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에덴의 동쪽> 출연료 미지급 왜?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다?


드라마 방영 중 작가 교체, 이다해의 하차, 황정음의 깜짝 투입에 대한 ‘엠넷의 동쪽’설 등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방송 내내 구설수에 오른 MBC 월화드라마 <에덴의 동쪽>이 몇몇 출연자를 제외하고는 출연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시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그동안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던 <에덴의 동쪽>이 종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순조롭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연료 미지급 관행은 이미 만성화돼 심각한 문제
드라마 외주 제작사·출연 스타·방송사 공동 책임


<에덴의 동쪽>은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지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인 문제도 많다. 몇몇 연기자를 제외한 출연진 대부분은 출연료도 제때 받지 못해 불만이다. 다음 달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드라마 관계자는 “제작사 측은 지금까지 출연료 지급 기한을 세 번이나 어겼다. 현재 방송분이 40회가 넘었는데도 출연료는 초반 몇 회에 달하는 금액밖에 받지 못했다. 중견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대부분 선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젊은 연기자들은 제대로 출연료를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출연료 관련 법정 소송 잦아

그는 이어 “제작사와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배우들의 속은 새까맣다”고 호소했다.
<에덴의 동쪽>의 한 관계자는 “과도하게 책정된 배우들의 출연료를 재조정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주변의 시선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턱없이 부족한 드라마 제작비 때문에 OST 등을 제작해 제작비를 충당해 가며 최선을 다해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비단 <에덴의 동쪽> 출연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출연료 미지급 관행은 이미 만성적으로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08년 1월 종영한 SBS 금요드라마 <아들 찾아 삼만리> 출연진들은 드라마 제작사인 수앤영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며 지난 2008년 8월1일 ‘출연료 지급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아들 찾아 삼만리>의 주인공이었던 이훈은 총 출연료 1억800만원 중 5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소유진 역시 6000만원의 출연료가 미지급 상태다. 이들을 포함해 드라마 출연자 중 16명이 총 2억3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쩐의 전쟁>의 박신양 역시 출연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신양은 <쩐의 전쟁>의 번외편 4회 방영분 출연료 6억2000만원 중 3억4100만원을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SBS 드라마 <온에어>의 외주제작사인 케이드림 역시 스태프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30%를 넘나드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화제의 드라마 MBC <이산>과 <태왕사신기> 역시 출연 배우들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문제가 됐다.

그렇다면 드라마 제작사의 배우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외주 제작사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출연하는 스타, 드라마를 편성하는 방송사 모두 공동의 책임을 안고 있다.
물론 1차 책임은 외주제작사에 있다. 제작비 여건을 고려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톱스타 캐스팅에 열을 올렸고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의 제작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외주제작사 간의 치열한 캐스팅 경쟁이 스스로 ‘제 목 조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외주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에 먼저 돈을 쓰고 결국 출연료를 제때 충당하지 못해 배우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톱스타에게 먼저 출연료를 지급한다 치더라도 스태프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드라마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사끼리도 경쟁이 붙어서 배우 몸값이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어느 한 신생 제작사의 대표는 돈에 눌려 죽은 경우도 있다”며 스타캐스팅 문제가 결국 드라마 제작 여건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스타들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출연자들 혹은 자신과 비슷한 급의 스타들만큼의 대우를 요구하는 배우들이 상당수다. 이 같은 스타들의 요구에 제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몸값 높은 배우들을 출연시킬 수밖에 없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방송사와 제작사의 불공정한 수익배분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드라마로 인한 광고 수익이 높아도 계약구조가 방송사에 유리해 제작사들은 적자에 시달리기 쉽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사와 제작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 방송관계자는 “연기자들은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도 괜히 나섰다가 다른 작품에도 캐스팅 되지 않을까 봐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 배우, 방송사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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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