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 율촌재단 주먹구구 운영 대해부

뒷전으로 밀려버린 장학사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최현목·장지선 기자 = 율촌재단의 운영방식을 두고 온갖 뒷말이 나오고 있다. 운영비 지출 내역에서 이해하기 힘든 흔적이 여럿 발견된 탓이다. 신규 사업에 20년 가까이 눈먼 돈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본래 설립 취지는 뒷전으로 밀려버린 지 오래다.
 

▲ ⓒ율촌재단

율촌재단은 1955년 6월 설립된 화암장학회에 뿌리를 둔 공익법인이다. 1984년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사재 80억원 출연과 함께 장학회를 양수받으면서 농심그룹 산하 단체로 탈바꿈했다. 신 회장의 이사장 취임 직후 화암장학회는 율촌장학회로 이름을 교체했고, 1998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배당으로
재원 마련

지난해 말 기준 율촌재단의 총자산은 182억원. 금융자산(37억원), 기타자산(19억원), 토지(6억9000만원), 건물(1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3%(132억원)는 장기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장기투자자산 가운데 117억원은 농심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분 평가액이다.

율촌재단이 보유한 그룹 계열사 지분은 자산평가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재단 1년 농사의 밑천으로 작용한다. 실적 증감치를 반영하지 않는 농심홀딩스와 농심의 배당정책이 고정수익으로 연결된 형국이다.

율촌재단은 상장사인 농심홀딩스와 농심 지분을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2.01%(9만3139주), 4.83%(29만3955주)씩 보유하고 있다. 농심그룹 비상장 유통 계열사인 메가마트 지분 4.84%(15만주)도 율촌재단의 몫이다.


농심홀딩스와 농심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각각 92억7553만원, 231억3050만원씩 결산배당을 집행해왔고, 율촌재단은 지분율에 따라 두 회사로부터 매년 13억62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이자수익 및 사업 외 수익을 합산하면 연간 14~15억원 안팎의 재단 운용소득이 꾸려진다.

배당 덕분에 안정적인 운용소득을 확보한 율촌재단은 표면상이나마 고유목적사업(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2018년 86.7%로 ‘적정(목적 사업비가 전년도 운용소득의 70% 이상)’ 수준을 훨씬 상회했던 율촌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 실적은 이듬해 110%까지 치솟았다.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눈에 띈다. 지난해 목적 사업비(12억2000만원) 가운데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출된 금액만 10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목적 사업비의 86.5%에 해당한다. 반면 장학금, 학술연구비, 발간 및 배포비, 연구기관 지원에 투입된 비용의 총합이 1억6000만원에 그쳤다.

본래 설립 목적은 온 데 간 데…
뒷전으로 밀려버린 장학사업

다만 단일 목적사업에 대한 대규모 집행 이력은 율촌재단의 방만 운영을 의심케 하는 여지를 남긴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난 20년의 행적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까닭이다.

율촌재단은 2000년 2월 정관상 목적사업에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일대에 ‘언양 청소년 자연생태 수련시설(이하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이듬해 8월 울산시의 사업허가 신청이 떨어졌고, 2002년 10월 진입도로 착공, 2004년 11월 본 사업부지 착공이 이뤄지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당시만 해도 준공 만료 기간인 2006년 12월이 도래하기 전에 시설 및 진입로 공사가 당연히 완료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초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율촌재단은 2년 단위로 공사 연장 신청하는 데 급급했다.
 

▲ 메가마트 기장점 ⓒ네이버 지도

20년 가까이 끌어 온 공사는 지난달 21일이 돼서야 ‘관리동’ 준공 소식을 알렸다. 이마저도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고 6차 공사 연장 기간(2019년 12월~2021년 7월31일) 내 공사 완료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면 더 미뤄졌을지 모를 일이었다.

