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코닥 노조에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23 10:51:47
  • 호수 1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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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원 코로나19 확진 숨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인정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여전히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간기업의 태도로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와 사 측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기자회견 갖는 코웨이 관계자들

정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수급자들의 월 소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평균 69.1%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컸다. 

점검·판매 
업무 담당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22%는 최근 3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임금근로와 특수고용직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 안전망 안으로 포용해야 하는 대상인 셈이다. 이처럼 특수고용직은 고용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디·코닥은 방문판매 서비스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수기·비대·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품을 대여·판매하는 코웨이에서 점검·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성별에 따라 ‘코웨이레이디(코디)’ 또는 ‘코웨이닥터’(코닥)라고 불린다.

과거 코웨이 측과 직원들은 ‘코디·코닥이 노동자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주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적이 있다. 이들은 언뜻보면 코웨이 직원으로 보이지만 인정되지는 않았다.


2012년 코디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웅진코웨이 코디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기점검 서비스를 하면서 수당을 받아온 코디는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자는 아니다”라며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간이 흐른 뒤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해 6월 코웨이 CS(설치·수리기사)와 닥터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돌면서 “코디·코닥들도 노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그렇게 2개월 만에 코디·코닥 800여명이 노조 가입서를 제출하면서 지부를 설립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2일 설립총회가 이뤄졌고 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는 4개월 만에 35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규모가 커졌다. 

8년 전부터 갈등…작년 11월 설립
4개월 만에 3500여명 조합원 가입

그동안 코디·코닥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종의 특수고용직이었는데, 코디·코닥이 노조를 결성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 노동청에 코웨이 정식 노조로 인정해달라는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은 물론 유니폼을 입고 코웨이 제품을 점검·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결국 노조는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이 대낮에 버젓이 업무 태만을 벌이면서 우리를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신고서를 받은 3일 이내 필증을 내줘야 하지만 노동청은 4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다. 설립필증 교부 업무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동청이 업무태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디·코닥은 특수고용직이지만 노동청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근로 조건과 맞지 않는 보완 서류를 요구하고, 출석 조사 시에는 필증 교부와 연관성이 없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설립필증이 늦게 나올수록 위태로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노조는 5월1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1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103일 만으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의미가 있었다. 

노조원들은 지난 3월1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필증교부 촉구’ 1인시위를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노동조합 차원의 총력투쟁을 준비해왔다. 

외면 받는
특수고용직

코웨이 역시 노동청에 반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해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청은 100일 넘게 검토를 거듭한 끝에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들은 “코디·코닥은 특수고용직인데도 불구하고 사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 그럼에도 우리들을 ‘자율근로소득자’로 취급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일선 코웨이 노조 지부장은 “우리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렸지만, 코웨이는 우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만남을 거부해왔다”며 “회사는 ‘업계 1위’, ‘매출 3조 달성’ 따위를 홍보하면서도 정작 그 성과의 주역인 방문판매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차별과 무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코웨이 본사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코웨이가 자사 방문판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숨긴 채 사전에 약속한 소득보전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노조원은 “가뜩이나 방문판매 업체가 코로나19 연쇄전파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감염대책으로 일관하는 코웨이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서울 금호지국에서 근무하던 방판 노동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전에 업무 회의에 함께 참석한 16명의 방문판매 노동자들 역시 11일간 자가격리 됐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직원들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여럿이 모이는 업무회의를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지국에 건의했으나 회사는 “코로나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코웨이는 5월18일과 22일 두 차례 회의를 강행하면서 이 사태를 키웠다.

코웨이는 확진자 발생 당시 이 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다가 확진자 A씨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렌털 제품 점검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에게도 관련 사실을 한참 뒤에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대응
불만 목소리

코웨이는 확진자 발생 직후에 노조로부터 “접촉 고객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회사는 며칠이 지난 뒤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코웨이는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에 대한 소득 보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선 현장의 불만을 키웠다. 코웨이는 지난 1월30일 발표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 정책’에서 ▲확진자 ▲격리 대상자 ▲의심 환자 등에 대해 “최근 3개월 평균(일) 수수료 기준 70% 소득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코웨이는 자가격리자 16명 중 11명에 대해서만 11만2000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이는 자가격리 기간 하루 2만8000원 꼴로, 당초 회사가 공약한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만약 코디 1명이 월 평균 수수료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 5일 일했을 경우 일평균 수수료는 10만원이다. 2만8000원은 하루치 수수료의 30%도 안 되는 금액인 셈이다. 

노조는 “사 측이 소득보전 대상자 중 확인된 5명을 뺀 배경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코디·코닥은 수입이 각각 다른데도 어떤 이유로 모두 같은 11만2000원을 지급하게 된 건지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 관리자는 ‘원래 나오는 돈이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 나온 거라 산출 기준도 없다. 노조가 그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독립사업자 가까워…근로자는 아니다”
판결에 사 측 교섭거부…여전히 평행선

아울러 “방문판매노동자 15명의 자가격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사 측이 업무회의를 강행하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도 성명을 내고 “생활가전 렌탈업계 전반에 큰 반향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전체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역시 함께 인정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의 수많은 방문판매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며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해 전체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무법천지’ 코웨이 규탄 및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나라에서도 인정한 근로자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코웨이는 당장 인정하고 지금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코웨이 노조들은 노조법에 따라 코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코웨이 사 측은 코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과 제도가 상충한다며 법원 판단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도 없이
맘대로 산출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는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회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이슈가 정리되면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법적 검토와는 별개로 회사는 영업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웨이 실적은?

지난 4일 코웨이에 따르면 3·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8004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2%, 5.5% 증가한 1686억원, 1168억원이다.

실적 호조를 이끈 것은 해외사업이다. 코웨이의 3·4분기 해외 사업 매출액은 거래선 다각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 급증한 271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법인은 공격적인 영업활동과 마케팅 등으로 코로나19에도 고성장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법인의 3·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1788억원을 달성했다. 

미국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가 확대되면서 현지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30.7% 신장한 518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해외 렌탈수요도 증가세를 타고 있다.

3·4분기 해외법인의 계정은 전년 동기 대비 47만계정 늘어난 810만계정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다만, 국내 환경가전사업 실적은 서비스 조직인 CS닥터의 총파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역성장했다.

국내 환경가전사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5074억원에 머물렀다.

렌탈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한 28만 5000대에 그쳤다.

코웨이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3748억원, 영업이익은 4766억원으로 전년 동기 각각 6.8%, 15.2% 증가했다.

4·4분기에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1·4분기 이후 매출은 5~8%, 영업이익은 최대 2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 분기에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8055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1692억원을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4·4분기 매출액은 8000억원, 영업이익은 16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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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