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회장님 ‘껍데기 지분’ 내막

대출에 묶인 대주주 주식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의 지분 상당수가 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빚을 내서 회사 지분 늘리기에 나선 여파다. 덕분에 형이 이끄는 회사에 현금을 안겨줄 수 있었지만, 이자 상환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
 

▲ 리드코프 본사 ⓒ네이버 지도

디케이그룹은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수민·서홍민’ 형제가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서수민 회장이 디케이씨와 디케이씨에스를, 서홍민 회장이 디케이마린, 엠투엔, 리드코프를 나눠 맡는 구조다.

우애 깊은
형제 경영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씨 최대주주(지분율 66.9%)의 입지를 활용해 ‘서수민 회장→디케이씨→디케이씨에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핵심 자회사인 디케이씨에스는 지난 2019년 매출 3591억원,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한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지정 코일센터다.

디케이마린의 최대주주(지분율 85%)인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 앤알캐피탈대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리드컴 등 리드코프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법인 역시 서홍민 회장 휘하에 있다.

형제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경영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그룹 내 자회사들은 얽히고설킨 지분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형이 지배하는 디케이씨에스는 동생 휘하의 리드코프, 엠투엔 지분을 각각 6.40%, 6.48% 보유했고, 반대로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 지분 10.87%를 지니고 있던 상태였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지난해 5월부터 급격히 바뀌었다. 지분 구조에서 형제간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너 형제의 기막힌 우애
동생은 주식, 형은 현금

지난해 5월19일 서홍민 회장과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가 지닌 리드코프 보통주 169만2930주 전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절반씩 매수했다. 1주당 취득 가격은 6040원, 총액은 102억원이다. 이로서 서홍민 회장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기존 12.08%에서 15.28%로 3.20%p 증가했다. 

디케이씨에스의 주식 매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엿새 후 디케이씨에스는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보유 중인 엠투엔 보통주(142만4131주) 전량을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에 각각 94만9421주, 47만4710주씩 팔았다. 이 거래를 통해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가 엠투엔 지분을 각각 4.32%, 2.16% 확보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는 새롭게 상호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엠투엔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16.32%다.

형제 사이의 지분 연결고리가 일정 부분 끊어지자 일각에선 계열분리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계열분리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마린 지분 15%를 가진 2대 주주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씨 지분 6.47%를 보유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자회사 간 지분 거래의 목적은 형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각자의 실리를 챙기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은 현금을, 동생은 지배력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수민 회장이 지휘하는 디케이씨에스는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재정건전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케이씨에스는 엠투엔 주식 매각으로 확보한 47억원과 앞서 리드코프 주식을 정리하면서 얻은 102억원 등 약 150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디케이씨에스는 약 340억원의 상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단기차입금이 303억원, 유동성 장기부채가 36억원 규모였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상태에서 추가 주식 매입으로 리드코프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올해 1분기 기준 33.76%였던 특수관계인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3분기에 40.16%로 확대된 상황이다. 
 

▲ 서홍민 회장

같은 기간 지분율이 각각 7.21%, 6.69%에 불과한 KB자산운용,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힘을 합치더라도 경영권에 위협을 주기 힘들 만큼 지분 격차가 벌어졌다.

리드코프는 서홍민 회장 휘하에서 가장 돋보이는 캐시카우다. 그만큼 중요도가 남다르다. 지난 2019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39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수익성이 더욱 높아졌다. 3분기까지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392억원) 대비 11.22% 증가했다.

리드코프는 소비자여신금융업(대부업), 석유 도소매업, 휴게소 사업 등을 영위한다. 이 가운데 실적에서 대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부업의 영업이익률은 37.26%에 달한다.

눈덩이 차입금 
상환은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도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드코프는 지난해 2월 렌탈 플랫폼 기업 비에스렌탈 인수를 위해 25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비에스렌탈은 지난해 매출액 1527억원을 기록한 종합 렌탈업체다.

다만 서홍민 회장이 리드코프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서홍민 회장은 지난해 5월21일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과 리드코프 주식 110만8955주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서홍민 회장이 보유한 리드코프 주식 404만672주의 27.4%에 해당한다.
 

▲ 서수민 회장 ⓒDKC

특수관계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질권설정 규모는 한층 커진다. 실제로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 등 리드코프 특수관계인들은 지난해 7월6일 708만3771주(26.78%)를 질권설정하고 있음을 공시했다.

담보로 잡힌 주식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억7500만원에 해당한다. 질권설정은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의 차입금 조달을 위해 이뤄졌다.


빚 끌어들여 모았더니…
배당으로 이자 돌려막기

리드코프 특수관계인의 주식 담보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기준 담보로 잡혀 있는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의 리드코프 주식은 709만2271주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분율 대비 26.82%, 특수관계인(1062주1662주) 주식의 66.77%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295억1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홍민 회장이 124억6000만원으로 차입 규모가 가장 컸고, 디케이마린(107억8500만원), 엠투엔(62억7000)이 뒤를 이었다.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은 매년 10억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율은 차입금 규모, 담보 유지 비율에 정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서홍민 회장과 디케이마린이 담보 유지 비율 130에 35억원을 대출받은 계약은 이자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연장이 순조롭다는 점이다.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이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가운데 34억8000만원, 57억원은 만기 연장이 이뤄졌고, 나머지 차입금 역시 리파이낸싱이 예상된다. 

어느 세월에
빚 청산하나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도 배당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주당 5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했던 리드코프는 지난해 8월 1주당 3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76억7800만원, 시가 배당률은 4.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분기 배당 정책과 비교하면 500%가량 확대된 규모다. 배당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서홍민 회장은 12억원의 분기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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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