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 재계 이끌 후계자 열전

돈도 돈 있어야 물려받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재계 후계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차근차근 입지를 다지데서부터 완전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다양하다. 특히 승계 궤도에 오른 후계자들은 저마다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면서 경영 능력 증명에 힘쓰고 있는 추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남 최인근씨는 지난 9월 SK E&S 전략기획팀에 입사했다. 직급은 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씨는 지난 2014년 미국 브라운대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턴십을 거쳤다.

차근차근
승계 준비

인근씨가 몸담고 있는 SK E&S는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다. 그룹 지주사인 SK에서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 E&S는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근씨의 입사를 경영수업으로 바라봤다. SK E&S는 그룹 주력 계열사로 꼽히지 않지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며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인근씨는 평소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SK E&S의 최근 3년간(2017~2019) 실적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5조5352억원, 6조4675억원, 6조5616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3557억원, 4478억원, 526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3743억원, 4390억원, 6971억원으로 매해 개선됐다.

올해 실적은 관망세다. SK E&S의 3분기 누적 기준 연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하락한 4조1837억원이었다. 영업이익 역시 직전년도에 비해 무려 74.2% 하락한 1185억원이었다. 다만 순이익은 39.2% 상승한 1조78억원을 기록했다. 인근씨 외에도 최 회장 장녀 윤정씨는 SK바이오팜에서 근무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차녀 민정씨는 지난해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한화그룹은 3세 경영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그룹은 지난 9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김 사장은 한화그룹 신성장동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크게 태양광과 수소, 그리고 헬스케어로 분류된다.

태양광 사업은 김 사장이 오랜 기간 담당한 부문이다. 김 사장은 그룹에서 해당 사업에 뛰어든 10년간 이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소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김 사장은 한화그룹이 미국 수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수소전지차 업체 니콜라 투자를 직접 이끈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 니콜라가 사기극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가 지분 인수 계약 철회를 발표, 주가가 휘청거린 바 있다.

계열사 입사, 성장 동력 발굴
시험대 오른 경영능력 어떻게?

헬스케어 사업 부문 확대는 최근 이뤄졌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10일, 고순도 크레졸 시설에 12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전남 여수산업단지 소재로 연간 3만톤의 생산을 목표로 한다. 고순도 크레졸은 종합비타민제 등 헬스케어제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정밀화학 소재다. 김 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추진하는 첫 번째 신사업인 만큼 주목을 받게 됐다.

올해 3분기 한화솔루션의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6조6332억원으로 직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5% 하락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각각 28.2%, 57.7% 상승한 5288억원, 4010억원을 기록했다.

LS그룹 역시 3세 경영에 돌입했다. 그룹은 지난달 24일 임원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계열사 최고책임자에 오르게 했다.
 

맏형인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예스코홀딩스 CEO(최고경영자)를 맡게 됐다. 그는 3세 가운데 유일하게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해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경영 수업이 더 필요하다며 10일 만에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구 사장은 고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장남이다.

구동휘 LS밸류매니지먼트 부문장은 E1 COO(최고운영책임자)로 선임됐다. 구 전무는 올해 38세로 그룹 최연소 COO에 등극했다. 또한 E1에 승진자가 아무도 없고, LS밸류매니지먼트에 있던 구 전무가 E1으로 넘어온 점을 미뤄 봤을 때 무게감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E1에는 애초에 COO라는 직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 전무는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2013년 LS일렉트릭 경영전략실에 입사한 그는 8년 만에 최고책임자 직을 수행하게 됐다.

구본규 LS앰트론 부사장은 COO에서 CEO가 됐다. 구 부사장은 지난 2007년 LS전선에 입사하며 첫 발을 뗐다. 그는 SPSX(슈퍼리어 에식스) 통신영업 차장, LS일렉트릭 자동화 아시아 태평양 영업팀장, LS엠트론 경영관리 COO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외아들이다.

오너 3세들이 그룹 지주사 LS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50만주(1.55%), 96만2500주(2.99%), 37만2000주(1.16%) 순이다.

미래 사업
어디에 얼마?

BGF그룹은 2세 경영에 착수했다. 홍석조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BGF리테일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그룹 지주사인 BGF 대표이사가 됐다. 지난 9월 기준 홍 대표의 BGF 지분율은 10.29%다. 최대주주는 홍 회장으로, 5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홍 대표는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 등기임원이다. BGF리테일은 그룹 내 캐시카우로 꼽히지만 최근 상황은 만만치 않다. 편의점업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BGF리테일 매출액은 4조6249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26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16.7% 하락했다. 순이익 역시 17.5% 감소한 965억원이었다.

홍 대표는 새벽 배송을 신사업으로 선택, 지난 2018년 헬로네이처를 인수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전략부문장을 맡았던 홍 대표는 인수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BGF에서 헬로네이처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49.9%는 SK플래닛에 있다.

다만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헬로네이처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163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81억원에서 –15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순이익 역시 –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하락했다. 헬로네이처의 흑자전환 여부에 홍 대표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오롱그룹은 4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웅열 전 회장의 장남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COO 전무는 지난달 26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사장은 코오롱글로벌 수입차 유통·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 부문을 책임지게 된다.