설계 변경 및 관리동 건축을 이유로 들며 6차 연장 허가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작 주무관청에 연장과 관련한 보고를 누락했던 율촌재단의 행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사업이 20년 가까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율촌재단은 매년 수억원 가량의 목적 사업비를 청소년 수련시설에 투입했다는 점이다.

빗나간 예상
이제야 겨우

율촌재단이 2018년 말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투입한 목적 사업비는 약 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투입한 10억5000만원과 올해 편성금액을 포함시키면 올해 연말 기준 총 투입 비용은 1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착공 당시 예상했던 건립 비용의 3배를 훌쩍 넘기는 규모다.

문제는 율촌재단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목적 사업비를 할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전제조건을 수차례 여겼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 서울시 교육청은 율촌재단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지원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것을 허가하는 대신 단서를 달았다.

해당 사업에 재단 연간 목적 사업비의 50% 미만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율촌재단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목적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한 것만 해도 10년 사이에 3개 회계년도(▲2013년 55.1% ▲2015년 50.3% ▲2019년 86.5%)에서 목격된다.

2010년 이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목적 사업비를 과다 지출한 사례가 더욱 빈번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2006년의 경우 목적 사업비 12억9500만원 가운데 10억1600만원을 수련시설 조성 용도로 처리한 이력이 확인된 상태다. 당해에는 목적 사업비 1억1100만원을 지출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쓸 용도로 공사용 굴삭기를 구입했는데, 이를 농심그룹 골프장 계열사가 올해 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 울산청소년수련원 조감도 ⓒ율촌재단

율촌재단 측은 준공 지연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입장이다.


율촌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인근에서 고속철도 확장, 문화재 발굴 사업 등이 연이어 계획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준공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소명했고, 교육청에서도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뒷전으로 밀린
재단의 근간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비용 처리 흔적을 남긴 율촌재단은 정작 본업인 장학사업에서는 소극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율촌재단이 최근 5년간 장학사업에 투입한 목적 사업비는 ▲2015년 5800만원 ▲2016년 1억1400만원 ▲2017년 6300만원 ▲2018년 1억200만원 ▲2019년 9000만원 등 연평균 86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출한 금액의 1/5 수준이다.

장학사업으로 지출된 금액은 재단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보다도 적은 액수다. 퇴직금과 같은 일회성 지출 내역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율촌재단은 2억2000만원 안팎의 금액을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산정해왔다. 

급여는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지출이 5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임원에게 매년 1억7000만원가량 급여 및 상여금이 지출된 셈이다.


장학사업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은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지급 기준이다. 율촌재단은 장학금 및 연구비를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지급하면서 명확한 선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발 과정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친다는 말만 했을 뿐 선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올해 초 율촌재단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추천자를 이사회 서면보고만으로 확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다른 곳 쓰기도 부족한데…
공익재단이 계열 측면 지원?

공교롭게도 재단의 근간인 장학사업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흔적이 발견되자, 농심그룹 주력 계열사의 영업을 율촌재단이 간접 지원해왔다는 항간의 소문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간 율촌재단은 메가마트가 출점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학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로 몇몇 메가마트 점포의 출점 지역 및 시기는 율촌재단이 장학금을 전달한 지역 및 시기와 엇비슷하게 겹친다. 
 

▲ (사진 왼쪽부터)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2010년 6월 메가마트 부산 기장점이 오픈하고, 석달 후 율촌재단이 기장군청에 장학금 2000만원을 지급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8년 4월 춘천 M백화점이 문을 열자, 한 달 후 율촌재단이 춘천시청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던 것도 유사한 양상이다. 2009년 9월 메가마트 천안점은 율촌장학재단을 통해 천안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메가마트의 오너 경영인과 율촌재단의 이사장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은 율촌재단이 메가마트의 영업을 간접 지원한다고 의심받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신춘호 회장의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메가마트 지분 56.14%(173만813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07년에는 아버지로부터 율촌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바 있다.

꼬리를 무는 
의혹의 연속

율촌재단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거치며 해당 내용들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했고, 대부분의 사안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몇몇 시정조치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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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