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맛 사라진 <라디오스타> 

‘순해서 노잼’ 구태의연한 토크쇼 되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MBC <황금어장 - 무릎팍도사>에 기생하듯 5분짜리 토크쇼로 출발한 <라디오스타>. 숙주보다 더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며 14년째 수요일 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여전히 브랜드 가치를 증명하는 수치를 보이지만, 최근 들어 본연의 색감을 잃고 구태의연한 토크쇼로 변모해가는 모습이다. 
 

▲ 라디오스타 ⓒMBC

국내 예능 장르의 한 주축이었던 토크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명맥이 끊겼다. 다양한 인물을 섭외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쇼가 사라진 배경으로는 게스트의 홍보의 장 또는 해명의 장으로서 존재했다는 점과 뻔한 가십거리에 기대는 모습에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연예인에 대한 신비주의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각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며 종영의 아픔을 겪었다. 

티키타카 실종

수많은 토크쇼가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라디오스타>(이하 <라스>)는 가치를 증명했다. 비슷한 포맷의 KBS2 <해피투게더>마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라스>는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매회 방송이 끝나면 목요일 오전엔 <라스> 출연진의 이름이 거론됐다.

오랜 시간 화제를 모았던 토크쇼는 <라스>가 유일무이하다. 


그런 <라스>마저도 휘청대고 있다.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던 것은 옛말이 됐다. 이제는 시청률 2%도 간신히 넘기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온라인 빅테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미디어 수치에 따르면 <라스>는 예능 부문에서 13위까지 떨어졌다. 국내에 현존하는 최고의 토크쇼라고 하기엔 아쉬운 결과다.

<라스>의 최대 강점은 MC진의 ‘티키타카’(tiki-taka)였다.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로 축구 전술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 단어는 <라스>만의 전유물이었다. 워낙 호흡이 좋은 MC진이 짧은 멘트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강력한 웃음을 만들어냈다. 

MC끼리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게스트를 놀릴 때도 사용됐다. 스페셜 MC들이 일부 자리를 메울 때도 김국진과 김구라, 윤종신 사이의 10년이 넘는 호흡이 있었기에 <라스> MC진의 티키타카는 때를 가리지 않고 발휘됐다. 
 

▲ 김구라 ⓒMBC

하지만 지난해 10월 MC였던 윤종신이 음악에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하차한 뒤부터 말재주를 통한 재미가 반감된 느낌이다. <라스>만의 무기 하나가 없어진 셈이다. 김구라의 공격적인 언어를 받아 살을 붙이며 흐름을 이어가는 게 윤종신의 장기였던 것.

강력한 웃음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큰 웃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킬 패스’를 보여줬던 윤종신의 부재가 유난히 크게 보인다.

변한 김구라


윤종신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라스> 제작진은 윤종신의 빈 자리를 스페셜 MC 체제로 메우고 있다. 기존에도 스페셜 MC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차태현과 윤종신 두 MC의 공석 중 한 자리만 안영미로 채우고 한 자리는 비워 두고 있다. 

제작진은 각종 방송에서 예능감을 보이거나, 눈길이 가는 신인 등을 섭외하고 있다. 아무리 재밌는 예능인이 MC로 나온다 해도 김구라의 역할은 매우 커진 모양새다. 윤종신은 김구라의 말을 반박하거나 놀리는 면이 있었는데, 김구라와 인연이 깊지 않은 스페셜 MC들은 김구라의 말에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다. 

윤종신 역할 컸나? 문제점 속출
스타 등용문은 옛말 ‘시청률 2%’

그러다 보니 김구라가 대화의 흐름을 타는 멘트를 치는 것이 아닌, 게스트에 대한 새로운 주제와 화제를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윤종신이 있을 때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최근에는 어딘가 뚝뚝 끊기는 모습이다. 

김구라 못지않은 내공의 전현무가 스페셜 MC로 참여한 지난 10월21일 방송분만이 과거 전성기 때의 <라스>의 진면목이 드러난 편이다. 전현무가 김구라의 말에 토를 달고, 싸움을 유도하면서 대화의 맛이 살아난 덕분이다. 

착한 리액션

안영미는 지난해 3월 차태현이 <라스>에서 하차한 후 스페셜 MC로 나서 맹활약을 한 후 윤종신이 하차한 과정에서 고정 MC로 합류했다. 스페셜 MC 때는 누구보다 활개를 치며 자신의 유능함을 뽐냈던 그이지만, 고정으로 합류한 뒤에는 <라스>의 결과 맞지 않는 리액션을 주로 보인다.

윤종신의 대체자로 합류했지만, 역할은 차태현의 롤과 더 부합한다. 
 

▲ 안영미 ⓒMBC

<라스>는 게스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최소화하는 게 하나의 매력이었다. 게스트가 재미없는 말을 하면 되도록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게스트를 민망하게 했다. 심지어 재미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 게스트의 예능감을 지적하는 예도 많았다. 

선을 타는 MC진의 놀림이 오히려 게스트를 부각하는 효과를 안겨줬다. 지나친 놀림을 받다 못해 울분을 터뜨리거나 독한 폭로를 하는 장면에서 더 큰 재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라스>가 맵고 독한 토크쇼로 분류되는 건 마치 합의를 한 듯 냉소적인 MC들의 태도가 중요한 요소였다.

반면 안영미는 되도록 게스트들의 말에 호응해주고, 그렇게 웃기지 않은 토크에도 최대한 웃어준다. 또 게스트를 향한 김구라의 독설에 ‘에이’라고 하면서 대신 방어를 하기도 한다. 게스트로서는 안영미가 편하고 고마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오히려 특유의 독하고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잃어버린 초심


<라스>를 통해 입담을 인정받은 게스트가 한둘이 아니다. 연예인 대다수가 <라스>에서 재능을 뽐내고 각종 방송으로 뻗어 나갔다. 

최근 <라스>는 ‘스타 발굴’의 기능을 잃어버린 듯하다.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힘인데, 어느덧 관성에 젖어 그 기능이 옅어지고 있다. <라스>의 과거를 그리워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작진과 MC진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14년 동안 여러차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라스>이기에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를 줄 요소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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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