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민 조연’ 배우 오달수 “그 동안 무서웠다”

‘천만요정’의 영화 같은 일장춘몽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출연하는 작품 중 대다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해 ‘천만 요정’이라 불렸다. 영화 내에서 대체로 유머를 이끄는 대표적인 감초 배우이기도 했다. 배우 오달수 얘기다. 그런 그가 약 3년이나 대중을 떠났다.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2018년 불거진 ‘미투 사건’ 때문이었다. 본의 아니게 ‘귀향 생활’을 했던 그가 새 영화 <이웃사촌>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섰다. 
 

▲ 배우 오달수 ⓒ리틀빅픽처스

2018년 새해가 밝자마자 ‘미투 열풍’이 불었다. 법조계, 정치계, 문화계, 스포츠계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성폭행 관련 고발이 이어졌다. 각 업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고발의 대상이었다. 거론된 인물들 대다수의 미투 폭로가 사실로 밝혀졌다. 사회적인 충격이 컸다. 

“사형 선고나
 다름 없었다”

배우 오달수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하나였다. 무려 두 명이 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오달수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은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당시 두 건의 고발은 오달수 배우 인생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초동대응이 비교적 늦었다는 점과 사과문 내용이 다소간 애매했던 부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밝혔다는 점에서 오달수의 잘못은 기정사실화됐다. 

법적 싸움으로 이어질 사건으로 보였는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A씨는 고소 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A씨가 조사에 응해야 경찰도 그 진술을 토대로 오달수에게 죄를 물을 텐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은 유야무야 됐다. 결국 경찰의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진행한 연극배우 엄모씨는 고소조차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적 싸움으로 치닫는 여타 미투 사건과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러 작품에 캐스팅 됐던 오달수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약 3년 가까이의 시간이 흐른 지난 19일 영화 <이웃사촌>을 통해 만난 오달수는 담담하게 당시를 회상했다. 긴장된 얼굴에 다소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덤프트럭에 부딪힌 충격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일이 그렇게까지 커져 있었던 줄 몰랐죠. 영화 <이웃사촌> 촬영 중이었어요. 영화를 보면 대교를 막아놓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조출연자만 200~300명이었어요. 새벽에 스탠바이에 했다가, 해 뜨자마자 찍었어요. 정말 큰 신이었죠.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전혀 없었어요.”

오달수가 언급한 장면은 <이웃사촌>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장면이다. 한 신에 등장하는 인물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주요 배우들의 감정 폭도 크며, 자동차 액션도 있다. 몇 날 며칠을 집중해야 하는 큰 시퀀스다.

<이웃사촌>으로 3년 만에 복귀… 고 김대중역
“갑작스레 터진 미투, 덤프트럭에 부딪힌 충격” 

“가족들이 왜 가만히 있냐고 전화로 뭐라 했어요. 저는 ‘시끄럽다’면서 촬영해야 한다고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무응답했던 게 오히려 변호사들과 작전을 짠 것으로 곡해가 돼있더라고요. 초동 조치가 미흡했죠. 그리고 상황을 확인했을 땐 덤프트럭이 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차라리 회의라도 했으면 충격이 덜 했을 텐데요.”

사건이 있은 후 일부 촬영을 마무리한 후 부산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노모를 모시기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형이 사는 거제도로 떠났다. 가족들은 오달수가 혹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오달수의 주위를 맴돌았다.


거제도에서 농사를 지었다. 하루 종일 바삐 움직였다. 낮에는 노동주도 먹었고, 밤에는 하루를 기꺼이 잘 마쳤다는 기념으로 또 한 잔 기울였다.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보내려고 했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럼에도 연기에 대한 갈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 스틸컷 ⓒ리틀빅픽처스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게 그동안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활동이 중단됐던 그 기간이 결코 불행했다는 건 아닌데,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한 게 있었어요.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늑골 한 구석은 항상 연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었구나’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연기에 대한 특별한 이론이 변한 건 없고, 감사한 마음은 더 커진 것 같아요.”

오달수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이 <이웃사촌>도 표류했다. <이웃사촌>은 오달수의 영화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작품이다. 극 중 오달수는 1987년 민주화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던 시대, 야당 대표 이의식을 연기했다. 

그가 연기한 이의식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야당 총재라는 점, 가택연금을 당한 점, 이의식이 사는 곳이 신촌 인근이라는 점, 비교적 점잖은 태도를 비롯해 김 전 대통령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여의도 연설 장면 등 여러 부분에서 두 인물이 겹친다.

기존 감초 연기 대신 정극 연기를 했다. <이웃사촌>은 처음부터 오달수가 이야기를 끌고 가고 영화의 매듭도 짓는다. 

