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배우 노정의 “내면이 성장하는 20대가 됐으면…”

▲ ▲ 배우 노정의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초등학교 2학년 아홉 살, 정신없이 놀 나이에 카메라 앞에 선 아이가 있다. 2011년 채널A <총각네 야채가게>로 시작해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았다. 2016년 개봉한 영화 <탐정 홍길동>에서는 아역 배우 수준을 뛰어넘는 절제된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망한 이미지였지만, 검증된 것은 없었던 19살의 배우 노정의는 오디션을 통해 욕심이 나는 영화를 만났다. 박지완 감독 주연의 <내가 죽던 날>이다. 

<내가 죽던 날> 속 아버지는 마약 밀매범, 오빠는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도 모른채 학교 생활을 하던 세진이 노정의가 맡은 역할이다. 너무 큰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 떠오른 10대 소녀는 경찰로 인해 외딴 섬에 방치된다.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책임은 무한하게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진은 극도의 외로움을 느낀다. 

노정의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세진의 인생을 완벽에 가깝게 표현했다. 세진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아픔과 세상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한편,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보려는 힘을 내는 것과 함께 10대의 풋풋한 인간미와 후반부 진한 감정 연기까지, 노정의는 매우 복잡한 심경의 세진을 훌륭히 연기했다. 

다른 배우들과 협업하는 장면보다 혼자 연기할 상황이 많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이 긴장감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음에도 노정의는 흐트러짐이 없다. 배우 노정의는 <내가 죽던 날>을 통해 재능을 증명했다. 

유감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빛나는 필모그래피를 만든 노정의를 최근 만나, 세진을 연기하면서 느낀 10대의 마지막을 들어봤다. 

“<내가 죽던 날>은 오디션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욕심이 났던 작품이었고, 1차와 2차 이상 붙으면서 욕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제 나이대의 깊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어요. 아이의 이야기를 소재로 중점으로 한다는 게 신선했고, 그 아이가 견뎌낼 수 없는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세진의 생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궁금했어요. 더 많이 공부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연기자로서 세진이라는 인물은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긴 하지만, 숙제가 만만치는 않다. 누구나 겪기 힘든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인물. 촬영 당시 열아홉이었던 노정의는 세진을 심플하게 받아들였다. 

“물론 세진이 감정이 복잡한 인물이긴 한데,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오잖아요. 그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힘듬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이어도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세진이에게 주어진 환경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도 친구도, 생활한 돈도 없는 세진은 하루 아침에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우애가 깊었던 새엄마는 경찰 조사 후에 잠적했다. 세진과 연락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배려 때문이기도 했지만, 세진은 알 턱이 없다. 친해진 경찰은 어느 날 이후부터 찾아오질 않는다.

하나 뿐인 오빠는 감옥에 있다. 외딴 섬에 있는 그를 지켜보는 건 CCTV 뿐이다. 세상을 경멸하는 것이 세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제가 세진이라고 생각했을 때 CCTV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 대신에 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죠. 안 그래도 세진이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감정을 생각해서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냈던 것 같아요.”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노정의에게 있어 이 작품은 큰 의미를 준다. 배우 김혜수와 이정은과 함께 작업했다는 것. 특히 김혜수와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정의는 이 작품을 꼭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혜수와 만나는 장면은 딱 한 번 뿐이다. 

“비록 한 번밖에 못봤지만,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기뻐요. 존경하는 선배님 두 분이랑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누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장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작품하면서 배우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여쭤봤는데 저를 많이 보듬어줬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연기할 때도 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잡아주시고 했어요. 덕분에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천댁을 연기한 이정은과는 꽤 많은 장면이 부딪힌다. 노정의에게 이정은은 위로와 힐링이었다고. 

“손도 많이 잡아주시고,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긴장하고 있을 땐 긴장 풀고 연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먼저 다가와주셔서 많은 걸 여쭤볼 수 있었고, 정은 선배님 덕분에 세진을 더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던 날>에 온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당시 노정의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있었다. 입시였다. 이미 오랫동안 아역배우 생활을 해온 그였고, 남들보다 출발선이 앞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입시 연기는 다르다.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그를 흔들었다. 아역 출신에게 있어 입시 실패는 자존심에 금이 갈만한 상황이기도 했다. 

“제가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대학교에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었어서, 그 불안감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소한 일조차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시기예요. 가족들 덕분에 웃으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때는 웃음기가 전혀 없을 정도로 매순간 긴장했었어요.”

결과적으로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다. 스무살이 되고 JTBC <어게인 18>에서 톡톡 튀는 연기를 하다, <내가 죽던 날> 개봉까지 이어졌다. 또 내년 방영 예정인 tvN <디어엠>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며 로맨스 연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20대 초반 연기자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꽤나 폭넓은 스펙트럼도 가졌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말 정말 감사하네요.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한데. 10대 보다는 연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코미디도 해보고 싶고, 멜로도 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장르에서 사랑을 매개로 연기해보고 싶고, 스릴러도 좋아요.”

벌써 10년차 연기자다.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연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어엿한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했다. 

“이전의 10년은 육체적으로만 성장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은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길 바래요. 많은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성장하는 저가 됐으면 해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 내면의 성장을 잘 이뤄내서 저만의 방향이 있는 배우가 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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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