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생업 접는 스타들 왜?

“죽겠어요” 연예계를 떠나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인들이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의 증세를 카메라 앞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예도 있다. 
 

▲ 방송인 정형돈 ⓒFNC엔터테인먼트

지난 2일 개그우먼 박지선의 비보가 들렸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랜 피부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병은 일상생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박지선의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음의 병

박지선의 비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능인 정형돈이 불안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형돈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형돈은 오래전부터 앓아왔던 불안장애가 최근 다시 심각해짐을 느꼈으나 방송 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서 정형돈의 건강 상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과 충분히 상의 한 끝에 휴식을 결정하게 됐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 2015년 11월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유는 공황장애였다. 


이후 약 1년 만인 2016년 9월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로 복귀한 정형돈은 JTBC <뭉쳐야 찬다>,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퀴즈 위의 아이돌>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나, 불과 4년 만에 재발한 불안장애로 인해 다시 휴식기를 알렸다.

정형돈뿐 아니라 대중 앞에서 웃음을 전하는 다수 예능인이 공황장애를 비롯한 심리적 증세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 부인과 생활 중 금전적 문제로 인해 공황장애를 느꼈다는 김구라, 비행기를 타는 도중 911을 부른 적이 있다는 차태현을 비롯해 이경규, 컬투의 정찬우 등도 ‘마음의 병’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다. 

비단 예능인의 문제만도 아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 무대를 선보일 뿐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도 각종 심리적 장애를 호소했다. 
 

▲ 트와이스 멤버 정연 ⓒJYP엔터테인먼트

최근 트와이스 멤버 정연은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 발매를 앞두고 활동을 중단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정연은 일정 진행에 대해 심리적으로 큰 긴장감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 정연 본인 및 멤버들과 상의한 결과 전문적인 의료 조치의 추가 진행을 비롯한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치하기 위해 당분간 정규 2집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형돈부터 안지영까지…활동 전면중단
“누구나 걸리는 증세, 정공법으로 돌파”

트와이스 멤버 중 미나도 지난해 7월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긴장상태와 불안감을 겪으면서 활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6개월 만인 지난 2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아이돌 중 심리적인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걱정하기도 했다. 


볼빨간사춘기의 안지영도 최근 불안증세가 극심해지면서, 싱글 앨범 ‘필름릿’의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활동을 중단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고무적으로 여겨지지만,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건 우려되는 지점이다. 

지난해에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토로한 가수 강다니엘이 데뷔 무대 후 이튿날 사전 녹화 스케줄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현아, 베리베리 민찬, 오마이걸 지호, 몬스타엑스 주현 등도 ‘마음의 병’을 호소했다. 

MBN <미쓰백>에서는 나인뮤지스 출신 세라의 공황장애 증상이 방송됐다. 약 부작용으로 수면 중 기억을 잃는다고 밝힌 세라는 자다가 일어나 피자, 케이크 등 음식을 꺼내 먹는 이상 행동을 했음에도 다음날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 강다니엘

또 개인 방송 도중에도 말을 하다가 공황증세가 나타나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심리적 장애는 격무에 시달려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나, 흥분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방송인들의 경우 많은 스케줄을 소화할 때 높은 피로감을 느끼며, 비교적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방송 및 무대 행사를 하는 등의 상황을 많이 겪기 때문에 불안 및 공황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인기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크게 작용하며, 많은 사람 앞에 서는 때에 느끼는 불안감인 ‘사회 공포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또 일부 이슈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로 작용해 연예인에게 유독 심리적 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대중에 알려진 직업이다 보니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더 키운다는 의견도 있다.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빨리 말하면 병을 키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위에게 알리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편견

한 소속사 관계자는 “여전히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 편견이 존재한다고 본다. 연예인의 경우 자신에게 그런 증세가 있다고 고백하기란 쉽지 않다. 심각해지면 그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봤다. 그러면 매니지먼트 팀에서 해당 연예인의 컨디션이나 이상 증세를 꾸준히 체크하는데, 상태가 극히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회복하는 기간도 길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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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