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라비 열애설로 본 파파라치의 종말

스타 만남이 특종인 세상

▲ ⓒ네이버 NOW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과거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 열애설 보도는 ‘기사의 꽃’으로 불렸다. 유명 연예인의 열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 내부에서는 매우 큰 공로로 인정됐다. 일부 매체의 파파라치식 형태의 보도 역시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연예인의 열애 사실을 대중이 반겼기 때문이다.

거부감

그러나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과 빅스 라비의 열애설 보도로 인한 파장은 파파라치식 열애설 보도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예상케 한다. 

지난 27일, <조이뉴스24>의 이예지 기자는 ‘[단독] 소녀시대 태연♥라비 1년째 목하 열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소녀시대 태연과 빅스 라비가 약 1년간 열애 중이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오전까지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라비의 소속사인 그루블린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사실 부인하며 엇박자를 냈다. 곧 라비 측도 조심스럽게 열애설을 부인하면서 번복 입장을 냈다. 라비가 그루블린의 수장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태연의 의중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짐작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상황이다. 두 소속사가 열애 사실을 부인하자 이 기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이기자 심플리’에 해당 기사 취재 과정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때부터 기존과 다른 형태로 논란이 진행된다.


영상의 내용은 기사와 대동소이하다. 이 기자는 태연이 사는 성수동 소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했으며 라비가 태연의 집에 들어갈 때 스스럼없이 비밀번호를 누른 점, 둘이 함께 마트를 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장면, 27일 오전 라비가 황급히 자신의 소속사 차를 타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2박3일을 같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이 기자가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올린 영상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열애설의 가치를 차치하고 보면 특종을 얻기 위한 이 기자의 노력은 괄목할만하다. 연예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특종이 된다는 점에서, 기자가 어딘가에 숨어 오래 관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얻는 건 자연스러운 취재 방식이다. 다만 그 내용이 열애설이었다는 점이 대중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기자는 최선을 다해 사실을 전달하려 했고,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은 곳은 소속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태연과 라비를 더 옹호하고 있다. 일반적인 열애설 보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이런 반응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미 여러 차례 파파라치로 인해 열애설이 공개된 태연이라는 점이 있다. 태연은 앞서 두 차례 언론사로부터 열애 사실이 공개된 바 있어 동정론이 존재한다. 

또 하나는 이 기자가 열애설 보도를 너무 당당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큰일인 것처럼 말했다는 게 불편한 요소로 꼽힌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이유로 연예인의 열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잠복 취재에 대한 거부감이 꼽힌다.

여론의 높아진 거부감은 언론의 파파라치 취재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열애설 보도한 기자에 여론 ‘융단폭격’
파파라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 ‘심각’

열애설 잠복 취재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이슈에 가까운 연예인의 사생활을 뒤쫓으면서 캐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연예인이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으나, 사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리는 것이 연예부 기자의 업무 특성인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의견과 부딪친다. 사생활을 공개당하는 것은 대중의 사랑을 통해 수신료가 포함된 출연료나 부가세가 포함된 광고 수입을 얻는 연예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이는 태연과 라비의 열애설 보도 이후 대중에게 엇갈리는 논쟁이다. 
 

▲ ⓒ유튜브 '이기자 심플리' 캡쳐

수년 전부터 열애설 보도는 명확한 근거 사진이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보도가 됐다. 소속사가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애설 보도를 위해서는 잠복 취재를 통한 파파라치 사진이 필수적이었다. 

최근 여론의 반응을 보면 열애설을 위한 잠복 취재는 사라져야 할 산물로 여겨지는 듯하다. 연예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감추고 싶은 영역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스토킹에 가까운 보도 행태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 기자가 보도의 경우 태연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다른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과 주차장 및 길거리 등 열린 공간에서 촬영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보긴 어렵다. 또 지속적인 괴롭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토킹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연예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기자가 공개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대중의 심리가 발현됐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중의 태도가 엿보인다. 개인이 누릴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존중하자는 분위기다.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 보도는 매체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다. 효과적으로 언론사를 알리는 보도 아이템이다.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껄끄러워 알 권리라는 모호한 형태로 대중 탓을 해왔던 것. 하지만 이번 사태로 ‘모를 권리’를 주장하는 여론이 훨씬 커졌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다.

이번 태연·라비 사건으로 확인된 파파라치식 열애설 보도의 거부감은, 향후 열애설을 대하는 언론사의 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두들겨 맞다시피 한 이 기자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파파라치 종말에 대한 신호탄일 수도 있다.

신호탄

이번 논란으로 인해 분명해진 점은, 대중이 원하는 잠복 취재의 화살은 연예인의 사랑이 아닌 범법 행위 혹은 권력자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 크리스마스의 열애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황색 저널리즘’의 취재 형태를 바꿔낼지 흥미로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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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