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두산인프라코어’ 재벌그룹 도련님들의 쟁탈전

닮은 듯 다른 동상이몽 대리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매물로 나온 두산인프라코어를 누가 품게 될지 재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기업이 인수 의향을 밝힌 가운데, 재계의 눈은 GS건설과 현대중공업을 향한다. 최근 들어 한층 명확해진 두 회사의 후계 구도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미래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두산타워 ⓒ두산

두산그룹은 지난 4월 채권단에 최종 자구안을 제출한 뒤부터 계열사 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현금 마련에 골몰했다. 두산솔루스, 클럽모우CC, ㈜두산 모트롤 사업부, 네오플럭스 등에 대한 처분 작업이 사실상 종료됐고, 두산타워와 두산건설도 매각을 진행 중이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매각 작업
본격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은 넉 달 전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7월24일 두산그룹은 매각 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인수후보들에게 투자 안내서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07%(7550만9366주)다. 

지난달 11일 종가 기준 두산인프라코어 시가 총액이 1조867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분의 시가는 약 5200억원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입찰 가격은 8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최근 실적이 매각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9756억원, 15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48%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선방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실적 발표에 앞서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5%, 50% 이상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매물로 나온 알짜 회사
수천억 현금 확보 관건

다만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소송전은 걸림돌로 남아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를 설립하면서 IMM프라이빗에쿼티,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프바이빗에쿼티(PE) 등 FI로부터 3800억원을 유치하는 대신 20%의 지분을 넘겼다.

이후 DICC 상장이 수포로 돌아가자 FI들은 지분을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무산됐고, 이들은 2015년 7196억원대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투자자들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매각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최종심 결과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불리하게 나오면 인수자가 배상금 일부를 떠안게 될 수 있다.

두산밥캣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분 51.05%(152만1502주)를 보유한 두산밥캣의 최대주주다. 두산밥캣은 두산인프라코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두산밥캣의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638억원, 643억원이었다.
 

▲ 정기선 현대중공업 지주 부사장과 허윤홍 GS건설 사장

재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경영진은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내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28일 진행된 예비입찰에는 예비인수 후보로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GS건설-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MBK파트너스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PE) ▲이스트브릿지 ▲유진기업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인수 의향을 드러낸 기업들 사이에서 유력 후보군이 추려지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 GS건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후보 여럿 
누구 품에?

증권가에서는 실질적인 인수 경쟁은 현대중공업과 GS건설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연계 효과를 기대하기 유리한 사업모델을 갖췄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 건설기계 부문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룹의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국내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은 2위 사업자고, 인수가 이뤄지면 글로벌 건설기계 선두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GS건설 역시 두산인프라코어를 통해 기존 건설사업 부문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여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해외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GS건설이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건설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진 스마트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측량, IT 스마트 기술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서 현대중공업과 GS건설이 최종 후보로 부각될 경우 인수전은 후계자들 간 대리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점쳐진다. 양사 후계자들이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일을 담당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은 최근 그룹 내 신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 부사장은 비조선사업인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직과 함께 그룹의 신사업을 발굴하는 미래위원회의 이사장 자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 달라도
셈법은 비슷

미래위원회는 약 20명의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주니어 보드 형태의 태스크포스(TF)다. 정 부사장이 미래위원회 이사장을 맡고 그룹의 3대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수소·AI(인공지능)를 제시하며 관련 사업 육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간 정 부사장이 신사업 발굴에 앞장섰던 만큼 미래위원회의 중요성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룹의 주력 업종이 저성장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 부사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 친환경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수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치를 연초 계획 대비 37%나 낮췄다.
 

▲ 두산타워 ⓒ두산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까지 성사되면 현재 재계 순위 9위 기업집단인 현대중공업그룹이 7위로 도약이 확실시된다. 조선업 빅딜과 건설기계 빅딜로 시장을 재편하고 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전이 순조롭게 끝날 시 정 부사장의 역량도 한층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사장 역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GS건설에서 대리로 업무를 시작한 허 사장은 재무팀장, 경영혁신담당, 플랜트공사담당, 사업지원실장을 역임했다. 2018년 신사업 추진실장 부사장으로 보임한 뒤, 지난해 12월 2020년 정기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후계자들 능력 입증 시험대
존재감 발휘할 절호의 찬스

허 사장은 최근 4세 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GS건설이 다양한 신사업 분야로 확장을 모색할 수 있었던 데에는 허 사장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다. 실제로 GS건설이 3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것도 허 사장이 담당하는 신사업 부문의 공이 지대했다. 3분기 신사업 부문 매출은 189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0% 급증했다.

허 사장의 성과로는 올해 인수한 글로벌 모듈러 업체 폴란드 단우드와 영국 엘리먼츠를 꼽을 수 있다. 두 회사의 인수에만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듈러 두 업체의 유럽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매출과 신규수주 모두 성장했고, 향후 사업의 본격화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차전지 재활용 관련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내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2차전지의 재활용 사업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기조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허 사장이 공격적인 사업확장으로 신사업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대내외에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건설장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신사업 발굴과 사업 다각화를 이룰 수 있고 이 성과를 기반으로 그룹 내에서 더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력서 넣을
굵직한 한줄

재계 관계자는 “정기선 부사장과 허윤홍 사장에게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주어진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후계자이기에 앞서 자리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 역시 같은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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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6년째 멈춰 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13년간 방치돼 흉물이 됐고,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2년 넘도록 해소되지 못하는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