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비치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일요시사 주요뉴스 [단독] ‘청소년 지키기’ 교육부 이중행보 [단독] ‘청소년 지키기’ 교육부 이중행보 [단독] ‘청소년 지키기’ 교육부 이중행보 [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군부대 치킨 갑질 사건의 전말 [와글와글NET세상] 대담한 교내 불륜 설왕설래 [단독] ‘코로나 덮친’ 요양병원 아이러니 서울시장 만큼 뜨거운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 ‘때아닌’ 코로나 특수업 열전 [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군부대 치킨 갑질 사건의 전말 공군부대 치킨 갑질 사건의 전말 [와글와글NET세상] 대담한 교내 불륜 설왕설래 [와글와글NET세상] 대담한 교내 불륜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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