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이 있는 섬 ③인천 신시모도

예술 향기 가득한 곳

▲ 중견 조각가 이일호 선생의 초현실주의 작품 80여점이 전시된 신시모도 배미꾸미조각공원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 있는 신시모도는 예술을 품은 섬이다. 섬 한쪽에 예술 작품이 가득한 배미꾸미조각공원이 있다. 바닷가 공원에 느낌표와 물음표가 번갈아 떠오르는 중견 조각가 이일호 선생의 초현실주의 작품 80여점이 개성을 뽐내며 전시된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생과 사에 대한 생각까지 이어진다. 배미꾸미조각공원은 주변 환경도 특별하다. 공원 앞마당이 갯벌이고, 천장은 푸른 하늘이다. 가끔 바다 위로 비행기도 날아다닌다.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예술의 섬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다.

신시모도는 수도권에서 마실가듯 닿을 수 있는 섬이다.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신도선착장까지 배로 10분이면 도착한다. 경사가 완만하고 잘 정비된 트레킹 코스와 도로 덕분에 도보 여행자와 자전거 여행자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해안도로도 있어 섬을 둘러보기 쉽다. 과거에는 신도와 시도, 모도가 떨어져 있었으나, 다리가 세 섬을 하나로 연결해 ‘삼형제 섬’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 자전거 여행자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시모도

배미꾸미조각공원

배미꾸미조각공원에 가려면 신도와 시도를 거쳐야 한다. 신도는 소박한 섬마을 풍경이 좋고, 시도는 신시모도의 중심 역할을 한다. 북도면사무소와 북도면종합운동장 등 행정기관과 각종 시설이 시도에 있다. 시도에서 모도로 가는 연도교에 진입하면 왼쪽에 있는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바다를 향해 달리는 소년과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는 듯한 소녀 조형물로, 역시 이일호 작가의 작품이다.

▲ 만조에 ‘버들선생’ 아랫부분이 물에 잠겨 바다에 떠 있는 듯하다.

다리를 지나 왼쪽 길을 따라가면 배미꾸미조각공원이 나온다. 배미꾸미는 땅이 배 밑구멍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옛 지명으로, 공원 이름도 여기서 가져왔다. 2003년 모도로 여행 온 이일호 작가가 섬의 황량한 분위기에 반해 이곳에 작업실을 냈고, 완성한 작품을 하나씩 마당에 전시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공원에는 사랑과 고통, 삶과 죽음을 형상화한 작품이 자유분방하게 전시된다.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해안에 설치된 ‘버들선생’이다. 철재로 만들어 바람이 세게 불면 소리가 난다. 파도 높이에 따라, 물때에 따라 다른 감성으로 다가온다. 만조에는 작품 아랫부분이 물에 잠겨,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킨다.

커다란 손을 형상화한 ‘천국으로 가는 계단’도 사랑받는다. 원래 손 위에 계단이 있었으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지금은 손만 덩그러니 남았다.

▲ 커다란 손을 형상화한 ‘천국으로 가는 계단’

작품에는 제목이나 설명이 따로 없다. 작품명이 궁금하면 공원 내 카페에 물어봐야 한다. 공원에는 ‘모도와 이일호’라고 새겨진 커다란 화강암이 작가의 존재를 알려준다. 여행자는 작가가 작품을 만든 의도를 상상하며 자유롭게 공원을 둘러본다. 난감한 표정을 짓는 사람, 자연과 어우러진 작품에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 등 각양각색이다.

조각가 이일호 선생의 작품 전시 
도보·자전거 여행자에게도 인기

이일호 작가는 자신의 삶과 작품이 어우러진 <어디만큼 왔니, 사랑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예술가들은 서로 외로운 섬에서 각자의 신호를 보낸다. 조각은 내가 식별하는 세상의 이야기이고 더불어 소통하는 다리다. (…) 가련한 한 덩어리의 육신이 삶의 본능적 의지로 대자연과 소통하고 있으니 내 육신은 정신보다 위대하다. (…) 정신의 명징한 직관과 몸의 단순한 삶을 믿고 따라야 한다.”

