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이스타항공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 “민주당, 정말 뻔뻔스럽다”

“정부여당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스타항공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9개월이 넘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보잉 737맥스 기종 운항 중단과 일본 여객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었다. 완전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졌고, 지난 2월 이후 노동자들은 급여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해체 수순을 밟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함을 외쳤다. 그럼에도 ‘노동 존중’을 외쳤던 정부여당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왜 이스타항공 사태에만 선택적으로 침묵하나. 지난 17일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고성준 기자

자부심으로 다니던 회사였다. 노동자들은 ‘다음 달이면 해결될 것’이란 믿음으로 버텼다. 회사는 자구 노력보다는 회사 매각에 집중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은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인수합병의 걸림돌이 됐다. 제주항공 측은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액은 현재 300억대에 육박한다.

버티다

정리해고, 희망퇴직, 자진 퇴사 등으로 1700여명에 달했던 노동자는 400여명으로 줄었다. 사실상 기업 해체 수준이다. 노조는 정리해고만은 막기 위해 체불 임금 일부를 포기하고 무급 순환휴직을 제안하는 등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지난달 14일 61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3000명 정리해고 사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 앞에서 2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실신했다.

“이 회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이 없다. 보통의 사업장들은 정리해고가 끝나면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로 나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예외다. 살아남아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고자 형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남은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사 측이 수개월간 5억원의 고용보험료를 횡령하는 바람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수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은행 대출도 안 된다.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다들 일용직 알바 자리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5억900여만원의 고용보험료라도 내달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 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은커녕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셈이다.”

둑 터지듯 닥친 문제들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노조는 일관적으로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의원 일가와 측근들의 기업”이라며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다.

딸 수진씨는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33.3%를, 나머지 66.7%는 아들인 원준씨가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두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진 뒤 가족의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17일 인사혁신처가 이 의원의 자녀 명의 지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탈세, 탈루,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쌍용차 이후 정리해고 역대 최대
“정부·여당 나몰라라…청 책임도”

“국세청에 이 의원의 탈세 의혹을 제보한 지 네 달이 지났다. 정의당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한다. 남부지검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배임·탈세·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에서도 고발을 했는데, 다 전주지검으로 이관됐다. 수사가 도무지 진전되질 않는다. 임금체불로 형사 고발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그 누구도 소환되지 않았다. 구속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나 웃긴 세상이다.”

이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문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연이어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이후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12억원 신고하며 재산으로 민주당 1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고성준 기자

“꽤 많은 의원들이 찾아왔다. 근데 와서 얘기만 듣고 갈 뿐이지, 아무도 해결책을 갖고 오지 않는다. 유동수 의원이 찾아와서 모든 회계 감사 자료를 받아서 갔다. ‘정말 문제 있는 회사’라고 해놓고 다음 이야기가 없다. 노웅래 의원도 당에서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답변이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때 이스타항공 노조를 찾아가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해놓고 안 왔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친문’ 세력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요구하는 면담 요청을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이 의원이 감당이 안 되니깐 탈당시켜 버렸다. 꼬리 자르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태의 칼 끝은 청와대를 향해 있다. 이상직 의원을 공천하고 비호했다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이 사람들 관심사에 노동자는 없다. 민주당이 너무 뻔뻔스럽다. 노동을 존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실제로는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이라는 의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더 넓은 연대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선택적 침묵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끝이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 의원의 지분 헌납이 있어야 하고, 경영권에 대한 포기도 있어야 한다. 또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LCC 항공사를 지원했던 만큼만 해달라. 그동안 정부가 매일같이 말했던 ‘고용 유지’와 ‘노동 존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무너져가는 1600명의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