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회장님 ‘껍데기 지분’ 내막

대출에 묶인 대주주 주식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의 지분 상당수가 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빚을 내서 회사 지분 늘리기에 나선 여파다. 덕분에 형이 이끄는 회사에 현금을 안겨줄 수 있었지만, 이자 상환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
 

▲ 리드코프 본사 ⓒ네이버 지도

디케이그룹은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수민·서홍민’ 형제가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서수민 회장이 디케이씨와 디케이씨에스를, 서홍민 회장이 디케이마린, 엠투엔, 리드코프를 나눠 맡는 구조다.

우애 깊은
형제 경영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씨 최대주주(지분율 66.9%)의 입지를 활용해 ‘서수민 회장→디케이씨→디케이씨에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핵심 자회사인 디케이씨에스는 지난 2019년 매출 3591억원,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한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지정 코일센터다.

디케이마린의 최대주주(지분율 85%)인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 앤알캐피탈대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리드컴 등 리드코프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법인 역시 서홍민 회장 휘하에 있다.

형제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경영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그룹 내 자회사들은 얽히고설킨 지분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형이 지배하는 디케이씨에스는 동생 휘하의 리드코프, 엠투엔 지분을 각각 6.40%, 6.48% 보유했고, 반대로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 지분 10.87%를 지니고 있던 상태였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지난해 5월부터 급격히 바뀌었다. 지분 구조에서 형제간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너 형제의 기막힌 우애
동생은 주식, 형은 현금

지난해 5월19일 서홍민 회장과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가 지닌 리드코프 보통주 169만2930주 전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절반씩 매수했다. 1주당 취득 가격은 6040원, 총액은 102억원이다. 이로서 서홍민 회장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기존 12.08%에서 15.28%로 3.20%p 증가했다. 

디케이씨에스의 주식 매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엿새 후 디케이씨에스는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보유 중인 엠투엔 보통주(142만4131주) 전량을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에 각각 94만9421주, 47만4710주씩 팔았다. 이 거래를 통해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가 엠투엔 지분을 각각 4.32%, 2.16% 확보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는 새롭게 상호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엠투엔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16.32%다.

형제 사이의 지분 연결고리가 일정 부분 끊어지자 일각에선 계열분리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계열분리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마린 지분 15%를 가진 2대 주주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씨 지분 6.47%를 보유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자회사 간 지분 거래의 목적은 형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각자의 실리를 챙기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은 현금을, 동생은 지배력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수민 회장이 지휘하는 디케이씨에스는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재정건전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케이씨에스는 엠투엔 주식 매각으로 확보한 47억원과 앞서 리드코프 주식을 정리하면서 얻은 102억원 등 약 150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디케이씨에스는 약 340억원의 상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단기차입금이 303억원, 유동성 장기부채가 36억원 규모였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상태에서 추가 주식 매입으로 리드코프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올해 1분기 기준 33.76%였던 특수관계인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3분기에 40.16%로 확대된 상황이다. 
 

▲ 서홍민 회장

같은 기간 지분율이 각각 7.21%, 6.69%에 불과한 KB자산운용,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힘을 합치더라도 경영권에 위협을 주기 힘들 만큼 지분 격차가 벌어졌다.

리드코프는 서홍민 회장 휘하에서 가장 돋보이는 캐시카우다. 그만큼 중요도가 남다르다. 지난 2019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39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수익성이 더욱 높아졌다. 3분기까지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392억원) 대비 11.22% 증가했다.

리드코프는 소비자여신금융업(대부업), 석유 도소매업, 휴게소 사업 등을 영위한다. 이 가운데 실적에서 대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부업의 영업이익률은 37.26%에 달한다.

눈덩이 차입금 
상환은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도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드코프는 지난해 2월 렌탈 플랫폼 기업 비에스렌탈 인수를 위해 25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비에스렌탈은 지난해 매출액 1527억원을 기록한 종합 렌탈업체다.

다만 서홍민 회장이 리드코프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서홍민 회장은 지난해 5월21일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과 리드코프 주식 110만8955주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서홍민 회장이 보유한 리드코프 주식 404만672주의 27.4%에 해당한다.
 

▲ 서수민 회장 ⓒDKC

특수관계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질권설정 규모는 한층 커진다. 실제로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 등 리드코프 특수관계인들은 지난해 7월6일 708만3771주(26.78%)를 질권설정하고 있음을 공시했다.

담보로 잡힌 주식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억7500만원에 해당한다. 질권설정은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의 차입금 조달을 위해 이뤄졌다.


빚 끌어들여 모았더니…
배당으로 이자 돌려막기

리드코프 특수관계인의 주식 담보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기준 담보로 잡혀 있는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의 리드코프 주식은 709만2271주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분율 대비 26.82%, 특수관계인(1062주1662주) 주식의 66.77%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295억1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홍민 회장이 124억6000만원으로 차입 규모가 가장 컸고, 디케이마린(107억8500만원), 엠투엔(62억7000)이 뒤를 이었다.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은 매년 10억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율은 차입금 규모, 담보 유지 비율에 정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서홍민 회장과 디케이마린이 담보 유지 비율 130에 35억원을 대출받은 계약은 이자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연장이 순조롭다는 점이다.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이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가운데 34억8000만원, 57억원은 만기 연장이 이뤄졌고, 나머지 차입금 역시 리파이낸싱이 예상된다. 

어느 세월에
빚 청산하나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도 배당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주당 5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했던 리드코프는 지난해 8월 1주당 3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76억7800만원, 시가 배당률은 4.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분기 배당 정책과 비교하면 500%가량 확대된 규모다. 배당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서홍민 회장은 12억원의 분기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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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