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황령산 혀 절단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11.09 11:08:33
  • 호수 1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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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잘려도 모자랄 판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황령산 혀 절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성추행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합의?

사건은 이른바 ‘황령산 혀 절단’사건으로 지난 7월19일 발생했다. 이날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대생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됐다.

당시 여행 차 부산을 찾은 A씨는 술에 취해 숙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서면의 한 골목 길가에 앉아 졸고 있었다. 이때 B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잠시 후 차량에 A씨를 태웠다.

이후 B씨는 A씨를 데리고 숙소 방향과 정반대인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산 등산로 쪽으로 갔다. A씨는 황령산 등산로에 차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혀를 깨물었다. 


B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며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강제추행을 하려 했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B씨는 곧바로 중상해 사건으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B씨를 강간치상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A씨가 B씨의 혀를 절단한 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형법 제21조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란 판단을 내렸다.

강제추행 남성 혀 깨물어 3㎝ 절단
중상해 고소…강간치상으로 맞고소

형법 21조3항은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른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A씨의 행위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B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reff****> ‘산으로는 왜 간 건데?’<done****> ‘당연한 건데… 일반 폭행에서는 왜 정당방위 인정을 안 함? 범죄자 인권보호?’<eung****> ‘혀만 잘린 걸 다행으로 알아라’<bbok****> ‘범죄 저질러 놓고 지가 다쳤다고 고소하는 건 뭔 양심이냐?’<wnah****>


‘쌍방폭행으로 처리 안 된 게 다행입니다’<halo****> ‘정당방위 기준을 미국으로 완화하자. 적어도 공격자로부터 방어하는 게 왜 처벌 대상이야. 도둑질하다가 때려잡으면 왜 폭력이야? 멱살 잡고 친 사람 방어하면 왜 쌍방이야?’<obba****> ‘얼마나 무서웠을까’<45kg****>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누가 협의하에 하는데 혀가 잘릴 정도로 깨물겠냐?’<yuki****> ‘술을 먹고 골목에서 자다니… 세상이 험합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준 꼴이에요’<piar****> ‘과잉방어라는 거 자체를 없애야 한다. 당할 뻔했는데 무슨 과잉방어?’<june****>

“처벌 대상 아니다”
경찰 정당방위 결론

‘남자든 여자든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sala****> ‘어떻게든 자신을 방어해야죠. 당하고 신고하면 뭐하겠어요?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요’<herb****>

‘과잉방어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봐도 무방하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의 성폭력에 여성이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건 지극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라 봐야 한다. 그나저나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남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 혀가 잘린 원인 제공은 남성이 한 것이고, 성폭행을 하려 한 것은 범죄 사실이 아닌가?’<drak****>

‘폭력에 저항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용기와 힘에 존경을 표합니다’<scho****> ‘같은 남자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인간이라면 욕망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면 짐승이죠’<gudx****>

강제?

‘정당방위를 피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니까 황당한 판결이 나오지. 가해자의 행위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본권도 포기했다는 전제로 판결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맹수들은 사냥을 할 때 자신 또한 죽을 거란 걸 알고 사냥을 한다. 범죄자도 마찬가지. 상대의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는 자신도 그에 맞는 처벌을 각오하고 하는 거란 걸 안다면 간단한 거 아닌가?’<ph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964년 혀 절단 사건 재심은?

부산에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인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세이던 1964년 5월, 해당 여성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A씨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여성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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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