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창업 성공하기> 안심치킨 시흥 정왕3동점

엄마는 '주방일' 딸은 '홀서빙'

창업 전문가들에게 자영업 창업의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코 ‘주인의식’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情)의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점포창업은 고객밀착형 영업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의식으로 충만한 활기찬 점포를 만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업종 특성상 직원 이직률이 높고, 노동 강도가 높아 주인이 웬만큼 잘해줘도 손님에게 짜증부터 내는 종업원이 부지기수라는 것이 자영업주가 꼽는 고충이다.
 

최근 가족끼리 창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부모자식 간, 형제자매 간, 부부간 등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노동력의 시너지 효과로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에 의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창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경험, 자본과 자식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경우다. 

모녀

경기 시흥시 정왕3동 아파트 단지 상가 내 29.7㎡(약 9평) 규모 매장의 웰빙치킨 전문점 ‘안심치킨’은 어머니와 딸이 창업해 성공한 사례다. 어머니 박영주씨는 미용실 운영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딸 조정희씨는 성실함으로 무장했다. 

이들 모녀는 어머니 박씨의 제안으로 안심치킨을 창업했다. 박씨는 “딸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전공을 살리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랐지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마냥 손 놓고 취업 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딸의 창업을 지원하고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딸이 생활력도 강하고, 친구들이나 윗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신이 희생하는 행동을 평소에 자주 하는 편이라 서비스 업종인 외식업에 맞을 것 같아서 적극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딸 조씨는 작년에 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전공한 그는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냈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코로나19로 청소년시설이 휴관을 하게 되면서 취업이 어려워지자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하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창업을 하게 됐다. 대학에 다닐 때부터 6년간이나 외국계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실전 경험은 풍부하다. 부모에게 용돈 한 번 타 쓰지 않았을 정도로 효녀라는 것이 어머니 박씨의 전언이다. 


심리적 부담 덜고 노동력 시너지 효과
자영업서 가장 중요한 주인의식 무장

모녀가 안심치킨을 선택한 이유는 무항생제 닭과 쌀가루로 조리해 튀기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아토피에 고생하는 아이들과 건강에 민감한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본사가 외식전문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가맹점 지원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도 했다. 

안심치킨은 거의 모든 메뉴에 인공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드는 웰빙치킨이다. 자연 방목해서 키운 무항생제 닭을 원료육으로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밀가루 대신 쌀가루 튀김옷을 사용한다. 기름은 100% 식물성 카놀라유로 조리한다. 치킨뿐 아니라 다른 메뉴도 대부분 천연 재료로 만든다. 반면 가격대는 일반 치킨전문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가성비가 높다. 

따라서 안심치킨의 주 고객층은 내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들이다. 모녀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주춤해지면서 배달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느 치킨호프집과는 달리 여성 고객이 많은 편이다. 또, 주말과 휴일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배달주문이 상당하다.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 자녀들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치킨인 까닭이다”라고 안심치킨의 인기를 설명했다. 안심치킨은 취급하는 대부분의 메뉴를 100% 무 첨가물 재료로 개발했다. 마니아 고객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안심순살 오리지널구이, 반반치킨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맛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있지만 안심치킨은 맛도 아주 좋다는 소비자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안심치킨은 모든 메뉴를 개발하는 데에 3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하나하나 맛을 내기 위해 실험을 수없이 계속해 지금의 맛을 개발해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메뉴 구성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주 메뉴인 후라이드뿐 아니라 구운치킨, 간장치킨, 찹쌀탕수육, 찜닭, 떡볶이, 고구마스틱 등 치킨의 모든 메뉴가 망라돼있고 사이드 메뉴도 인기가 높다. 이처럼 다양한 메뉴 덕에 고객층이 두텁다. 매출 또한 안정적이다.

모녀는 “이른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손님들로 북적인다. 치킨호프를 즐기는 고객들로 홀이 꽉 찬다. 배달주문 또한 쇄도하고 있다. 물량이 소진돼서 못 파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지역 명소로 만들고 싶은 욕심까지 생겼다”고 했다.


딸 조씨는 취업이 안 돼 창업을 했지만, 벌써부터 미래의 큰 꿈에 부풀어 있다. 우선 1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목표다. 지금 추세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점포 하나를 더 내서 어머니와 각각 하나씩 점포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5년 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목표까지 세웠다. 

개척

조씨는 “대학 4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창업한 안심치킨 운영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제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서민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치킨은 단순히 호프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웰빙치킨이라는 요리를 판매하기에 청년들이 도전하면 훗날 더 큰 외식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나름대로의 창업 자세를 말하기도 했다.

공부도 1등, 창업도 1등, 뭐든지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조정희씨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성실하고 효녀인 딸과 함께 노후를 차근히 준비하는 박영주씨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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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