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조두순보다 더한’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조두순보다 더한 그 놈도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2팀] 설상미 기자 = 조두순이 끝이 아니다. 어쩌면 더한 악마일지도 모른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조두순보다 더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악마가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름은 김근식. 넉 달간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범행 당시 30대였던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가 심해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수배 전단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에만 3명의 피해자가 속출한 셈이다. 

전과 19범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6개월을 복역한 전과가 있다. 그는 출소한 지 16일 만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또다시 반인륜적인 짓을 자행했다.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 A양에게 “도와달라”며 유인하고는, 저항하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김근식의 광기 어린 폭주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같은 해 6월4일 인천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13살 미성년자를, 그로부터 4일 뒤인 8일 계양구에서 하교 중이던 10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20일엔 인천시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고, 7월3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경기권 일대로 반경을 넓혔다. 7월18일에 경기 파주시에서 범행하고, 8월3일 인천에서 11살, 8일 경기 시흥시에서 12살, 이틀 뒤인 10일 인천 계양구에서 13살,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12살 아동청소년을 잇따라 유인해 성폭행했다.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출소 16일 만에 범행
‘성적 콤플렉스’피해자들 대부분 만 13세 미만

수법은 악랄하고 치졸했다.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합차 등으로 유인했다. 타인을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간 아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당했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죄 이후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자 다시 귀국해 서울에서 여관 등을 전전했고, 공개수배된 이후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김근식을 키 168cm, 등에 용 문신이 있는 점을 특정했다.

2006년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어느 덧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김근식 출소 이후 그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근식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을 확정받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웃들은 김근식의 얼굴과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다.
 

▲ 전자발찌

다만 전자발찌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교도소장이 출소 6개월 전 수용자 관할 검사에 게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근식이 화제가 된 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지난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부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8살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다. 2008년 사건 발생 5개월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상해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파렴치한
인면수심

법원은 조두순이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을 들어 감경해 징역 12년을 확정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두순은 형량 과중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고작 12년이었다.

국민 법 감수성과 동 떨어진 처벌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후 검찰에 대한 감찰이 들어갔지만 수사 검사는 ‘주의’ 처분에 그쳤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조두순은 그렇게 사회에 다시 나왔다.
 

▲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아동 성폭행으로 내년 출소를 준비 중인 파렴치한들은 더 있다.

김근식과 비슷한 시기에 10대 미성년자 5명에게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도 내년 4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성폭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몹쓸 짓을 저질렀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2013년 8살 조카를 5년간 유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강모씨, 2012년 3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모씨도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모두 내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줄줄이 출소하는 제2의 조두순
지역사회 불안…처벌 강화 필요

한국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형량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법원은 음주와 고연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고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낮은 형량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조두순을 두고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되면서 성난 시위대와 익명의 살해 협박이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법부는 오랫동안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인도를 거부한 것도 관련 사례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예가 보호수용제다. 보호수용제란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가 관리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보호 시설에 보내는 방식이다.

아이들에
몹쓸 짓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조두순에게만 주목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많다. 보다 강력한 보호수용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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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