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회장님 ‘껍데기 지분’ 내막

대출에 묶인 대주주 주식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의 지분 상당수가 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빚을 내서 회사 지분 늘리기에 나선 여파다. 덕분에 형이 이끄는 회사에 현금을 안겨줄 수 있었지만, 이자 상환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
 

▲ 리드코프 본사 ⓒ네이버 지도

디케이그룹은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수민·서홍민’ 형제가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서수민 회장이 디케이씨와 디케이씨에스를, 서홍민 회장이 디케이마린, 엠투엔, 리드코프를 나눠 맡는 구조다.

우애 깊은
형제 경영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씨 최대주주(지분율 66.9%)의 입지를 활용해 ‘서수민 회장→디케이씨→디케이씨에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핵심 자회사인 디케이씨에스는 지난 2019년 매출 3591억원,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한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지정 코일센터다.

디케이마린의 최대주주(지분율 85%)인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 앤알캐피탈대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리드컴 등 리드코프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법인 역시 서홍민 회장 휘하에 있다.

형제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경영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그룹 내 자회사들은 얽히고설킨 지분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형이 지배하는 디케이씨에스는 동생 휘하의 리드코프, 엠투엔 지분을 각각 6.40%, 6.48% 보유했고, 반대로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 지분 10.87%를 지니고 있던 상태였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지난해 5월부터 급격히 바뀌었다. 지분 구조에서 형제간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너 형제의 기막힌 우애
동생은 주식, 형은 현금

지난해 5월19일 서홍민 회장과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가 지닌 리드코프 보통주 169만2930주 전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절반씩 매수했다. 1주당 취득 가격은 6040원, 총액은 102억원이다. 이로서 서홍민 회장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기존 12.08%에서 15.28%로 3.20%p 증가했다. 

디케이씨에스의 주식 매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엿새 후 디케이씨에스는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보유 중인 엠투엔 보통주(142만4131주) 전량을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에 각각 94만9421주, 47만4710주씩 팔았다. 이 거래를 통해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가 엠투엔 지분을 각각 4.32%, 2.16% 확보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는 새롭게 상호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엠투엔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16.32%다.

형제 사이의 지분 연결고리가 일정 부분 끊어지자 일각에선 계열분리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계열분리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마린 지분 15%를 가진 2대 주주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씨 지분 6.47%를 보유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자회사 간 지분 거래의 목적은 형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각자의 실리를 챙기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은 현금을, 동생은 지배력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수민 회장이 지휘하는 디케이씨에스는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재정건전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케이씨에스는 엠투엔 주식 매각으로 확보한 47억원과 앞서 리드코프 주식을 정리하면서 얻은 102억원 등 약 150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디케이씨에스는 약 340억원의 상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단기차입금이 303억원, 유동성 장기부채가 36억원 규모였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상태에서 추가 주식 매입으로 리드코프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올해 1분기 기준 33.76%였던 특수관계인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3분기에 40.16%로 확대된 상황이다. 
 

▲ 서홍민 회장

같은 기간 지분율이 각각 7.21%, 6.69%에 불과한 KB자산운용,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힘을 합치더라도 경영권에 위협을 주기 힘들 만큼 지분 격차가 벌어졌다.

리드코프는 서홍민 회장 휘하에서 가장 돋보이는 캐시카우다. 그만큼 중요도가 남다르다. 지난 2019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39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수익성이 더욱 높아졌다. 3분기까지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392억원) 대비 11.22% 증가했다.

리드코프는 소비자여신금융업(대부업), 석유 도소매업, 휴게소 사업 등을 영위한다. 이 가운데 실적에서 대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부업의 영업이익률은 37.26%에 달한다.

눈덩이 차입금 
상환은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도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드코프는 지난해 2월 렌탈 플랫폼 기업 비에스렌탈 인수를 위해 25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비에스렌탈은 지난해 매출액 1527억원을 기록한 종합 렌탈업체다.

다만 서홍민 회장이 리드코프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서홍민 회장은 지난해 5월21일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과 리드코프 주식 110만8955주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서홍민 회장이 보유한 리드코프 주식 404만672주의 27.4%에 해당한다.
 

▲ 서수민 회장 ⓒDKC

특수관계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질권설정 규모는 한층 커진다. 실제로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 등 리드코프 특수관계인들은 지난해 7월6일 708만3771주(26.78%)를 질권설정하고 있음을 공시했다.

담보로 잡힌 주식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억7500만원에 해당한다. 질권설정은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의 차입금 조달을 위해 이뤄졌다.


빚 끌어들여 모았더니…
배당으로 이자 돌려막기

리드코프 특수관계인의 주식 담보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기준 담보로 잡혀 있는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의 리드코프 주식은 709만2271주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분율 대비 26.82%, 특수관계인(1062주1662주) 주식의 66.77%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295억1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홍민 회장이 124억6000만원으로 차입 규모가 가장 컸고, 디케이마린(107억8500만원), 엠투엔(62억7000)이 뒤를 이었다.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은 매년 10억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율은 차입금 규모, 담보 유지 비율에 정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서홍민 회장과 디케이마린이 담보 유지 비율 130에 35억원을 대출받은 계약은 이자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연장이 순조롭다는 점이다.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이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가운데 34억8000만원, 57억원은 만기 연장이 이뤄졌고, 나머지 차입금 역시 리파이낸싱이 예상된다. 

어느 세월에
빚 청산하나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도 배당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주당 5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했던 리드코프는 지난해 8월 1주당 3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76억7800만원, 시가 배당률은 4.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분기 배당 정책과 비교하면 500%가량 확대된 규모다. 배당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서홍민 회장은 12억원의 분기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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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