▲ 작품과 자연 속에서 차 한잔하기 좋은 카페 야외 공간

작업실 공간은 현재 카페와 펜션으로 사용된다. 작품과 어우러진 카페는 여유롭게 차 한잔하기 적당하다. 건물 외부에도 작품과 자연 속에서 차를 즐길 만한 공간이 있다. 음료뿐만 아니라 해초를 듬뿍 넣은 해초비빔밥이 인기다. 카페에 작가의 책과 도록이 있어,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배미꾸미조각공원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시간〉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해, 해외에서 이곳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도 꽤 있다. 작품을 모두 감상한 뒤에는 오른쪽 해안을 따라 걸어보자. 기기묘묘한 바위와 한적한 해변이 이어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갯벌에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빨간색 조형물로 사진 명소가 된 모도 박주기

여행자들이 모도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박주기다. 땅이 박쥐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다. 낚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곳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은 ‘Modo’라고 쓰인 빨간색 조형물이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신시모도의 사진 명소로 알려졌다.

시도에서는 풍광이 아름다운 수기해변이 손꼽힌다. 모래가 곱고 부드러운 백사장이 펼쳐지고, 바다 건너 강화도 마니산과 동막해수욕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날 언덕에 올라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하면 마니산 참성단도 보인다. 2004년 송혜교와 비가 출연한 드라마 〈풀하우스〉 촬영지로 한때 유명세를 치렀다.

전에는 세트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촬영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남았을 뿐이다.

▲ 바다 건너 강화도 마니산과 동막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이는 시도 수기해변

수기해변

신도에는 걷기 좋은 구봉산(178m)이 있다. 산길이 완만하게 이어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트레킹하기 적당하다. 정상에 이르기 전에 아담한 구봉정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영종도와 인천대교가 내려다보여 가슴까지 시원하다. 신도선착장에 오면 대합실 안을 살펴보자. 섬에서 채취하고 기른 김과 굴, 단호박 등 특산품을 판매한다. 신선하고 값도 저렴해 양손은 무거워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배미꾸미조각공원→박주기→수기해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배미꾸미조각공원→박주기 
둘째 날: 수기해변→구봉산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인천투어 http://itour.incheon.go.kr
- 옹진군청 관광문화 www.ongjin.go.kr/open_content/tour
- 배미꾸미조각공원 www.baemikumipension.com 

문의 전화
- 옹진군청 관광문화진흥과 032)899-2242
- 배미꾸미조각공원 032)752-7215 

대중교통
[전철] 공항철도 운서역 1번 출구에서 하워드존슨호텔 정류장까지 도보 약 300m 이동, 307번 좌석버스 이용, 삼목선착장 정류장 하차. 삼목선착장에서 신도행 여객선 하루 12회(07:10~16:10) 운항(주말·공휴일 연장 운항, 문의 필수). 
*문의: 공항철도 1599-7788, www.arex.or.kr 인천버스정보 http://bus.incheon.go.kr 삼목선착장 032)751-2211 신도선착장 032)751-0192 세종해운 www.sejonghaeun.com

자가운전
서울→올림픽대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해안북로 운북 IC에서 왼쪽→화물터미널 IC→삼목선착장 방면 오른쪽→삼목선착장


숙박 정보
- 풀사이드펜션: 북도면 시도로86번길, 032)752-2580, www.poolside.co.kr
- 영화속풍경펜션: 북도면 시도로86번길, 010-3385-6328, www.viewpension.com
- 노루메기펜션: 북도면 시도로, 032)751-1335, http://sido.penbang.com
- 메르메종펜션: 북도면 신도로, 032)752-0201, www.mermaison.net

식당 정보
- 도애식당(생선조림·간장게장·회무침): 북도면 신도로182번길, 032)751-6100, www.ilovesindo.co.kr 
- 계절식당(낙지볶음·멍게비빔밥): 북도면 신도로, 0507-1415-1988 
- 섬사랑굴사랑(소라덮밥·물회): 북도면 모도로50번길, 032)752-7441, www.ilovemodo.co.kr
- 이솔라식당(해물파전·바지락칼국수): 북도면 시도로86번길, 032)752-9255

주변 볼거리
느진구지해변, 장골해변, 시도 해당화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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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