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섬 게임’ 추미애-윤석열 폭탄돌리기 막전막후

원전이 문정부 뇌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윤 대전’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조차 쉽게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불과 몇 달 만에 실제로 벌어졌다.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감찰을 진행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아예 배제해 버린 것.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모양새다.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폭탄발언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윤 총장은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유로 든 6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진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모양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6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왜곡돼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추윤 대전 끝까지 왔다
결국 법적공방 갈 기세

실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추 장관이 제시한 6개 혐의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추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윤 총장이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선 직무배제 조치 후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고성준 기자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평검사들은 집단 움직임을 취할 태세다. 실제 일부 검찰청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문이 나왔다.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등 추 장관의 행보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집단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는 건 추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도 열렸다.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입장 요구에
대통령 침묵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짤막한 입장만 전했을 뿐이다.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하는 목소리에 청와대 관계자가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한 정도다.

그러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 너무 이상하다. 추미애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석열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윤 총장을 도와 대통령 주변의 비리 간신들을 내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여론은 일단 추 장관보다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추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과반(56.3%)으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최재형 감사원장 ⓒ고성준 기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반대되는 발언이다.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도 자신이 진행하는 SBS러브FM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윤 총장이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직무정지 조치는 잘못됐고 정치적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내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문재인정부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선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칼끝이 청와대로 향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점, 윤 총장이 강연 등에서 일선 검사들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이 추 장관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건과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이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시도가 이어졌고, 일주일 만에 직무배제 조치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통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주요 근거로 낮은 경제성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글

감사원은 원전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도 최소화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와 관련해선 산업부 공무원 2명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 문책 대상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감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과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수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많은 추측을 낳았다. 추 장관은 같은 날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선 검사들 장관에 반기
징계위 “이미 결정됐다?”

대전지검의 수사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해석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는 내용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 

지난 13일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킨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며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도 “범죄 개연성 운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 선을 넘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정쟁은 물론 윤 총장이 계속 언급되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그 직후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 감찰 시도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평검사 2명을 대검으로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검 측에서 접수를 거부했다. 또 대검은 우편으로 날아온 방문조사 예정서를 반송했다. 

법무부는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다시 타진했지만 대검은 사실상 불응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당시에도 법무부의 거듭된 방문조사 요구는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말이 돌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지난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못 채우고
해임 수순?

이제 관심은 오는 2일 열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각 1명씩이다.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며,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감봉 이상을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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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