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1)불법건축 피해자의 사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3:07:02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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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때문에 물 떨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 처리되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부산시 연제구 한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 부산 연제구의 한 불법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면 위법건축물이 된다. 위법건축물은 철거돼야 한다. 그러나 건축기준에 적법한 것까지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볼 소지가 있다. 허가 없이 건축한 것은 잘못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합법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제도를 ’추인허가‘라고 한다. 추인허가는 위법행위나 불법 요소 등이 없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3월 공사

그러나 부산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 옆 건물에 거주 중인 A씨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는데도 건물이 추인허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문제의 건물은 지난 3월5일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고, 9월22일까지 약 6개월간 불법공사를 시행했다.

이 공사로 인해 A씨가 사는 옆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침수, 누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지하2층 주차장은 건물 균열로 인해 누수가 일어났고, 지하 바닥은 침수돼 창고에 있던 물건이 젖었다. 건물 3층과 4층의 유리 실리콘이 갈라지는 바람에 건물 내부로 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8월 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때부터 A씨와 구청 건축과 직원들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 9월4일 A씨는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모여 면담을 가졌다. 당시 시공사 소장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씨도 도시국장과 관계자에게 “지금도 불법공사이며 그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 복구도 없이 착공신고 추인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관계자는 “공사의 진행 상황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며 돌려보냈다.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에는 ’9월4일 도시국장의 주재로 양 측이 면담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진행했고 상호 간에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9월4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22일이 돼서야 추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제구청이 착공 신고를 추인하면서 ‘이행강제금 납부, 건물 정밀 안전진단 및 경계 측량, 감리자의 적정 확인서 제출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스스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22일 추인 당시 이행강제금 미납 및 정밀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민원 접수해도 형식적 답변
피해 복구 보상금 줄다리기

A씨가 연제구청 내 건축과 직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지만 시정사항이 없었으며 불법건축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 결국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다르게 돼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연제구청장과의 면담을 직접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건축과로 이첩됐다.

A씨는 “연제구의회에서 착공신고를 허가해주면서 선행 조건들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추인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후 감사실에서 감사할 움직임이 그제야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는데도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 강행했다. 연제구청에 ‘불법공사가 강행 중’이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현재 건물은 거의 다 지어진 상태며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남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 지하 2층 주차장 침수 피해 ⓒ영상

9월25일 A씨는 연제구청 관계자와 함께 공사 책임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일 또한 보고서에 잘못 기재돼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에 ‘해당 번지 건축주 대리인이 참석해, 건축주가 아닌 건축주 대리인이 나왔다는 이유로 협의가 무산됐다’고 표기됐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며 연제구청 직원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10월15일에 연제구청 감사실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로 현장에 나와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연락이 오지 않자 감사 담당관에게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A씨는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말만 들은 채 A씨는 전화를 끊어야 했다. 

결국 A씨는 이와 관련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차례 접수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 무단 착공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다. 해당 지자체 감사담당관은 “해당 내용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의 업무처리 감사요청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 예정“라고 답변했다.

중재만…

이와 관련해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착공신고를 안 하고 공사했다. 이후 연제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나중에 추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착공 처리가 돼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상 액수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건축주와 민원인과의 중재는 계속 해왔다. 두 분을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보상금 액수에 관한)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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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