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돈이다!

3040세대 주택구매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요 업무지구 인근 분양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40세대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직장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주근접’이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부동산 용어다. 실제 거리는 멀어도 도로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곳도 ‘직주근접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일=삶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뜻의 신조어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업무지구나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거세진 요인으로 꼽힌다.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를 줄여주는 직주근접 단지가 청약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출·퇴근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돼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덕분이다. 직주근접 단지는 실수요자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줘 각광받고 있고,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탄탄한 임대수요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데 평균 1시간2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30분, 경기에서 서울까지 1시간24분, 서울 지역 내에서는 47분이 소요됐다. 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대 약 3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사용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거지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삶의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저녁 있는 삶을 위하여…”
직주근접 주거 단지 인기

직주근접이 우수한 단지는 청약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전국 1순위 청약에서 톱5를 기록한 단지는 모두 직주근접 요소를 갖춰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부터 살펴보면 ▲르엘 대치(212.1대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206.1대 1,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203.7대 1, 서울 동작구 사당동) ▲효창 파크뷰 데시앙(186.8대 1,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 2차(153.8대 1, 대구 중구 대봉동) 순이다. 이들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한껏 고조된 청약 열기를 보였다.

직주근접 오피스텔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주변 기업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배후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업무시설이 가까운 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임차인 확보가 유리하다. 직주근접 선호도는 지역별 수익률에서도 나타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의 연간 임대수익률은 지난 5월 기준 6.33%로 인천 평균 5.77%를 상회한다. 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경기 안산시의 경우 5.94%로 경기 평균인 4.8%를 웃돌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업무단지가 몰려있는 중구(4.79%), 영등포구(4.58%)가 서울 평균 4.5%보다 높았다.

청약 시장에서도 직주근접 오피스텔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 오피스텔은 210실 모집에 3890건이 접수돼 18.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여의도에서도 금융업무지구에 위치해있는 직주근접 단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출퇴근 거리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따라서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금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업무지구나 산업단지 등 직장과 가까운 입지의 오피스텔은 직장인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주거환경도 편리해 임대가치가 높게 나타난다.  임대수익과 직결되는 공실률이 낮은 만큼 투자 안정성이 높아 이러한 입지를 갖춘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국에 공급 중인 직주근접 단지.

3040 교통 편리 지역 선호
직장 거리 보고 주거지 선택

▲주안동 청울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698-3 일대에 ‘주안동 청울림’이 분양 중이다. 1개동, 133세대, 지상 최고 20층, 7가지 타입, 2021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안동 청울림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약 3.3㎡당 800만원대로 이는 인천 주안 신축빌라 매매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부터 높은 청약 경쟁률과 부담스러운 분양가를 피해 합리적인 주거 마련을 계획하는 부동산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GTX 등의 교통 개선 효과도 주목 받고 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도 주안동에는 특히 주안1구역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와 3구역의 주안파크자이, 4구역 캐슬앤더샵에듀포레, 포레나인천미추홀 등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대거 조성되고 있다.

공실률 낮아
투자 안정성

 

▲당진 효성 해링턴 에듀타운= ㈜효성중공업이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1312 일원에 조성하는 ‘당진 해링턴 플레이스 에듀타운’이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전용면적 59·84㎡ 6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현대제철산단을 비롯해 당진1철강산단과 송산2일반산단을 차량으로 약 5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다. 석문국가산단, 고대국가산단, 부곡산단 등도 차량을 통해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를 이용해 평택 및 서울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만나는 당진JC 진입도 수월해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 등 광역거점도시 간 이동도 쉽다.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시행전문회사인 안강DRS(주)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48번지 일대에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393.40㎡, 연면적 1만3090.94㎡, 4개동, 지하 1층~지상 12층, 264실 규모다. 대단지형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계식 주차가 아닌 자주식 주차장(133대)을 100% 확보했다.

탄탄한 수요
높은 수익률

사통팔달의 교통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4호선 쌍문역과 1, 4호선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서울 중심지 이동이 가능한 25개 버스 노선과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동부간설도로 지하화 개발 수혜도 기대된다. GTX-C노선 창동역이 계획돼 있으며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 문화복합시설인 아레나가 들어선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시티건설이 서울 양원지구에 선보인 역세권 주거단지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최고 경쟁률 24.89대 1로 청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몰이를 했는데 현재 일부 세대에 한해 선착순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단지 총 1438세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1차 분양분은 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4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40~84㎡ 총 943실 규모다. 

단지는 생활 인프라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는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해있으며,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지정됐던 지역인 만큼 친자연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개통한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을 자랑한다. 

입지 장점 외에 눈길을 끄는 특징은 주상복합용지 단지 내 구성이다.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분류되지만, 아파트 평면처럼 구성한 주거형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로 주거단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5, 6번지 일대에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1567.60㎡, 연면적 1만7362.21㎡,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지상 5~20층 오피스텔은 4가지 타입(29A/33B/36 C/44D) 총 174실이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144대로 오피스텔이 128대, 상가가 16대가 배분된다. 전용면적 30㎡(9평)에서 43㎡(13평)로 원룸, 1.5룸, 투룸 등 1~2인 가구에 걸맞은 평면을 제공한다.

GTX-A노선이 개통 예정인 트리플 역세권 연신내역 4번출구까지 도보 3초로 진입 가능한 초초역세권 입지로 도심재정비, 2030 서울플랜 연신·불광 신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드라인인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이 예정된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보유했다. 2023년 GTX-A 노선이 개통될 경우 연신내역에서 서울 교통의 중심 허브로 예상되는 삼성역까지 1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는 쾌속 교통망이 형성될 전망이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풍산건설은 군포 송정택지지구 랜드마크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업시설과 대단지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전용 20~43㎡ 총 464실 규모이며, 상업시설 총 72실(1층 분양중, 2층 분양완료)도 함께 분양 중이다. 

1층 상가의 경우 대부분 3.3㎡당 1000만원대로 최대 70% 대출 실현으로 초기 투자부담을 낮췄다. 오피스텔도 1인 가구·신혼부부·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모두 잡는 타입설계를 내세우며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지하에 621대의 자주식 주차공간을 마련해 운전자를 배려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GTX-C노선(양주~수원)의 사업이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은 출퇴근 시간 단축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기본
사통팔달 교통

또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비롯해 4호선 대야미역, 반월역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근거리 출퇴근도 용이하다. 인근 2km거리에 약 28만 7524㎡ 군포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단지 근무자의 유입으로 젊은 상권 형성 기대감이 크다. 

단지 바로 앞에 송정지구와 의왕역을 연결하는 송부로 96번길과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군포 IC, 영동고속도로 군포IC가 인접해있다. 47번 국도는 5분대에 진입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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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