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없는 커튼’ 아이디어 상품 표절 공방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10 06:30:56
  • 호수 1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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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자 똑같은 이름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라는 말이 있다. 한 청년 사업가는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해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후 협력사였던 기업이 똑같은 이름으로 유사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B사 본사 ⓒ네이버 지도

2018년 커튼 블라인드 설치 도매총판을 운영한 A씨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 못을 사용하지 않고 커튼을 설치할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A씨는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커튼과 암막, 블라인드 모두 설치 개수만 늘리면 무게, 길이와 상관없이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제품을 개발했다. 

2019년 6월 A씨는 B사를 차리면서 ‘안뚫어고리’ 제품을 세상에 알렸다. 이 제품은 블라인드와 커튼 봉 및 레일에 드라이버 없이 설치하는 브래킷 제품으로, 4개 버전이 출시됐다. 버전1에서는 접착제, 전동드라이버 타공이 필요 없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방송에 소개

버전2에서는 얇은 창틀에도 잘 버티고 블라인드도 더 높게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버전3에서는 창에서 좀 더 떨어져 블라인드가 결로에 젖는 현상도 줄였다고 한다. 사이드형으로 고리가 곡선형인 커튼봉에 쓸 수 있는 버전4는 설치 위치도 조정되며 2.5cm와 3.5cm규격으로 출시됐다.

A씨는 다양한 곳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 A씨의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던 C사가 A씨를 찾아와 총판 계약을 하자고 제시했다. A씨는 올해 3월31일부터 6개월간 로열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총판 계약을 진행했다. 


총판 계약 기간에 JTBC <알짜왕>,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SBS CNBC <성공의 정석> 등에 제품이 소개되면서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A씨는 “방송의 효과는 확실했다. TV 방송에 한 번 제품이 나오게 되면 검색량이 2배로 늘어난다. 기존 월간 검색량이 1만5000건이었다면 방송에 나가고 나면 3만건이 넘는다. 매출도 확실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B사는 계약만료로 C사와의 총판 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 당혹스러운 것을 발견했다. 총판 계약업체 C사에서 B사 제품인 안뚫어고리와 이름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것. 

황당했던 A씨는 C사의 제품을 구매해 살펴봤다. B사 제품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였다. B사 제품 경우 C사 제품과 달리 브래킷 부분에 꼭지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형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아예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홍보 사진과는 다른 상품 
소비자 헷갈리게 만들어

또 B사의 제품은 손으로만 돌려도 고정이 되고 2cm 두께의 창틀까지 커버할 수 있지만, C사 제품은 육각렌치로 돌려야만 고정이 되고 창틀 두께를 1cm까지만 커버할 수 있었다. 커튼 봉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B사 상품은 ‘딸깍’하고 소리가 나게 공정이 되지만 C사 제품의 경우에는 봉을 얹어 놓기만 하는 형태다. 

A씨는 “C사에서는 시중에 판매하는 커튼 고리를 사서 끼운 다음 이걸 안뚫어고리 버전1이라고 해놓고 팔고 있다. 우리(B사)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B사 이미지 컷과 제품 소개를 첨부해놓고 막상 고객이 결제하면 C사 상품이 온다는 것이다.
 

▲ 안뚫어고리 ⓒSBS

고객이 적을 수 있는 상품평 후기에는 다른 제품이 와서 실망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이미지 컷에 B사 제품인 안뚫어고리 사진을 게시한 뒤 커튼레일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건 사진이다. 글씨로만 커튼레일을 표기했다고 한들 소비자는 헷갈리기 마련이다.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지도 1년6개월이 지났다. 주문한 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상품이 오면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더 좋은 제품도 아니고 좋지 않은 제품으로 우리 제품처럼 사칭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B사에서 공급받다가 다른 업체 제품으로 바꿔 판매하면서 이미지는 전부 다 바꾼 상태다. 혹시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공급받았던 물건들이다 보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제품 사진은 우리가 직접 다 찍은 것”이라며 “이미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일 수도 있다. 지금은 바뀐 이미지로 안뚫어고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없다”

제품에 대해서는 “안뚫어고리는 ‘안뚫다’와 ‘고리’를 합친 말이다. 이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B사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고 한들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황이다. C사의 이름과 안뚫어고리를 합친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출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전’ 아이디어 보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지난달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이디어 임치 신설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써 500메가바이트(MB) 이내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10만원/1년)을 할 수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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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