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부산시장 도전장 낸 이언주의 청사진

“부산,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다. <일요시사>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실에서 이 전 의원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장 내민 이언주 전 의원 ⓒ박성원 기자

“부산,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 정신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변화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을 태평양 도시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은 책 <부산독립선언>의 출판기념회에서였다.

출마 선언
야심찬 포부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 인사들이 몰렸다. 지난해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기념회 날에는 1부 축사만도 1시간 넘게 소요됐다. “대선 출정식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현장에선 이 전 의원을 향한 각종 러브콜이 쏟아졌다.

이 전 의원이 보수진영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보수 여전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 전 의원은 ‘쓰이기 좋은’ 존재다. 법조계와 재계를 두루 거친 70년대생 여성 정치인으로서, 매력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갖췄다.


이 전 의원은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국제거래, 투자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르노삼성자동차 등 외국계 기업을 거쳐 S-OIL 법무총괄 상무를 맡았다. 주요 대기업 최연소 임원으로, 자타공인 현장에 가까운 인재였다. 그래서일까. 이 전 의원은 인터뷰 내내 경제 실무에 자신감을 보였다. 과거 기업에서 겪었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경제 부산’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경기 침체로 부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여기서 제2의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할 수도 있다. 부산은 과거 산업화의 전진기지였다. 부산 경제를 살리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경제인이 필요하다. 난 산업 현장에 익숙한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 전 의원에게 전사의 이미지가 강해 행정가 역할과 맞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하지만 시장직은 엄연히 말해 행정가가 아니다. 공약을 통해 민심을 얻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집중하는 전문 관료들과는 다르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부산에 ‘돌파형 리더’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부산은 변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행정가나 이론가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은 '독약'이다.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가’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결단을 내리고 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리더. 글로벌 리더십도 중요하고, 경제인으로서의 감각 역시 탁월해야 한다. 치밀하고 집요해야 한다. 기업에서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 정치도, 행정도 치열하게 한다.”

기업인 출신, 현장에 가까운 ‘혁신형 리더’
“경제 위기 부산, 태평양 경제 중심 도시로!”

이 전 의원은 현재 ‘신보수의 플랫폼’을 내세운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모토가 ‘자유·책임·신뢰’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대안 세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아쉽게 패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PK(부산·경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무대는 부산이다.

“부산은 20년 동안 잠자는 중인데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융성했던 기존의 제조업이 쇠락하는 등 최악의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경공업을 거쳐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까지 쇠락하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폐허가 돼간다. 기존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신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플로팅 시티(Floating City)’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나 시설물을 바다 위에 짓는 공법이다. 조선과 건축의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있다. 부산에 자동차 부품 사업이 많은데, 전기·수소 사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스타트업 지원도 중요한 문제다. 자본과 인재가 모여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대의 뛰어난 인재들이 부산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스타트업에 파격 혜택을 주려 한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이 전 의원은 부산을 싱가폴을 뛰어넘는 태평양 경제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제4의 개항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권을 부산이 선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전 의원은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가덕신공항을 태평양 물류 허브 공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이 전 의원의 오래된 생각이다.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확장·이전시키고 김해공항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 가덕신공항에 수요를 몰아야 경제성을 살릴 수 있다. 이제는 하늘길의 시대다. 국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부권에 항만, 항공과 육상을 연계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가 있어야 한다. 내륙에는 할 수 없다. 바다가 있는 가덕도는 지리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다. 소음 피해로부터 안전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곳에 물류, 항공 등 여러 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할 수 있다.”

보수 여전사
돌파형 리더

가덕신공항은 내년 부산 재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예정이다. 동남권 신공항 이슈는 부산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간 지역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정치인들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면서 주민들을 희망고문했다. 이 전 의원은 신공항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가덕신공항 추진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나. 노무현정부 때 나왔던 얘기로 난 2015년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가덕신공항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선거가 다가오니 또 꺼내는 것이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우리 당 역시 과거에 공약해놓고 솔직히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진정성 없는 이들은 나서지 말아달라. 가덕신공항은 경제 문제다.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부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근거지다. 이 전 의원은 민주화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YS기념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냉정하게 분석해, 시대에 만연해있는 민주주의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정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정치 패러다임을 ‘완결’ 짓고,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꾼다.
 