부덕의 소치
송구한 마음

“시나리오를 받고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될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투리를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도 촬영 직전까지 할 정도로 특별했던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오달수는 새롭다. 매 작품마다 웃음을 만들어왔던 그가 이번에는 웃음기를 싹 뺐다. 감정도 최대한 절제했다. 영화가 갖고 있는 감동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건 오달수가 감정을 억누르며 연기한 덕도 크다. 여전히 김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연기다. 고인을 표현해야 했던 막중한 책임감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그의 연기를 통해 전달된다.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잔재주 안 피우고,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소소한 장면에서라도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굳이 튀려고 하지 않았고, 인물을 잘 묘사하고 싶었어요. 기본에 충실한 연기를 하려고 했죠.”

아무리 연기가 좋았다 하더라도, 영화사 입장에서 핵심 주인공의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개봉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코로나19까지 발발했다. 

배급사도 바뀌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블라인드 시사회에서 호평이 이어졌고 오달수의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되면서 개봉 날짜가 잡혔다. 
 

▲ ⓒ리틀빅픽처스

“영화를 개봉하는 시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개봉함으로써 마음이 좀 가벼워진 점은 있어요. 사실 개봉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괜찮은 듯 하다가도 훅 무거워지고 그랬어요. 제작사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비록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공식 석상에 서는 것과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자리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는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무서웠다고 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죠. 가끔 영화 채널에서 제가 출연했던 영화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관객 분들은 제가 낯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너무 떨려요. 떨린다는 말은 사치스러운 말 같네요. 무섭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겪어보니까 무서워요.”

그래도 용기를 냈다. 공식 석상에 서는 것부터 기자들로부터 매서운 질문을 받는 자리에 나서는 것 모두 고역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농사 지으며
 많이 느꼈다” 

“무섭다고 자꾸 도망 다니면 무서움은 점점 커지겠죠.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두 눈을 보고 얘기하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사회나 간담회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타자 소리를 듣는 게 어제 일 같고 익숙하기도 하고 좋긴 하네요.”

인터뷰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오달수 입장에서 날카롭게 받아들일 만한 질문도 적지 않았다. 특히 사건으로 억울했는지에 대한 질문, 고발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내용의 질문도 있었다. 오달수는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제 말해서 무엇하나 싶어요. 하려면 그때 했어야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두 달 정도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덕의 소치지… 남한테 왜 그랬느냐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는 ‘부덕의 소치’라는 말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한 점은 존재한다. 오달수에게는 사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접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죠. 서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불쑥 나타난다면 그 분들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충격 때문에 두 번이나 입원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하게 살았고, 그분들도 일상을 잘 보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사건이 있기 전, 오달수는 말 그대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연극계에서 유명한 인사였던 그는 영화 <올드보이>를 통해 혜성같이 등장해, 각종 영화에 출연해 인상 깊은 연기를 보였다. 대중은 그의 재기발랄한 연기를 사랑했다. 

<도둑들> <암살> <베테랑> <국제시장>은 1000만을 넘겼고, 5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영화 관계자들은 오달수를 더 좋아한다. <도둑들>과 <암살>의 최동훈 감독은 “오달수와 함께했기 때문에 1000만을 넘겼다”고 말한 바 있고, <베테랑>에서 호흡을 같이한 배우 유해진은 취재진 앞에서 인간 오달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털어놨었다.

“대중 앞에 다시 서는 건 용기, 무서웠다”
“오랜만에 나선 연기 ‘이 맛이야’ 싶었죠”

혹자는 오달수는 극도로 자유로운 영혼이며,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근력 자체가 없다고도 말했으며, 언제나 변함없는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 쉬는 동안 이 모든 것이 오달수에게는 일장춘몽처럼 다가왔다고 한다. 

“천만요정… 마음이 무겁네요. 예쁜 별명 지어주셨는데. 그런 것들 모두가 허망하더라고요. 부와 명예는 한 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 요정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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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의 개봉으로 대중 앞에 섰지만, 다시 예전처럼 연기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도 그에 대한 반감이 있는 대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를 캐스팅하기 주저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달수는 복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상업영화 제작사로부터 섭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동안 독립영화 <요시찰>을 찍기도 했다. 약 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정말 행복했다고 한다. 

“제가 영화를 하면서 두 달 이상 쉰 적이 없었어요. 실컷 쉬다가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독립영화는 간만에 아침 9시에 나와서 새벽 1시까지 촬영을 했는데,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정도 찍었어요. 스태프들이랑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예산이 크지 않은 영화다 보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도시락을 먹고 그랬어요. ‘그래, 이 맛이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재밌었어요. 힘든 줄 모르고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그를 응원하는 관객도 있는 한편, 여전히 그의 무혐의 자체를 의심하는 대중도 적지 않다. 배우로서 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오달수에겐 그 자체가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물리적으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에게 반감이 있는 분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영화 보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기 복귀?
간절히 원해

평소 술자리에 자신의 막걸리를 들고 갈 정도로 애주가다. 최근 들어 술맛이 달라졌다고 한다. 마음이 힘들 때는 독이었는데, 이제는 약이 되는 느낌이라고. 작품이 개봉을 하면서 서서히 다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에 술맛도 변한 듯하다. 낙차 큰 파도를 경험한 그는 더욱 성숙한 연기를 펼친다면, 대중의 마음도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과연 그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웃사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유지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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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