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이스타항공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 “민주당, 정말 뻔뻔스럽다”

“정부여당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스타항공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9개월이 넘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보잉 737맥스 기종 운항 중단과 일본 여객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었다. 완전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졌고, 지난 2월 이후 노동자들은 급여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해체 수순을 밟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함을 외쳤다. 그럼에도 ‘노동 존중’을 외쳤던 정부여당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왜 이스타항공 사태에만 선택적으로 침묵하나. 지난 17일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고성준 기자

자부심으로 다니던 회사였다. 노동자들은 ‘다음 달이면 해결될 것’이란 믿음으로 버텼다. 회사는 자구 노력보다는 회사 매각에 집중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은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인수합병의 걸림돌이 됐다. 제주항공 측은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액은 현재 300억대에 육박한다.

버티다

정리해고, 희망퇴직, 자진 퇴사 등으로 1700여명에 달했던 노동자는 400여명으로 줄었다. 사실상 기업 해체 수준이다. 노조는 정리해고만은 막기 위해 체불 임금 일부를 포기하고 무급 순환휴직을 제안하는 등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지난달 14일 61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3000명 정리해고 사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 앞에서 2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실신했다.

“이 회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이 없다. 보통의 사업장들은 정리해고가 끝나면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로 나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예외다. 살아남아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고자 형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남은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사 측이 수개월간 5억원의 고용보험료를 횡령하는 바람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수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은행 대출도 안 된다.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다들 일용직 알바 자리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5억900여만원의 고용보험료라도 내달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 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은커녕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셈이다.”

둑 터지듯 닥친 문제들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노조는 일관적으로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의원 일가와 측근들의 기업”이라며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다.

딸 수진씨는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33.3%를, 나머지 66.7%는 아들인 원준씨가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두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진 뒤 가족의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17일 인사혁신처가 이 의원의 자녀 명의 지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탈세, 탈루,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쌍용차 이후 정리해고 역대 최대
“정부·여당 나몰라라…청 책임도”

“국세청에 이 의원의 탈세 의혹을 제보한 지 네 달이 지났다. 정의당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한다. 남부지검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배임·탈세·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에서도 고발을 했는데, 다 전주지검으로 이관됐다. 수사가 도무지 진전되질 않는다. 임금체불로 형사 고발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그 누구도 소환되지 않았다. 구속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나 웃긴 세상이다.”

이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문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연이어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이후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12억원 신고하며 재산으로 민주당 1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고성준 기자

“꽤 많은 의원들이 찾아왔다. 근데 와서 얘기만 듣고 갈 뿐이지, 아무도 해결책을 갖고 오지 않는다. 유동수 의원이 찾아와서 모든 회계 감사 자료를 받아서 갔다. ‘정말 문제 있는 회사’라고 해놓고 다음 이야기가 없다. 노웅래 의원도 당에서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답변이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때 이스타항공 노조를 찾아가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해놓고 안 왔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친문’ 세력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요구하는 면담 요청을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이 의원이 감당이 안 되니깐 탈당시켜 버렸다. 꼬리 자르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태의 칼 끝은 청와대를 향해 있다. 이상직 의원을 공천하고 비호했다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이 사람들 관심사에 노동자는 없다. 민주당이 너무 뻔뻔스럽다. 노동을 존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실제로는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이라는 의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더 넓은 연대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선택적 침묵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끝이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 의원의 지분 헌납이 있어야 하고, 경영권에 대한 포기도 있어야 한다. 또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LCC 항공사를 지원했던 만큼만 해달라. 그동안 정부가 매일같이 말했던 ‘고용 유지’와 ‘노동 존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무너져가는 1600명의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