올해 36세인 이 부사장은 지난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차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5년 상무보로 승진하며 국내 100대 기업 최연소 임원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부사장은 다시 2년 만에 상무,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한 데 이어 2년 만에 부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고속 승진 가도를 밟았다.

이 부사장이 활동하게 되는 코오롱글로벌은 그룹 매출의 절반 정도를 책임지는 계열사다. 이 부사장은 이곳에서 경영능력을 시험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사장은 그간 진두지휘했던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부문의 실적 악화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퇴임을 밝히면서 “아들의 경영능력이 인정받아야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한 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능력
실적은?

현재 코오롱그룹 지주사 코오롱 최대주주는 이웅열 전 회장이다. 지분율은 49.74%다. 아직 이 부사장은 코오롱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부사장이 자리를 옮길 코오롱글로벌의 올해 실적은 상승하고 있다. 3분기 누적 기준 연결 매출액은 2조692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년도 대비 각각 53%, 115.8% 수직상승한 1290억원, 697억원을 기록했다.

65년째 동업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삼천리그룹은 3세 경영 궤도에 들어섰다. 그룹 지주사 삼천리의 최대주주였던 이만득 명예회장은 지난 8월 2대 주주로 물러났다. 최대주주 자리를 꿰찬 인물은 이은백 삼천리 미주본부 사장과 유용욱 ST인터내셔널 실장이다.
 

이들은 각각 공동창업주인 고 이장균 회장과 유성연 전 ST인터내셔널 회장의 손자들이다. 또 이만득 명예회장의 형인 고 이천득 부사장과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은백 사장과 유용욱 실장은 지난 8월 모두 4차례에 걸쳐 3574주를 사들였다. 그 결과 이들의 보유 지분율은 9.18%로 조정되면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이만득 명예회장의 8.34%를 넘어서게 됐다. 전체 주식 수로 살펴보면 이은백 사장은 37만2070주를 보유하고 있다. 유용욱 실장은 이보다 1주 적은 37만2069주를 갖고 있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으로 당장 승계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이만득 명예회장과 유상덕 회장은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 상태다. 이들의 나이는 60대로 경영권을 당장 물려줄 시기는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만득 명예회장의 3녀 이은선 삼천리 상무가 전무로 승진한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은백 사장은 지난해 12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2004년 삼천리에 입사한 그는 2014년부터 미주본부 부사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사장으로 올라섰다. 유용욱 실장은 지난 3월 ST인터내셔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ST인터내셔널 회장인 부친으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DB그룹은 세대교체에 들어갔다. 김준기 전 회장의 장남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은 지난 7월 그룹 회장에 선임됐다. DB그룹은 지난 1969년 김준기 전 회장이 창업했다. 50년 만에 2세 경영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

당시 김남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DB를 어떠한 환경변화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속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후계 경쟁력 선점법 각양각색
최대주주 확보 승계의 마침표

김 회장은 DB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그룹은 DB손해보험 이하 금융 계열사와 DBInc. 이하 제조 계열사로 구축돼있다. 김 회장은 DB손해보험과 DBInc.에서 각각 9.01%, 16.83%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DB손해보험의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별도 영업이익은 59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2% 상승했다. 순이익 역시 4420억원으로 직전년도 동기 대비 34.4% 상승했다.

DBInc.에서도 호실적을 기록 중이다. 회사의 3분기 누적 기준 별도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16% 증가한 1978억원을 나타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동기간 각각 35.7%, 49.1% 증가한 205억원, 142억원이었다.

1975년생인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외국계 컨설팅회사인 AT커니에서 3년간 근무했고, 2007년 워싱턴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어 UC버클리대에서 금융 과정을 수료한 뒤 지난 2009년 DB그룹에 입사했다. 김 회장은 동부제철, 동부팜한농 등 여러 계열사에서 실무경험을 쌓았고 DB금융연구소에서 금융전략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후계 구도는 안갯속이다. 오너 일가는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과 함께 대립하는 모양새다. 구도는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대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그리고 차녀 조희원씨다.

그러던 중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기존 조현식 부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조현범 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 단행된 인사인 만큼 조현범 사장의 선임 배경을 두고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그룹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주주는 조현범 사장(42.90%)이다. 그는 지난 6월 조양래 회장의 지분 23.59%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확보하면서 최대주주로 단번에 올라선 바 있다. 조현식 부회장은 19.32%를 보유하고 있다. 조희경 이사장과 조희원씨는 각각 10.82%, 0.83%에 그친다.

터다지고
발판 마련

경영권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희경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 사장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 전까지 아무 문제없었다”며 “조 사장이 가족도 모르게 비밀작전 하듯 갑작스럽게 주식을 매매하는 욕심까지 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이사장은 성년후견 신청 뒤 조 회장이 ‘정말 사랑하는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는 입장문에 나온 어법과 내용으로 평상시 말씀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아버지의 의견인 것처럼 모든 일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성년후견 심판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지난 10월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냈다. 조희원씨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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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