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스님과 땡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11.16 10:28:47
  • 호수 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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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노예, 4년 성노예로 부렸다

[일요시사 취재 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스님과 땡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있는 스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라며 강제로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 맞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전남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후 A씨는 B씨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요리,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다. 

특히 A씨는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라 말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사기관의 3차례 조사에서 “마음이 아팠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B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에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야”
사찰서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60대 승려

재판부는 “B씨는 시간·숫자·날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주체,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또한 일관되고 명확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범행 장소·경위 등에 비춰 다른 범죄 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인 B씨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B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쯤 되면 노예다. 성노예’<kjh8****> ‘3년 동안 강간했는데 징역 6년밖에 안 되냐?’<anca****>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팔아먹었나요? 너무합니다. 이런 법으로 어떻게 딸을 키울지 걱정입니다’<jooy****>


‘한 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처벌이…’<sunf****> ‘신상 공개해서 사찰 입구에 붙여라’<icar****> ‘종교라는 양의 탈을 쓰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은 더욱 엄중히 가중처벌해야 한다’<jgme****> ‘제 아무리 염불 외워봤자 공염불이지∼ 무슨 종파인지 모르겠으나 파계하고 재기 못 하게 해야 한다’<netz****>

양의 탈을 쓰고 악행
고작 징역 6년 선고?

‘종교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bylu****> ‘중이 아내가 있다고? 중이 아니네∼’<goqt****> ‘절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안 띄니까 여태껏 몰래 해온 거다’<yoob****> ‘진짜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저런 일을 벌이지’<clos****>

‘이것을 보면 불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는 스님들이 상습 도박을 했고 서로 주지가 되기 위해서 싸움도 합니다. 세상에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이 이러니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혐오감까지 일으킵니다. 돈도 굉장히 밝히죠. 이것을 보면 불도로는 사람이 선하게 될 수가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ldo7****>

‘머리만 밀면 스님이냐?’<gosa****>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법이 더 무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약한 사람이 법의 보호 아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yuji****>

‘스님이 미성년자를 마음대로 데리고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 시키고 월급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미성년자가 주체적인 삶과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news****>

공염불

‘종교인 호칭에 문제가 많다.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이 맞지만 불특정 다수에 알릴 땐 ‘님’자를 붙이지 않는 게 옳다. 예를 들어 신부님은 신부, 목사님은 목사, 특히 불교에서 그냥 스라고 부르기 어려워 스님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호칭은 승려라고 하는 게 맞다’<lkc6****>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종교인들의 성범죄 보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은 54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613명), 종교인(547명), 예술인(499명), 교수(211명), 언론인(70명), 변호사(41명) 순이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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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