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편법운영 해결방안은?

뿌리 뽑히지 않는 유사회원권 논란

최근 제주도가 도내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구조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해당 골프장의 유사회원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홍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상반기부터 도내 159개 골프장 중 87개소에 달하는 대중제 골프장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9곳의 골프장에 대한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일부 제재를 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러한 지자체와 정부의 기류로 볼 때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유권해석이 강경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잘못된 관행

문제로 떠오른 것은 대중제 골프장에서 판매한 주식과 채권형 상품, 선불카드형태의 상품 등이다. 물론 일반 주식회사가 주식과 채권, 차감형 선불카드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회원권이 가진 주요 특성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부킹우선권을 주는 형태를 띠면 회원 모집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통설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는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기술하고 있는데, 대중체육시설업은 응당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들도 편법운영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에는 18홀 이상의 정규 회원제 골프장도 6홀에서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추가로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8홀이 일반적인 골프라운딩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대중골프장 조성기금으로 대체하거나 9홀 단위로 병설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여건이 이렇다 보니 회원제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병설 대중골프장은 이미 모집한 회원들에게 우선 예약을 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마치 전체 골프장을 회원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시된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들의 대표적인 편법운영 사례와 달리, 차감형의 선불카드나 부킹 우선권이 없는 주식, 채권형 그린피 할인혜택의 상품 등은 어떻게 봐야할까?

대중제·회원제 할 것 없이…
과도한 그린피 인상 억제 급선무

실제로 선불카드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의 골프장에서 유행했던 상품이다. 또는 영업부진을 겪을 당시 유휴부킹을 소진할 목적으로 유행했었다. 탄생은 매출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에서였지만 점차 판매규모가 확대되면서 골프장들의 입장에서는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주식과 채권형 상품들은 골프장 운영이나 재무구조에 불리한 구조다. 실제로 우선부킹을 배정해 고가로 분양하는 것은 체육시설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불카드는 회계적으로 선매출에 반영할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대중제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에서도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초기 상품은 고객 유인 차원에서 기백만원대의 소액 선불카드에 금액 할인율을 높게 발행함으로써 다량판매를 목적으로 했다. 금액대는 점차 수천만원대로 상승했고, 이를 발행하는 골프장도 상당수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 모집 회원권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수혜를 틈타서 골프장들이 각종 비용 인상의 꼼수를 쓴 것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금융위기 전부터 이미 유통되기 시작했다. 


눈먼 회원권 모집 폐해
문체부, 철퇴 꺼내드나?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거나 한시적으로 회원대우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골프장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논란이 있을 법하지만 체육시설법과 무관하게 대중골프장들이 편법적으로 회원권 형태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결국, 시기적으로나 법의 형평성에서나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공은 문체부와 골프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각 지자체로 넘어간 듯하다. 과거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가 골퍼들의 공분에 못 이겨 괘씸죄를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명확한 유권해석과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서 지칭하는 유사회원권은 골프장 시설물도 없이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사기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의 편법 회원모집에 대한 논란은 실체가 있는 골프장들이 그 대상이며 체육시설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해당된다.

해결 언제쯤?

해당 상품 판매 규모가 큰 곳들은 자칫하면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한 현 사용자들을 포함해 새롭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점은 골프장들의 과도한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이다. 법의 적용을 형평성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