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민주당의 단체장 공천에 즈음하여

▲ ▲황천우 소설가

필자가 민주자유당 중앙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던 지난 1992년 12월19일, 그러니까 제14대 대선 바로 다음 날의 일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이 선거에 패배하자 대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고 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그의 정계은퇴 선언은 그의 정치역정을 알고 있던 다수의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심지어 모 유력 언론은 김대중을 가리켜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될 것이라는 극찬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전력을 상세하게 알고 있던 필자의 눈에 그의 정계은퇴는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의 보복이 두려워 선택한 ‘궁여지책’에 불과해 보였다.

지면 관계상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13대 대선 당시 김영삼의 집요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야권 분열을 초래했던 김대중은 중요한 기로에서 김영삼에게 치명적 훼방꾼이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자.

김영삼이 왜 1990년에 무수한 비난을 감수하고 노태우, 김종필과 합당했느냐에 대해서다.

그 이유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김대중을 우군으로 둔다면 그의 야망을 이룰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의 김대중에 대한 불신은 골육상쟁 그 이상이었다. 이는 김대중의 사망 직전까지 이어지는데, 김영삼은 김대중이 사망하던 2009년 투병 중인 병원을 찾아 이희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갈등을 끝낸다.

여하튼 김대중은 1995년 7월 김영삼정권의 실정과 민주당 기능 마비를 이유로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다시 정계에 복귀하며 신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15대 대선 중 실시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정계은퇴 번복에 대해 기상천외한 발언을 토해낸다.

“저는 일생에 거짓말을 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과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킨 것은 다릅니다.”


당시 이 언사에 대해 무수한 논란이 있었지만, 표면상으로는 전혀 문제 될 일은 아니었다.

물론 거짓과 약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따른다. 거짓은 진심이 배제된 행위임에 반해, 약속은 진심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

이에 따르면 김대중은 진심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했는데, 시대 상황이 자신을 정계에 복귀하도록 이끌었다는, 그래서 그 선언은 거짓이 아닌 약속이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정계은퇴를 위기모면 수단으로 여겼던 필자에게도 정계은퇴 선언이 약속이었을까.

이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최근의 일로 시선을 돌려보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를 무시하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필자는 거짓과 약속 차원에서 동 사안을 바라보고자 한다.

위에서 인용한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만든 규정이다.

결론은 문 대통령이 거짓을 행했느냐, 즉 해당 조항은 진심이 배제된 국면전환용의 수단이었느냐에 대한 문제다.

<일요시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필자가 살필 때 문 대통령이 거짓을 행할 정도로 교활한 사람으로 비치지는 않는다.

아울러 민주당의 공천은 거짓이 아닌 약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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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