈜는 서울 송파구에 ‘잠실역 웰리지 더테라스’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택 분양에서 최우선 조건으로 꼽는 교통의 편리성이 그것이다. 지하철 2호선이 닿는 잠실역뿐만 아니라 8호선 몽촌토성역 2분 거리, 9호선 한성백제역 도보 4분 거리다.
 

용산역, 고속터미널역, 건대역…
단일역보단 안정적인 수익 기대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1·2호선)= 현대엔니지어링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1호선 구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여의도, 강남, 광화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의 업무지역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는 지선, 간선, 광역 등 20여개에 달하는 버스노선이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신도림역의 경우 GTX-B노선이 정차 예정으로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까지 3정거장, 인천 송도까지 4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당산 해라톤시티(2·5호선)=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초역세권(도보 1분 거리)에 후분양 오피스텔인 ‘당산 해라톤시티’가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의 가장 큰 특징은 직주근접형으로 여의도, 상암동, 목동, 마곡지구, 광화문, 강남 등 직장인 밀집지역의 출·퇴근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노들로,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진·출입이 편리하다. 특히 당산 해라톤시티 주변에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및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교통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돼, 주거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클래시아 구리(경의중앙선·8호선(예정))=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창성건설이 시공하는 ‘클래시아 구리’. 즉시 입주 가능한 오피스텔과 단지 내 상가를 동시에 분양 중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구리시 수택동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통하는 ‘돌다리 상권’의 핵심 입지로, 경의중앙선 구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조기 완판
임대료는?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6호선 구리선 연장도 추진 중으로, 도보권역 내에서 다수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의 이점을 갖출 전망이다. 8호선 별내선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6호선 구리선도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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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