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0)용암교 물난리, 그 이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30 12:10:57
  • 호수 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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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어가는데…아직도 보상금 줄다리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늦기 마련이다. 최근 경남의 한 마을에서 시공사가 무리한 다리 공사를 진행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 측에서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

▲ ⓒ침수 피해 제보자

지난 5월20일, 경남도 진주시 용암2교 재가설 공사가 시작됐다. 이 공사는 기존에 있던 다리를 없애고 새로운 다리를 짓는 것으로, 지름 약 1m 정도의 강관 3개를 매설한 후 우회 도로를 만들었다. 가설 공사란 건축물의 본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임시적 시공설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절

하지만 가스 배관공사와 장마로 인해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다가 9월까지 다리 공사가 이어졌다. 태풍 마이삭이 휘몰아친 9월3일, 물이 범람해 공사 현장 일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

이날 새벽 2시 A씨 가족의 집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다. 당시 시공사 현장 소장과 굴삭기 기사도 태풍으로 인해 집이 물에 범람하는 것을 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후 우회도로를 제거할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또 한 번 물이 범람한 것. 

A씨 가족은 “이전부터 물이 넘치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강관을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들은 가족의 연락을 받고 회사에 연차를 낸 뒤 부모님 댁에 와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각종 농기계는 건드리지도 못했으며 창고에 있던 자동차 2대는 폐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황한 A씨 아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해 피해 관련 보상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무리한 공사 강행…하천 범람 피해
농기계·농기구 등 각종 물품 침수

그는 “마이삭이 온 9월3일 새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부모님 댁이 수해 피해를 입었다. 부모님이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수해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서 지금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공사를 계획하고 발주한 기관에서는 조속한 확인 및 처리 상황 공유 등 하루빨리 복구 절차를 밟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A씨의 아들은 수해 원인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부모님 댁 옆 하천에 다리 공사가 진행됐다. 기존 다리 철거 후, 하천 배수를 위해 지름 1m의 강관 3개만 매설했다. 이후 임시 우회 도로를 만들었는데, 태풍 때 비가 많이 오면서 우회도로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범람해 부모님 댁까지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항의했다. 

이어 “피해 내용은 소 축사 침수, 사료 침수, 각종 농기계(콤바인, 관리기, 예초기, 비료 살포기, 베일러, 포장기, 곡물 건조기, 고추 건조기, 정미기)와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과 각종 농기구 및 공구류(공기 압축기, 절단기, 용접기, 전동드릴 등), 차량 2대, 침수로 인해 위치 이탈된 저온냉장고, 침수된 각종 수확 작물들(쌀, 고추, 양파, 마늘 등), 유실된 농업용 자재 및 각종 농약 등”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회도로를 만들 때 아버지께서 배수 배관을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시했고, 집에 물이 넘치고 나서야 우회도로를 철거해 바로 물이 빠지게 됐다. 며칠 뒤 시공사 직원들과 발주처 관계자들이 와서 조금 복구됐으나 그날 이후로 시공사 현장소장 말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시공사에서는 ‘보험사에 접수해놨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처의 별다른 액션은 전혀 없었고 현장소장은 우선 피해 본 부분에 대해 조치해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인재로 인한 수재인데 발주처에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지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뒤늦게 책임 인정
발주처는 여전히 나몰라

이에 대해 경남도 도로 관리사업소 측은 “진주시 ○○○면 ○○○리 일원 ○○○교 재가설 공사 현장 인근 침수 피해 처리와 관련해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 주민 의견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가설도로 내 배수관을 당초 계획 수량보다 추가해 설치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현장 조치했으나 집중호우 시 갑작스러운 하천수위 상습으로 불편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도에서는 피해 당일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고, 현재 시공사에서는 공제보험을 통해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9월9일 손해사정업체에서 현장방문 후 피해를 조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 아들은 “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발주처인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는 보상에 관심이 없다.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겠다는 생각만 한 채 보상 관련해서는 ‘건설사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시공사 측에서도 ‘보상이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상금이 안 나온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억울해했다.

되풀이

보상에 대해선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견적을 내보니 최소 5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이 2000만~3000만원 수준이었다. 건설사에서 가입한 건설공제조합에서 처음 보상 관련 업무를 진행했으나 ‘산재이기 때문에 100%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도 도로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피해를 입으신 가족, 시공사와 보상금 관련해 서로 협의 중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5000만원 피해…보상은 2만원?

올여름 경기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성에서 1억원원 상당의 ‘한국 자생춘란’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안성시와 안성에 있는 한 농가에 따르면 안성시는 올여름 폭우 피해를 본 농민들을 찾아 재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말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안성 보개면의 북좌저수지가 무너졌다.

제방을 뚫고 나온 물은 마을을 덮쳤고, 저수지 인근 A씨의 비닐하우스까지 덮쳤다. 결국 A씨가 재배하는 난 3000분 중 절반인 1500분이 물에 잠겼다.

A씨가 기르는 난은 한국 자생춘란으로 야생에서 자라는 한국 고유의 난이다.

한국 춘란은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난과 달리, 한 분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당 5000만원이 넘는 ‘남산관’이 시드는 등 최대 1억 원이 넘는 재산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피해액의 10%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자연재해 보상 항목에 한국 자생춘란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피해액을 산출한다.

지침에는 재난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팡목이 명시돼있는데, 한국 춘란은 없다.

안성시는 A씨의 피해액을 고려해 지침에 명시된 종 중 가장 비싼 ‘호접난’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호접난의 보상 비용은 재배면적 1㎡당 1만9000원에 그친다.

약 330㎡ 면적에서 난을 기르는 A씨는 재난지원금으로 6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기관과 경기도 측에 재난 보상 가능 품목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해 가장 값이 비싼 호접난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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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