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코닥 노조에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23 10:51:47
  • 호수 1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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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원 코로나19 확진 숨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인정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여전히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간기업의 태도로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와 사 측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기자회견 갖는 코웨이 관계자들

정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수급자들의 월 소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평균 69.1%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컸다. 

점검·판매 
업무 담당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22%는 최근 3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임금근로와 특수고용직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 안전망 안으로 포용해야 하는 대상인 셈이다. 이처럼 특수고용직은 고용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디·코닥은 방문판매 서비스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수기·비대·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품을 대여·판매하는 코웨이에서 점검·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성별에 따라 ‘코웨이레이디(코디)’ 또는 ‘코웨이닥터’(코닥)라고 불린다.

과거 코웨이 측과 직원들은 ‘코디·코닥이 노동자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주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적이 있다. 이들은 언뜻보면 코웨이 직원으로 보이지만 인정되지는 않았다.


2012년 코디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웅진코웨이 코디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기점검 서비스를 하면서 수당을 받아온 코디는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자는 아니다”라며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간이 흐른 뒤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해 6월 코웨이 CS(설치·수리기사)와 닥터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돌면서 “코디·코닥들도 노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그렇게 2개월 만에 코디·코닥 800여명이 노조 가입서를 제출하면서 지부를 설립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2일 설립총회가 이뤄졌고 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는 4개월 만에 35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규모가 커졌다. 

8년 전부터 갈등…작년 11월 설립
4개월 만에 3500여명 조합원 가입

그동안 코디·코닥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종의 특수고용직이었는데, 코디·코닥이 노조를 결성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 노동청에 코웨이 정식 노조로 인정해달라는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은 물론 유니폼을 입고 코웨이 제품을 점검·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결국 노조는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이 대낮에 버젓이 업무 태만을 벌이면서 우리를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신고서를 받은 3일 이내 필증을 내줘야 하지만 노동청은 4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다. 설립필증 교부 업무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동청이 업무태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디·코닥은 특수고용직이지만 노동청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근로 조건과 맞지 않는 보완 서류를 요구하고, 출석 조사 시에는 필증 교부와 연관성이 없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설립필증이 늦게 나올수록 위태로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노조는 5월1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1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103일 만으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의미가 있었다. 

노조원들은 지난 3월1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필증교부 촉구’ 1인시위를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노동조합 차원의 총력투쟁을 준비해왔다. 

외면 받는
특수고용직

코웨이 역시 노동청에 반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해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청은 100일 넘게 검토를 거듭한 끝에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들은 “코디·코닥은 특수고용직인데도 불구하고 사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 그럼에도 우리들을 ‘자율근로소득자’로 취급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일선 코웨이 노조 지부장은 “우리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렸지만, 코웨이는 우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만남을 거부해왔다”며 “회사는 ‘업계 1위’, ‘매출 3조 달성’ 따위를 홍보하면서도 정작 그 성과의 주역인 방문판매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차별과 무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코웨이 본사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코웨이가 자사 방문판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숨긴 채 사전에 약속한 소득보전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노조원은 “가뜩이나 방문판매 업체가 코로나19 연쇄전파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감염대책으로 일관하는 코웨이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서울 금호지국에서 근무하던 방판 노동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전에 업무 회의에 함께 참석한 16명의 방문판매 노동자들 역시 11일간 자가격리 됐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직원들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여럿이 모이는 업무회의를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지국에 건의했으나 회사는 “코로나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코웨이는 5월18일과 22일 두 차례 회의를 강행하면서 이 사태를 키웠다.

코웨이는 확진자 발생 당시 이 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다가 확진자 A씨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렌털 제품 점검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에게도 관련 사실을 한참 뒤에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대응
불만 목소리

코웨이는 확진자 발생 직후에 노조로부터 “접촉 고객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회사는 며칠이 지난 뒤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코웨이는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에 대한 소득 보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선 현장의 불만을 키웠다. 코웨이는 지난 1월30일 발표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 정책’에서 ▲확진자 ▲격리 대상자 ▲의심 환자 등에 대해 “최근 3개월 평균(일) 수수료 기준 70% 소득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코웨이는 자가격리자 16명 중 11명에 대해서만 11만2000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이는 자가격리 기간 하루 2만8000원 꼴로, 당초 회사가 공약한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만약 코디 1명이 월 평균 수수료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 5일 일했을 경우 일평균 수수료는 10만원이다. 2만8000원은 하루치 수수료의 30%도 안 되는 금액인 셈이다. 

노조는 “사 측이 소득보전 대상자 중 확인된 5명을 뺀 배경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코디·코닥은 수입이 각각 다른데도 어떤 이유로 모두 같은 11만2000원을 지급하게 된 건지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 관리자는 ‘원래 나오는 돈이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 나온 거라 산출 기준도 없다. 노조가 그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독립사업자 가까워…근로자는 아니다”
판결에 사 측 교섭거부…여전히 평행선

아울러 “방문판매노동자 15명의 자가격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사 측이 업무회의를 강행하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도 성명을 내고 “생활가전 렌탈업계 전반에 큰 반향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전체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역시 함께 인정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의 수많은 방문판매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며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해 전체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무법천지’ 코웨이 규탄 및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나라에서도 인정한 근로자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코웨이는 당장 인정하고 지금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코웨이 노조들은 노조법에 따라 코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코웨이 사 측은 코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과 제도가 상충한다며 법원 판단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도 없이
맘대로 산출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는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회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이슈가 정리되면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법적 검토와는 별개로 회사는 영업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웨이 실적은?

지난 4일 코웨이에 따르면 3·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8004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2%, 5.5% 증가한 1686억원, 1168억원이다.

실적 호조를 이끈 것은 해외사업이다. 코웨이의 3·4분기 해외 사업 매출액은 거래선 다각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 급증한 271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법인은 공격적인 영업활동과 마케팅 등으로 코로나19에도 고성장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법인의 3·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1788억원을 달성했다. 

미국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가 확대되면서 현지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30.7% 신장한 518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해외 렌탈수요도 증가세를 타고 있다.

3·4분기 해외법인의 계정은 전년 동기 대비 47만계정 늘어난 810만계정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다만, 국내 환경가전사업 실적은 서비스 조직인 CS닥터의 총파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역성장했다.

국내 환경가전사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5074억원에 머물렀다.

렌탈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한 28만 5000대에 그쳤다.

코웨이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3748억원, 영업이익은 4766억원으로 전년 동기 각각 6.8%, 15.2% 증가했다.

4·4분기에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1·4분기 이후 매출은 5~8%, 영업이익은 최대 2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 분기에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8055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1692억원을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4·4분기 매출액은 8000억원, 영업이익은 16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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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