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코닥 노조에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23 10:51:47
  • 호수 1298호
  • 댓글 0개

“방판원 코로나19 확진 숨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인정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여전히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간기업의 태도로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와 사 측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기자회견 갖는 코웨이 관계자들

정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수급자들의 월 소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평균 69.1%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컸다. 

점검·판매 
업무 담당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22%는 최근 3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임금근로와 특수고용직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 안전망 안으로 포용해야 하는 대상인 셈이다. 이처럼 특수고용직은 고용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디·코닥은 방문판매 서비스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수기·비대·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품을 대여·판매하는 코웨이에서 점검·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성별에 따라 ‘코웨이레이디(코디)’ 또는 ‘코웨이닥터’(코닥)라고 불린다.

과거 코웨이 측과 직원들은 ‘코디·코닥이 노동자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주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적이 있다. 이들은 언뜻보면 코웨이 직원으로 보이지만 인정되지는 않았다.


2012년 코디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웅진코웨이 코디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기점검 서비스를 하면서 수당을 받아온 코디는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자는 아니다”라며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간이 흐른 뒤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해 6월 코웨이 CS(설치·수리기사)와 닥터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돌면서 “코디·코닥들도 노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그렇게 2개월 만에 코디·코닥 800여명이 노조 가입서를 제출하면서 지부를 설립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2일 설립총회가 이뤄졌고 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는 4개월 만에 35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규모가 커졌다. 

8년 전부터 갈등…작년 11월 설립
4개월 만에 3500여명 조합원 가입

그동안 코디·코닥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종의 특수고용직이었는데, 코디·코닥이 노조를 결성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 노동청에 코웨이 정식 노조로 인정해달라는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은 물론 유니폼을 입고 코웨이 제품을 점검·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결국 노조는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이 대낮에 버젓이 업무 태만을 벌이면서 우리를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신고서를 받은 3일 이내 필증을 내줘야 하지만 노동청은 4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다. 설립필증 교부 업무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동청이 업무태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디·코닥은 특수고용직이지만 노동청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근로 조건과 맞지 않는 보완 서류를 요구하고, 출석 조사 시에는 필증 교부와 연관성이 없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설립필증이 늦게 나올수록 위태로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노조는 5월1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1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103일 만으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의미가 있었다. 

노조원들은 지난 3월1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필증교부 촉구’ 1인시위를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노동조합 차원의 총력투쟁을 준비해왔다. 

외면 받는
특수고용직

코웨이 역시 노동청에 반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해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청은 100일 넘게 검토를 거듭한 끝에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들은 “코디·코닥은 특수고용직인데도 불구하고 사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 그럼에도 우리들을 ‘자율근로소득자’로 취급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일선 코웨이 노조 지부장은 “우리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렸지만, 코웨이는 우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만남을 거부해왔다”며 “회사는 ‘업계 1위’, ‘매출 3조 달성’ 따위를 홍보하면서도 정작 그 성과의 주역인 방문판매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차별과 무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코웨이 본사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코웨이가 자사 방문판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숨긴 채 사전에 약속한 소득보전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노조원은 “가뜩이나 방문판매 업체가 코로나19 연쇄전파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감염대책으로 일관하는 코웨이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서울 금호지국에서 근무하던 방판 노동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전에 업무 회의에 함께 참석한 16명의 방문판매 노동자들 역시 11일간 자가격리 됐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직원들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여럿이 모이는 업무회의를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지국에 건의했으나 회사는 “코로나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코웨이는 5월18일과 22일 두 차례 회의를 강행하면서 이 사태를 키웠다.

코웨이는 확진자 발생 당시 이 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다가 확진자 A씨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렌털 제품 점검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에게도 관련 사실을 한참 뒤에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대응
불만 목소리

코웨이는 확진자 발생 직후에 노조로부터 “접촉 고객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회사는 며칠이 지난 뒤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코웨이는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에 대한 소득 보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선 현장의 불만을 키웠다. 코웨이는 지난 1월30일 발표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 정책’에서 ▲확진자 ▲격리 대상자 ▲의심 환자 등에 대해 “최근 3개월 평균(일) 수수료 기준 70% 소득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코웨이는 자가격리자 16명 중 11명에 대해서만 11만2000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이는 자가격리 기간 하루 2만8000원 꼴로, 당초 회사가 공약한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만약 코디 1명이 월 평균 수수료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 5일 일했을 경우 일평균 수수료는 10만원이다. 2만8000원은 하루치 수수료의 30%도 안 되는 금액인 셈이다. 

노조는 “사 측이 소득보전 대상자 중 확인된 5명을 뺀 배경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코디·코닥은 수입이 각각 다른데도 어떤 이유로 모두 같은 11만2000원을 지급하게 된 건지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 관리자는 ‘원래 나오는 돈이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 나온 거라 산출 기준도 없다. 노조가 그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독립사업자 가까워…근로자는 아니다”
판결에 사 측 교섭거부…여전히 평행선

아울러 “방문판매노동자 15명의 자가격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사 측이 업무회의를 강행하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도 성명을 내고 “생활가전 렌탈업계 전반에 큰 반향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전체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역시 함께 인정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의 수많은 방문판매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며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해 전체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무법천지’ 코웨이 규탄 및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나라에서도 인정한 근로자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코웨이는 당장 인정하고 지금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코웨이 노조들은 노조법에 따라 코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코웨이 사 측은 코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과 제도가 상충한다며 법원 판단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도 없이
맘대로 산출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는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회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이슈가 정리되면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법적 검토와는 별개로 회사는 영업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웨이 실적은?

지난 4일 코웨이에 따르면 3·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8004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2%, 5.5% 증가한 1686억원, 1168억원이다.

실적 호조를 이끈 것은 해외사업이다. 코웨이의 3·4분기 해외 사업 매출액은 거래선 다각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 급증한 271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법인은 공격적인 영업활동과 마케팅 등으로 코로나19에도 고성장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법인의 3·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1788억원을 달성했다. 

미국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가 확대되면서 현지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30.7% 신장한 518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해외 렌탈수요도 증가세를 타고 있다.

3·4분기 해외법인의 계정은 전년 동기 대비 47만계정 늘어난 810만계정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다만, 국내 환경가전사업 실적은 서비스 조직인 CS닥터의 총파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역성장했다.

국내 환경가전사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5074억원에 머물렀다.

렌탈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한 28만 5000대에 그쳤다.

코웨이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3748억원, 영업이익은 4766억원으로 전년 동기 각각 6.8%, 15.2% 증가했다.

4·4분기에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1·4분기 이후 매출은 5~8%, 영업이익은 최대 2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 분기에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8055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1692억원을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4·4분기 매출액은 8000억원, 영업이익은 16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