▲ 대화 나누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전 의원 ⓒ고성준 기자

“부산은 YS 민주화 세력의 성지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가짜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YS 민주화 세력이 추구해왔던 자유주의적 민주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완성됐는지 볼 때다. 산업화 세력과 YS 민주화 세력들이 결집해야 한다. 반 전체주의·반 사회주의 결집을 부산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DJ세력이 민주화 세력의 한 갈래였는데, 이들은 민주당에 있다. 본인들의 입장을 잘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DJ 민주화 정신이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보수 여전사’는 이 전 의원에게 국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 세력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해왔다.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강행한 삭발식은 그의 결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이 전 의원의 ‘신념’은 반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다.

문정부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민주당에 인민민주는 있을지 몰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민주’가 없다. 확고하지 않은 인민 독재적 경향을 가진 과거의 운동권일 뿐이다. PD(민중민주)·NL(민족해방) 사상의 시대는 끝났다. 이들은 과거 반정부 투쟁에 동참하면서 민주화 세력으로 둔갑했다. 지금 파괴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는 경제, 시장을 바로잡겠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광명을에 깃발을 꽂았다. 당시 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힘을 발휘했다. 3선 의원인 상대 후보를 과반의 득표율로 꺾는 기염을 토했고, 재선도 가뿐히 성공했다. 그의 험난한 여정은 이후부터였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 2017년 4월 탈당했다. 이후 안철수 대표를 공개지지하면서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 전 의원은 보수 성향의 행보를 보이며,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반문(반 문재인) 연대로 보수 진영과의 접점을 늘려갔다. 그는 2019년 4월 바른미래당의 중징계에 맞서 탈당을 선언했다. 총선 전엔 ‘미래를향한전진 4.0’을 창당한 뒤 ‘보수 대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미래통합당과 통합했다.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이었다.

“민주당을 일찌감치 탈당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훗날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당을 못 바꾸면 나와야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말을 듣고 있지 않은가. 대선 때까지 민주당 결속이 이어지겠는가. 민주당이 너무 심각하게 잘못해 나라가 망해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민주당 경제 정책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다들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천이 대체 뭐라고. 조직 논리가 개인의 소신을 우선하는 상황인데 그게 전체주의다. 이는 정치인의 양심에 위배된 행동이다. 당에서 소신을 밝힌 뒤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탈당을 하든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책임을 못 지겠다면 당에서 나와라.”

“민주주의 위기…민주당 오래 못 간다”
“사회주의적 경제·시장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에 내년 재보궐선거는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선거다. 다음 대선이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1년 뒤에 치러진다.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인사들의 잇단 성추문 의혹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한 상태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절박한 심정이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 통합은 했지만, 실패한 통합이었다. 전선도 불분명했다.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면 야권의 내부적 결속이 필요하다. 공통의 어젠다를 확립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지금 파괴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시장을 무시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먹고 사는 민생과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파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당의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이 전 의원은 승리를 위해 ‘신보수’ 세력을 통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전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자기 세력들끼리 교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완전히 시대를 선도하는 신보수 세력이 나와야 한다. 국민들은 선거에서 기득권을 교체하고 싶어한다. 어떤 세력이 권력을 가지면 기득권이 된다. 기득권들의 힘이 다할 때 새로운 권력이 등장한다. 그 기득권을 교체하는 새로운 권력이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 세력을 교체하는 데 반동으로 갈 순 없다. 문제가 있는 민주당 세력을 교체하려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 과거 정권의 중심 세력이었던 자들은 절대 현재 세력을 다시 교체할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 중 지지율 2위를 차지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 영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 지역 연구에도 오랜 기간 매진했다. 이 전 의원은 인터뷰 끝자락에서 부산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어려운 상황
바꾸고 싶다”

“부산을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다. 부산엔 자영업자가 많아 특히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이대로라면 자영업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텐데 고뇌가 많다. 정답이라고 할 건 없지만 함께 고민하면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단체장도 자치단체를 경영한다는 점에서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시민들을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누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부산 시민들이 봐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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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