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양정철 복귀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23 10:08:57
  • 호수 1298호
  • 댓글 0개

코너 몰린 정권 구원투수로 나서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복심’이 잠행을 끝마친 걸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여권의 다른 잠재적 대선주자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이를 양 전 원장의 복귀 신호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 전 원장의 복귀에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선거 전략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오랜 잠행을 마치고 기지개를 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양 전 원장은 최근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각각 만났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두 사람과 전략가인 양 전 원장의 만남은 그 자체로 정치권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군기반장
전략가로

양 전 원장은 두 사람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광재·김두관 의원 등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과 만났다. 양 전 원장은 이들과 정국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원장의 등장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 4월에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민주당은 야권과 민심의 지탄을 무릅쓰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낙연 대표의 대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날 고개를 숙였다. 당시 그는 “당원의 뜻이 모였다고 해서 서울·부산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우리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논리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만약 패배한다면,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양 전 원장은 민주당에서 손꼽히는 선거 전략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9대 대선 당시 그는 ‘광흥창팀’에서 문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했다. 13명으로 꾸려진 광흥창팀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뛸 때부터 활동한 핵심 참모 그룹이다.

양 전 원장은 광흥창팀의 수장이었다. 그는 광흥창팀에서 선거 전략 수립과 인재 영입, 메시지 작성 등 핵심 실무를 담당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광흥창팀 멤버 중 상당수가 청와대에 입성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오종식 정무기획비서관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으로 활동했다.

‘잠행’ 끝내고 대선주자 회동
보궐선거 전 새판짜기 돌입?

양 전 원장은 청와대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권력과 거리를 두겠다”며 미국·일본·뉴질랜드 등에서 집필 활동에 매진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초에 발간한 <세상을 바꾸는 언어>를 통해 해외로 떠난 이유를 설명했다.

“괜히 한국에 있다가 ‘비선 실세’ 따위의 억측이나 오해를 받기 싫었다. 권력과 거리를 두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문) 대통령을 돕는 길이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꺼이 머나먼 유랑의 길에 나선 이유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정권의 ‘개국공신’이다. 또 자타공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정치 입문을 주저하던 문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양 전 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을 때는 재단 사무처장을 맡아 그를 보좌했다. 문 대통령의 자서전인 <운명> <사람이 먼저다> 등도 양 원장이 기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 전 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금의 ‘공룡여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오랜 잠행을 거듭하던 양 전 원장을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해외로 떠난 지 2년 만이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선거 전략의 본거지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총선 준비를 총괄하는 총선기획단 15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획단은 민주당의 조직, 재정, 홍보, 정책, 전략 등 산하 단위를 구성해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이다. 

또 양 전 원장은 이해찬 당시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속한 비공식 ‘5인 협의체’에서 총선 전략을 이끌었다.

양 전 원장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민주당이 영입한 19명의 정치 신인 중 1호 영입인재인 발레리나 출신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양 전 원장의 작품이라는 후문이다.

거리두기 
끝냈나?

양 원장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광폭 행보를 보여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회동했다. 양 전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은 야당으로부터 “선거공작이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이들은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이었다. 양 전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에는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던 사실이 인사청문회 도중 알려지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낙연 대표, 이 지사와 함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양 전 원장은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양 전 원장은 다수의 여권 대선주자들을 만났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이낙연 대표와 이 지사 등 현 시점에서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들과 회동했다.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 전 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양 전 원장이 복귀한다면, 보궐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선거를 총괄하는 전략가의 역할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자 교통정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0여명과 만찬을 가진 양 전 원장은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아 당내 불만과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임종석 ⓒ청와대

지난 2월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호남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 적통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실형 선고로 대선주자를 잃은 친문 세력이 제3의 대선주자를 추대할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민주당 전해철·도종환 의원 등 60여명의 친문 현역 의원이 참여한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출범으로 이러한 우려는 당내에서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실세 재등장
정치권 긴장

양 전 원장은 최근 여권 대선주자들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련의 선거 국면에서 친문 적통 경쟁을 피하고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번 (21대)총선 성과는 당이 계파, 계보 없이 혼연일체가 됐기에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이어가려면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원팀 기조는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의 연승을 이끈 원동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기조를 앞세워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대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양 전 원장은 대선주자들에게 ‘민주주의 4.0 연구원’ 출범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져 자칫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그 타격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야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문 대통령의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그림이 그려진다. 양 전 원장의 원팀 강조는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 종료를 위한 의지로 읽힌다.

양 전 원장은 공식 직함이 없는 상태다. 21대 총선 압승 직후 양 전 원장은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정치권을 떠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주자를 비롯해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의 회동을 지속할 경우 비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전 원장의 행보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가 예상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노 실장은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당시 사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측은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일제히 공세에 나선 상태다.

‘원팀’ 강조 이유는…
사전 정지작업 관측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주택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차기 대선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임대차 3법 전면 수정’ 등 부동산 정책 대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여론도 좋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 발표한 11월 2주차(13~16일) 문재인정부 정책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71%로 가장 높은 반면, 주거·부동산 정책이 1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6개월 평균에서도 보건·의료 정책(71%)이 가장 높았고, 주거·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낮았다(자세한 조사개요는 한국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 전 원장은 혼란한 청와대를 수습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문 대통령의 ‘순장조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청와대 참모들과 친문 인사들이 양 전 원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차기 비서실장직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원장이 노 실장의 뒤를 이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양 전 원장은 이 같은 주변의 권유를 고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정치권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꾸준히 밝히고 있다고 한다.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여권에서는 양 전 원장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양 전 원장은 이 중 최 수석을 노 실장 후임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상황이 마땅치 않다. 최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내년 초 인사이동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우 전 대사는 대형 로펌 고문인 데다 최근 대학 석좌교수로 취임해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재성 추천
그러나…

이 때문에 양 전 원장의 고사에도, 문 대통령이 권한다면 비서실장을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하다. 과연 양 전 원장이 본인의 뜻을 접고,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정철 개인정보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검찰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21대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총선 유세 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 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선거에 활용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인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