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상처투성이 ‘조제’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어느 덧 한국 영화계에서 정통 멜로는 죽은 장르가 됐다. 이제는 쉽게 볼 수도 없다.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와 빠른 속도감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느린 전개를 바탕으로 절절한 감정을 내세우는 정통 멜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도 어려워졌다. 

멜로 계보가 끊겨가는 가운데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김종관 감독이 출사표를 냈다. 배우 한지민과 기대주 남주혁과 함께 만든 <조제>다. 일본 원작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리메이크했다. 

정통 멜로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일한 감독이라는 점과 영화 <미쓰백> 이후 강력한 연기력을 장착한 한지민, 수려한 외모에 이어 다수의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는 남주혁의 만남은 기대를 모았다. 

지난 2일 언론시사회가 진행되며 베일을 벗은 <조제>의 결과물은 아쉽게도 기대 이하다. 원작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스토리의 개연성이 어긋난 모양새다. 배우들의 열연이 영화의 작품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는 실패했다.

영석(남주혁 분)은 우연히 쓰러져 있는 조제(한지민 분)을 발견한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조제가 휠체어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간다. 리어카에 조제와 휠체어를 태우고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준다. 조제 입장에선 연신 고마움을 표현할 법한데, 반말을 일삼다가 그저 밥이나 먹으라고 한다. 

영석은 지방대 학생이지만 장기가 많다. 성격이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덕에 교수에게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여성을 꼬시는 데도 남다른 능력이 있다. 젊은 교수의 ‘섹스 파트너’이며, 자신을 좋아하는 후배의 마음을 훔치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서글서글한 성격이기에 가능한 장기다. 


그런 좋은 성격으로 조제의 할머니를 돕다 다시 조제와 마주한다. 이후에는 휠체어를 고쳐주겠다고 조제의 집을 찾고, 조제의 집을 보수해주는 복지관을 직접 연결해주며 꾸준히 연락을 이어간다. 여러 명목을 만들어 조제를 만난다. 고아 출신이지만 자신만의 세계에서 깊은 지식을 드러내는 조제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에 빠진 영석은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장애인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사랑은 원작에서도 나온다. 김종관 감독의 연출작 <조제>와 원작의 가장 큰 차이는 조제의 성격이다. 

원작의 경우 조제(아케와키 치즈루 분)는 날카로운 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밝고 긍정적이다. 요리를 하면서 넘어지기 일쑤지만 그녀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나 당차면서 희망적이다. 섹스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개방적이다. 장애인이기 이전에 매력적인 여자다. 

조제를 사랑하는 츠네오(츠마부키 사토시 분)는 다소 지질하다. 수려한 외모는 갖췄지만 사회에 낙오된 이미지로 부정적이며 어두운 면이 있다. 몸은 성하지만 마음이 성치 않다. 그런 츠네오가 다리만 없을 뿐 당차고 똑똑한 조제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다.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조제>의 조제는 원작과 반대로 너무 어둡다. 세상과 단절돼있을 뿐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일부 무례하다. 낮은 자존감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며, 부정적이다. 마음은 심하게 상처를 입은 듯하며, 힘이 없다. 동정심이 생기기는 하나 매력을 느끼기엔 부족한 요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영석이 조제를 사랑할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영석은 여성과 만남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좋은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 굳이 몸도 성치 않을 뿐 아니라 감정 소모를 해야 하는 성격의 조제를 만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사랑을 하는 계기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보다보면 ‘영석은 왜 저러고 있나?’하는 의문이 생긴다. 영석이 왜 지극정성으로 조제를 대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인물의 감정선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 하이라이트에서 인물들이 보이는 절절한 감정신도 이입되지 않는다. 

멜로 장르의 특성이 감정이 켜켜이 쌓다가 후반부에 터뜨리는 게 일반적인 공식인데, 불발된 느낌이다. 모호하고 흐릿한 감정선만 이어지다 갑작스럽게 터뜨리는데, 여운이 남지 않는다. 관객이 감정에 이입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또 이야기 전개 속도는 매우 느리다. 집중하고 몰입해서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저 빼어난 영상미에만 감탄할 뿐이다. 

작품은 호평하기 어렵지만, 이상하게도 배우들의 연기는 잔상이 많이 남는다. 한지민의 경우 나약한 조제를 훌륭히 표현한다. 애초에 설정대로 쭉 밀어붙인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흠이 없다. 다만 인물의 방향성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남주혁은 매력적인 영석을 안정적으로 묘사했다. 인물이 가진 건실함이 전반에 드러나며, 여자의 마음을 훔칠 때는 귀엽고 섹시하다. 다만 그 매력이 이야기의 개연성을 방해한다.

조복래가 연기한 점봉의 설정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면에 쌓인 불편함을 무례하게 표현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 혹시 고아라는 설정이 이유라면,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다. 

또 영석과의 식사 신에서의 웃음 연기는 불필요해 보인다. 개성 강한 배우 조복래의 연기력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 같아 걱정이 든다. 

장애인을 대하는 연출진의 태도가 통념에 치우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장애인이면 외롭고 슬프며, 피해 의식이 가득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보인다. 굳이 밝고 활달했던 조제를 나약하게 묘사할 이유가 있었을까. 

육체가 정상적이지 않더라도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육체와 무관하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도 많다. 천체물리학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인한 사람도 몸이 성치 않다. 혹시 사랑이라는 감정에 과몰입하던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편협한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불편함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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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