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걸그룹 멤버들 근황

재기 꿈꾸거나 완전 포기하거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걸그룹은 우아한 백조라고 한다. 물 위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발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는 백조처럼 카메라 앞에서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며 연습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가요계의 백조’를 꿈꾸며 열심히 달리지만, 스타 반열에 오르는 이는 손에 꼽는다. 수백개의 팀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며, 비록 이름은 알렸다 해도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가수의 꿈을 접는 이들도 적지 않다. 
 

▲ 블랙스완 혜미 ⓒ인스타그램

최근 <프로듀스 101> 조작 사태의 주범인 김용범 CP와 안준영 PD의 항소심을 통해 <프로듀스 101> 모든 시리즈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그간 있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연습생의 명단은 공개했지만, 제작진의 조작으로 수혜를 입은 연습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역시 피해자이고,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혜를 입은 아이돌은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며 단숨에 스타로 거듭났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중 일부는 각 소속사에서 새로운 그룹으로 데뷔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제3자의 조작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진 셈이다. 대중이 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은 비단 <프로듀스 101> 연습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아이돌로 데뷔한 뒤 의미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팀은 1년에만 300팀이 넘는다. 비록 대중에게 인식됐다 하더라도 성과를 지속하지 못해 사라진 스타들도 즐비하다.

그런 가운데 <일요시사> 실패한 걸그룹의 실태를 살펴봤다. 새로운 영상 플랫폼으로 떠오른 스트리밍 채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며, 일부는 각종 방송을 통해 재기를 꿈꾼다. 한편 방송과 전혀 무관한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 이들도 있다. 

[스트리머]

2012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쏘스뮤직의 합작 그룹으로 시작부터 떠들썩했던 4인조 걸그룹 ‘글램’은 한 멤버로 인해 해체됐다. 멤버 다희가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기 때문이다. 연예계를 뒤집어 놓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글램은 데뷔 3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해체됐다. 

인생사 세옹지마라 했던가. 연예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였던 다희는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완전히 역전된 삶을 살고 있다. 월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받는 스트리머가 된 것. 
 

▲ 스트리머로 변신한 글램 멤버 다희 ⓒ유튜브

그 사이 이름은 김시원으로 개명했다. 커맨더지코, 염보성 등 유명 스트리머와 합방을 하며 인지도를 얻은 그는 커버곡을 부르거나 커버 메이크업, 브이로그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김시원은 아프리카 BJ 중 이른바 후원 최상위권에 랭크되며, 매달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끼와 재능을 가진 아이돌에게 스트리밍 플랫폼은 기회의 땅이다. 1인 방송은 특출한 미모를 앞세워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기에 최적의 공간일 수 있다. 크레용팝의 엘린, 블랙스완의 혜미도 스트리머로 활약했다. 

정산도 못 받았는데…월 수익 1억원
사업, 번역가, 강사…새 분야서 두각

하지만 두 사람은 SNS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기법인 ‘로맨스 스캠’ 사건에 휘말렸다. 특히 엘린은 로맨스 스캠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첫 연예인 사례다. 엘린은 사과 후 한동안 방송을 쉬다 지난 9월 다시 방송을 재개, 여전히 매달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가수로]

MBN <미쓰백>은 잊혀진 걸그룹 가수들에게 다시 도약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걸그룹 출신 가수들이 인생곡을 만나 재기를 꿈꾸는 스토리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스텔라의 가영, 에프터스쿨 레이나, 나인뮤지스 세라, 크레용팝 소율, 티아라 소연, 달샤벳 수빈, 디아크의 메일 등이 가수로서의 재기를 향해 경쟁 중이다.

이들은 걸그룹에서 탈퇴한 뒤의 일상을 보여주는 한편,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텼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미쓰백>은 비록 자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걸그룹을 탈퇴한 가수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소개해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섹시 콘셉트로 활동하던 스텔라의 가영은 노출을 강요하는 회사의 지침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으며, 나인뮤지스 세라는 지난해부터 생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레이나는 게임에 빠진 모습을 보였고, 문희준과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다. 메일은 배달 일을 지속하며 가수의 꿈을, 수빈은 작곡가의 꿈을 꾸고 있었다. 
 

▲ 크레용팝 전 멤버 엘린 ⓒ유튜브

이들은 가수 백지영, 작곡가 윤일상을 비롯해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간절함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 중인 이들의 무대가 공개되자마자 반응은 뜨겁다. 

또 크레용팝의 초아는 JTBC <싱어게인>에 출연해 5명이 불렀던 ‘빠빠빠’를 혼자 소화했고, 심사위원진의 칭찬을 받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새출발]

가요계의 혹독함을 몸소 체험한 가수들 중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새 출발을 했다. 그 분야도 각양각색이다. 원더걸스 기존 멤버인 선미를 대체하며 뒤늦게 합류한 혜림은 2017년 팀 해체 후 학업에 충실했고, 통번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18년에는 첫 번역작을 내놓기도 했다. 

2013년 트렌디로 데뷔한 뒤 루루라는 이름으로 활약한 강태리는 쇼핑몰 츄의 모델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뷰티 유튜버로 직업을 바꿨다. 최근에는 2억원이 넘는 벤츠사의 차량을 구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LPG의 지원은 비키니 전문 쇼핑몰 바닐라비비의 CEO로 직종을 변경했다. 그는 최근 한 유튜버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걸그룹 활동할 때의 힘들었던 사연을 밝히기도 했다. 타히티 지수는 2017년 탈퇴한 뒤 필라테스 강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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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