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4위’ LG그룹 계열분리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G그룹에 뿌리를 둔 또 하나의 대기업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을 고려하면 예상된 수순이나 마찬가지다. 그룹 울타리를 벗어날 계열사의 윤곽도 나온 상태. 총수의 작은아버지가 보유한 지주사 주식이 밑천이다.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구본준 고문을 주축으로 하는 계열분리 방안을 그룹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이달 말 이사회를 통해 계열분리 안건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LG의 이사회는 이달 26일로 예정돼있다. 

오래 전
예고된 수순

구본준 고문이 계열분리에 나설 가능성은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2018년 5월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약 한 달 후 ㈜LG 이사회를 거쳐 구광모 회장(당시 상무)이 총수로 낙점됐고, 구본준 고문이 부회장직을 내려놓자 계열분리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계열분리 가능성이 계속 언급된 이유는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 때문이다. LG그룹은 총수가 세상을 떠나면 장자가 경영권을 넘겨받고, 총수의 다른 형제들은 경영에서 물러난 뒤 몇몇 계열사와 함께 독립하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덕분에 LG그룹은 ‘구인회→구자경→구본무→구광모’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동시에 ‘범LG’로 묶이는 기업집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여섯 형제 가운데 넷째 구태회, 다섯째 구평회, 막내 구두회 형제는 2003년 계열분리를 통해 LS그룹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선, LG산전 LG니꼬동제련 등 기존 LG그룹 계열사는 LS로 명패를 바꿔 달았다. 

또 구인회 창업주의 바로 아래 동생인 구철회 명예회장의 자손들은 1999년 LG화재를 그룹에서 독립시킨 뒤 LIG그룹을 만들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부친인 고 구자경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후에는 고 구본무 회장의 4형제 중 둘째(구본능 회장)와 넷째(구본식 부회장)가 LCD 모듈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희성그룹을 설립해 독립했다.

재계에서는 구광모 회장이 취임 3년째를 맞이한 것도 LG그룹이 계열분리를 결심한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 구본준 고문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 고 구본무 회장 ⓒLG그룹

구본준 고문은 2010년부터 6년간 LG전자 대표이사,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G 부회장을 지냈다. ㈜LG 부회장 시절에는 형인 고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LG그룹을 총괄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고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자, 고문 자리로 빠지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최근 호실적을 거뒀다는 점도 계열분리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LG는 올해 3분기에 매출액 1조9560억과 영업이익 767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116% 증가한 수치다.

원칙에 따라
새 출발 예고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계열분리 시나리오는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그룹에서 떼어내는 방식이다.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LG그룹의 주력사업인 전자와 화학을 보존하면서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구본준 고문 입장에서도 LG그룹과 중첩되지 않는 사업영역 확보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LG상사와 판토스는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계열분리와 연관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해 3월 LG상사는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소유 지분을 ㈜LG에 매각했다. 2018년 10월에는 구광모 회장 등이 판토스 보유 지분 전량인 19.9%(39만8000주)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계열분리가 표면화될 경우 구본준 고문이 보유한 ㈜LG 주식이 밑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 기준 ㈜LG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오너 일가 구성원은 총 30명. 이들은 ㈜LG의 총 주식 가운데 43.60%(7524만3179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지분 15.95%(2753만771주)를 보유한 구광모 회장이다. 2003년까지만 해도 지분율 0.14%에 그쳤던 구광모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한 이후 지분율을 꾸준히 높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지분 상속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구본준 고문은 지분율 7.72%(1331만7448주)로 2대 주주에 등재돼있다. ㈜LG 주식이 지난 18일 종가 기준 1주당 7만5200원임을 감안하면, 구본준 고문이 보유한 ㈜LG 지분의 가치는 1조원 안팎이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 ⓒLG그룹

재계에서는 구본준 고문이 1조원에 달하는 본인 소유의 ㈜LG 주식을 ㈜LG가 보유한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 경영권과 맞바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올해 3분기 기준 ㈜LG는 LG상사와 LG하우시스 지분을 각각 24.69%(957만1336주), 30.07%(300만6673주)씩 보유 중이다. 지난 18일 종가 기준 1주당 주가는 LG상사 1만8400원, LG하우시스 7만5000원이다. 

이들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토대로 계산하면 ㈜LG가 보유한 LG상사와 LG하우시스 주식은 각각 1760억원, 2250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LG상사는 판도스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LG상사를 얻게 될 경우 판토스까지 수중에 넣을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도체 설계 회사인 실리콘웍스와 화학 소재 제조사 LG MMA의 추가 분리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구본준 고문이 보유한 ㈜LG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LG가 보유한 LG상사와 LG하우시스 지분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왑딜
본격 시동

구본준 고문이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를 주축으로 계열분리에 나설 경우 신생 그룹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 개별기준 LG상사와 LG하우시스의 자산총액은 각각 2조8347억원, 2조2363억원 수준이다. 비상장사인 판토스는 지난해 말 개별기준 자산총액이 1조4171억원이었다. 3곳의 자산총액을 합산하면 약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현황에 대입해 보면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를 주축으로 설립될 그룹의 재계 순위는 54위에 해당한다. 올해 신규 지정된 HMM(자산총액 6조5000억원), 장금상선(자산총액 6조5000억원)과 엇비슷한 규모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관리하고 있다.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가 계열분리를 통해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 거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LG그룹은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가 이탈할 경우 재계 순위 4위를 안심할 수 없다. 롯데그룹과의 자산총액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LG그룹과 롯데그룹의 재계 순위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롯데그룹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외형을 불렸고, 어느 새 재계 4위 자리를 굳건히 수성해 온 LG그룹을 턱 밑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했다.
 

▲ 구본준 LG그룹 고문 ⓒLG그룹

실제로 2016년 롯데그룹은 자산총액을 103조2840억원을 기록하면서 LG그룹과 자산총액 간극을 2조6000억원대로 좁혔다. 격차는 이듬해 더 줄어들었다. 2017년에는 LG그룹 자산총액은 112조3000억원, 롯데그룹은 1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그룹 간 자산총액 격차는 1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자 2018년을 기점으로 양 그룹 간 순위 역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LG그룹은 순순히 4위 자리를 넘겨주지 않았다.

2018년 LG그룹의 자산총액은 123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롯데그룹은 1년 전보다 자산총액이 6조원가량 늘어난 116조2000억원에 그치면서 두 그룹 간 격차는 6조9000억원으로 벌어졌다.


올해 5월 기준 LG그룹과 롯데그룹의 자산총액은 각각 137조원, 121조5000억원이다. LG그룹은 계열분리에도 불구하고 재계 순위 4위 수성이 유력하다. LG상사, LG하우시스와 이들 기업에 딸린 자회사만 계열분리하더라도 60개 계열사, 약 130조원의 자산이 남아 있다.

굳건한 순위
잡음 없는 수순

재계 관계자는 “구본준 고문을 중심으로 계열분리가 이뤄지면 재계에서는 드물게 잡음 없이 LG가의 승계가 마무리된다”며 “지분을 보유한 친척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계열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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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