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4위’ LG그룹 계열분리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G그룹에 뿌리를 둔 또 하나의 대기업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을 고려하면 예상된 수순이나 마찬가지다. 그룹 울타리를 벗어날 계열사의 윤곽도 나온 상태. 총수의 작은아버지가 보유한 지주사 주식이 밑천이다.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구본준 고문을 주축으로 하는 계열분리 방안을 그룹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이달 말 이사회를 통해 계열분리 안건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LG의 이사회는 이달 26일로 예정돼있다. 

오래 전
예고된 수순

구본준 고문이 계열분리에 나설 가능성은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2018년 5월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약 한 달 후 ㈜LG 이사회를 거쳐 구광모 회장(당시 상무)이 총수로 낙점됐고, 구본준 고문이 부회장직을 내려놓자 계열분리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계열분리 가능성이 계속 언급된 이유는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 때문이다. LG그룹은 총수가 세상을 떠나면 장자가 경영권을 넘겨받고, 총수의 다른 형제들은 경영에서 물러난 뒤 몇몇 계열사와 함께 독립하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덕분에 LG그룹은 ‘구인회→구자경→구본무→구광모’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동시에 ‘범LG’로 묶이는 기업집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여섯 형제 가운데 넷째 구태회, 다섯째 구평회, 막내 구두회 형제는 2003년 계열분리를 통해 LS그룹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선, LG산전 LG니꼬동제련 등 기존 LG그룹 계열사는 LS로 명패를 바꿔 달았다. 

또 구인회 창업주의 바로 아래 동생인 구철회 명예회장의 자손들은 1999년 LG화재를 그룹에서 독립시킨 뒤 LIG그룹을 만들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부친인 고 구자경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후에는 고 구본무 회장의 4형제 중 둘째(구본능 회장)와 넷째(구본식 부회장)가 LCD 모듈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희성그룹을 설립해 독립했다.

재계에서는 구광모 회장이 취임 3년째를 맞이한 것도 LG그룹이 계열분리를 결심한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 구본준 고문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 고 구본무 회장 ⓒLG그룹

구본준 고문은 2010년부터 6년간 LG전자 대표이사,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G 부회장을 지냈다. ㈜LG 부회장 시절에는 형인 고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LG그룹을 총괄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고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자, 고문 자리로 빠지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최근 호실적을 거뒀다는 점도 계열분리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LG는 올해 3분기에 매출액 1조9560억과 영업이익 767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116% 증가한 수치다.

원칙에 따라
새 출발 예고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계열분리 시나리오는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그룹에서 떼어내는 방식이다.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LG그룹의 주력사업인 전자와 화학을 보존하면서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구본준 고문 입장에서도 LG그룹과 중첩되지 않는 사업영역 확보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LG상사와 판토스는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계열분리와 연관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해 3월 LG상사는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소유 지분을 ㈜LG에 매각했다. 2018년 10월에는 구광모 회장 등이 판토스 보유 지분 전량인 19.9%(39만8000주)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계열분리가 표면화될 경우 구본준 고문이 보유한 ㈜LG 주식이 밑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 기준 ㈜LG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오너 일가 구성원은 총 30명. 이들은 ㈜LG의 총 주식 가운데 43.60%(7524만3179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지분 15.95%(2753만771주)를 보유한 구광모 회장이다. 2003년까지만 해도 지분율 0.14%에 그쳤던 구광모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한 이후 지분율을 꾸준히 높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지분 상속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구본준 고문은 지분율 7.72%(1331만7448주)로 2대 주주에 등재돼있다. ㈜LG 주식이 지난 18일 종가 기준 1주당 7만5200원임을 감안하면, 구본준 고문이 보유한 ㈜LG 지분의 가치는 1조원 안팎이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 ⓒLG그룹

재계에서는 구본준 고문이 1조원에 달하는 본인 소유의 ㈜LG 주식을 ㈜LG가 보유한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 경영권과 맞바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올해 3분기 기준 ㈜LG는 LG상사와 LG하우시스 지분을 각각 24.69%(957만1336주), 30.07%(300만6673주)씩 보유 중이다. 지난 18일 종가 기준 1주당 주가는 LG상사 1만8400원, LG하우시스 7만5000원이다. 

이들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토대로 계산하면 ㈜LG가 보유한 LG상사와 LG하우시스 주식은 각각 1760억원, 2250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LG상사는 판도스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LG상사를 얻게 될 경우 판토스까지 수중에 넣을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도체 설계 회사인 실리콘웍스와 화학 소재 제조사 LG MMA의 추가 분리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구본준 고문이 보유한 ㈜LG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LG가 보유한 LG상사와 LG하우시스 지분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왑딜
본격 시동

구본준 고문이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를 주축으로 계열분리에 나설 경우 신생 그룹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 개별기준 LG상사와 LG하우시스의 자산총액은 각각 2조8347억원, 2조2363억원 수준이다. 비상장사인 판토스는 지난해 말 개별기준 자산총액이 1조4171억원이었다. 3곳의 자산총액을 합산하면 약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현황에 대입해 보면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를 주축으로 설립될 그룹의 재계 순위는 54위에 해당한다. 올해 신규 지정된 HMM(자산총액 6조5000억원), 장금상선(자산총액 6조5000억원)과 엇비슷한 규모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관리하고 있다.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가 계열분리를 통해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 거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LG그룹은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가 이탈할 경우 재계 순위 4위를 안심할 수 없다. 롯데그룹과의 자산총액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LG그룹과 롯데그룹의 재계 순위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롯데그룹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외형을 불렸고, 어느 새 재계 4위 자리를 굳건히 수성해 온 LG그룹을 턱 밑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했다.
 

▲ 구본준 LG그룹 고문 ⓒLG그룹

실제로 2016년 롯데그룹은 자산총액을 103조2840억원을 기록하면서 LG그룹과 자산총액 간극을 2조6000억원대로 좁혔다. 격차는 이듬해 더 줄어들었다. 2017년에는 LG그룹 자산총액은 112조3000억원, 롯데그룹은 1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그룹 간 자산총액 격차는 1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자 2018년을 기점으로 양 그룹 간 순위 역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LG그룹은 순순히 4위 자리를 넘겨주지 않았다.

2018년 LG그룹의 자산총액은 123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롯데그룹은 1년 전보다 자산총액이 6조원가량 늘어난 116조2000억원에 그치면서 두 그룹 간 격차는 6조9000억원으로 벌어졌다.

올해 5월 기준 LG그룹과 롯데그룹의 자산총액은 각각 137조원, 121조5000억원이다. LG그룹은 계열분리에도 불구하고 재계 순위 4위 수성이 유력하다. LG상사, LG하우시스와 이들 기업에 딸린 자회사만 계열분리하더라도 60개 계열사, 약 130조원의 자산이 남아 있다.

굳건한 순위
잡음 없는 수순

재계 관계자는 “구본준 고문을 중심으로 계열분리가 이뤄지면 재계에서는 드물게 잡음 없이 LG가의 승계가 마무리된다”며 “지분을 보유한 친척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계열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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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