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카프로 사이에 둔 빛바랜 밀당 내막

먹을 수도 뱉을 수도 ‘진퇴양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 생산업체 ‘카프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중국 발 제품의 공급 증가로 회사의 전략적 가치는 추락했다. 이로 인한 주주들의 무관심 속에서 실적마저 지속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카프로는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을까?
 

▲ 카프로 ⓒ카프로

1965년 국영기업 한국카프로락탐으로 출발한 카프로는 카프로락탐 및 유안비료의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며 1969년 설립됐다. 카프로락탐은 의류, 타이어코드, 어망, 카펫용 나일론의 원료로, 카프로가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다. 카프로는 1974년 민영화와 기업공개(IPO)를 거쳤다. 현재 1대 주주와 2대 주주로 있는 효성과 코오롱도 이때부터 카프로의 경영에 참여해왔다. IPO 당시 주주구성은 ▲동양나일론(현 효성) 20% ▲코오롱 19.2% ▲고려합섬 7.4%였다.

잘 나갔지만…
악순환 지속

카프로는 국내 카프로락탐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면서 2011년까지만 해도 매출 1조원, 영업이익 2100억원에 육박하는 알짜 회사였다. 그러나 실적 쇼크와 효성 총수 일가의 지분정리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시 나이스신용평가는 카프로의 장기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한 단계 강등했다. 단기 신용등급도 A2-에서 A3+로 낮췄다. 한국기업평가도 카프로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기존보다 한 단계씩 낮춰 각각 BBB+(안정적), A3+로 제시했다.

카프로의 신용등급 강등은 수익성 악화 탓이다. 중국발 공급 증가로 1년 만에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공급 과잉이 극심했던 2015년에는 매출이 기존의 5분의 1인 2150억원까지 떨어졌다.

또 카프로의 최대주주 효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2013년부터 카프로 주식을 내다 팔아 지분을 정리한 것도 투자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카프로는 효성과 코오롱의 고정적인 거래 수요 등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인 조석래 회장이 보유하던 카프로 지분 전량을 장내매도했고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3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도 카프로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국내 유일’ 시장 싹쓸이하다 내리막길
‘반짝 흑자’ 다시 적자로…빚 위험 수위

하지만 카프로에도 기사회생의 기회가 찾아왔다. 2017년 카프로락탐의 가격이 상승한 것. 당시 카프로락탐의 국제가격은 t당 2000달러에 육박했다. 카프로락탐의 재료인 싸이크로헥사논의 가격이 2016년 t당 1070달러에서 2017년 1491달러까지 오르며 판매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 

카프로는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바스프(BASF)와 합작투자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한국산 카프로락탐이 인도에서 인기가 좋다는 것 역시 호재로 작용했다. 투자업계에서도 “카프로는 인도의 폭발적인 수요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며 카프로 실적의 방향에 주목했다.
 

▲ 권용대 카프로 대표

2017년 흑자전환 이후 안정적 실적을 이어가던 카프로가 다시 실적악화의 늪에 빠졌다. 2017년 5412억9600만원에서 2018년 5792억6000만원까지 상승했던 매출액은 지난 2019년에 4402억3400만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823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494억4800만원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7년 242억4200만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곧바로 2018년 156억4300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 473억89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은 476억3000만원으로 이미 지난 2019년 전체 손실액을 넘어섰고 전년 동기 141억2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량 감소
저조한 수출

당기순이익은 2017년 123억4900만원에서 2018년 100억4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2019년 828억19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순손실은 488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83억7400만원)의 6배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카프로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적자를 낸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카프로락탐의 국제 가격이 다시 떨어진 탓이다. 계속 하락하는 시장점유율과 수출의 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 90%에 육박했던 카프로락탐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78.9%까지 줄어들었다. 

카프로락탐의 수출액도 2017년 2894억9900만원, 2018년 2797억3000만원, 2019년 2018억80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는 804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617억8000만원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대 주주인 효성과 2대 주주 코오롱의 거래량 감소도 카프로의 실적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효성의 거래액은 2017년 1775억400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687억7800만원(전년 동기 1371억2000만원)으로, 코오롱의 거래액은 2017년 526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84억4000만원(전년 동기 135억6700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 ▲카프로 본사 ⓒ네이버 지도

카프로의 실적 악화는 부채비율의 상승을 불러왔다. 카프로는 2017년 60.6%, 2018년 97.5% 지난 2019년 65.4%로 총자본이 총부채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부채비율이 134.8%로 높아졌다. 통상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보긴 힘들지만 지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부채비율은 카프로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오랜 갈등 봉합
손 떼기 밑그림?

이런 가운데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카프로의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 18.3%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8.3%, 지난해 28.8%로 높아졌고 결국 지난해 3분기 34%를 기록하며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통상 차입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차입금 항목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총차입금(1223억4900만원) 가운데 1080억원이 1년 내 상환을 필요로 하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상환부담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선 효성과 코오롱의 거래량 감소에는 카프로에서 손을 떼려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과거 효성과 코오롱은 카프로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996년 효성 측과 코오롱 측이 지분율 싸움과 이에 대한 차명주식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양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와 당시 지분율을 유지하되, 대주주들의 상호 동의 없이는 카프로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하에 갈등을 봉합했지만 2004년에는 지분율 확대에 대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효성이 카프로의 지분을 늘리면서 효성과 코오롱 간의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였다. 당시 효성은 카프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고합이 보유한 지분 7.44%를 인수해 카프로에 대한 지분율을 약 25%로 올렸다.

오랫 동안 경영권 다툼
낮아진 가치로 흐지부지

이에 따라 2대 주주 코오롱(19.24%)과의 지분 격차가 6%포인트 가까이로 벌어졌다. 코오롱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양 측의 갈등이 종료된 것은 카프로의 국내 카프로락탐 점유율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다. 코오롱이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카프로락탐을 수입하기 시작하자, 다른 나일론 생산업체들 역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회사들로부터 원료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효성과 코오롱은 전략적 가치가 낮아진 카프로의 지분율을 점차 낮추기 시작했다.

실제 2013년까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효성 측의 카프로 지분율은 27.73%에 달했지만 지난해 3분기 12.75%에 불과했다. 코오롱 또한 2016년부터 카프로의 지분을 처분하기 시작해 올해 3분기 9.56%만을 남겨둔 상태다.
 

▲ 카프로 황산공장 ⓒ카프로

지분율이 낮아지며 효성과 코오롱은 끝내 갈등을 봉합했지만 2017년 소액주주를 등에 업은 경영진과의 분쟁이 발생했다. 코오롱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효성 측이 카프로락탐 공급과잉을 이유로 카프로 경영진에게 감산을 요구했으나 적자를 감수하고 공장이 가동되자 지난 2017년 이사진 교체를 시도한 것이다.

효성과 코오롱은 같은 해 3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승언 당시 대표의 교체에 실패했다. 이후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당시 경영진은 효성 측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데에 합의했다. 2018년 박승언 대표의 사임 이후엔 현재 코오롱 출신 권용대 대표가 카프로를 이끌고 있다.

“질의 금지”
답변 거부

카프로의 추락은 현재진행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전방인 섬유산업이 더 침체되면 카프로락탐의 가격도 더 떨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과연 카프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카프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외부의 질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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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