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법원보관금, 어디로?

‘1만1원’ 받을 돈 받으려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누군가에게는 푼돈이지만 그 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 시간과 노력 혹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법

법원보관금은 민사 예납금, 매수 신청 보증금, 매각 대금, 세출 예산집행에 따른 계약 보증금·입찰 보증금·하자 보수 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권리 실행금 등 법령에 의해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한다. 민사 사건에서 법원보관금은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보다 배꼽

A씨는 지난 8월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앞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그는 지난 6월, 은행으로부터 법원보관금 잔액확인통지서를 받았다. 미리 예금해둔 보관금 중 소송 과정에서 사용된 돈을 제외한 잔액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소송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보관금 잔액을 확인한 뒤 환급지시서를 발급받아 보관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와 합의를 이룬 A씨의 보관금 잔액은 1만1원. A씨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에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어 은행으로 갔다”며 “그랬더니 법원지점으로 가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때 A씨는 교통비와 서류 발급 등으로 이미 돈을 썼기에 또 다시 환급 절차를 밟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것을 우려, 두 달간 보관금 잔액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지정된 은행 지점으로 가는 데 드는 교통비 등을 계산하면 보관금 잔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다 그는 지난 8월 해당 은행 법원지점 근처로 갈 일이 생겨 보관금 잔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보관금 창구에서 돌아온 말은 서류를 다시 떼어 오라는 것. 비용을 들여 서류를 다시 떼어 갔더니 이번에는 ‘아직 하달되지 않은 건’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보관금 잔액확인통지서를 두 달 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보관금 창구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남은 돈
환급 받기가 더 힘들어

A씨는 결국 보관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1만1원을 돌려받기 위해 서류 발급비 2000원, 교통비 5000원 등 총 7000원을 사용했다”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간 나 같은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7000원이라는 돈보다 보관금 환급을 위해 쏟은 시간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후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도 금액은 찾으러 오지 않겠거니’ 생각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에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법원보관금 중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약 606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국감에서 발표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국고로 귀속된 보관금은 2013년 162억623만원, 2014년 134억6439만원, 2015년 83억4424만원, 2016년 38억6641만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86억7516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이 53억41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 52억6528만원, 수원지법 41억9878만원, 의정부지법 40억2828만원, 부산지법 35억9018만원, 대구지법 30억5184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pixabay

장 의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환급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해 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이 이리저리 새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2012년 광주와 대구에서 법원 공무원이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건이 일어났다. 법원 주사보 한 명은 해임됐고, 법원 주사 두 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모두 경매보관금 부정출급이었다. 

2016년 대구지법 법원 주사보는 허위의 위임장을 이용해 제3자가 보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470여만원을 횡령해 파면됐다. 2018년에도 대전지법 서기보가 본인 계좌를 입력해 법원보관금 출금 명령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4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법원보관금 1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써 오다 적발됐다. 채권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해당 직원은 경매배당금 등 총 1040여만원의 법원보관금을 빼돌렸다. 허위문서로 횡령 사실을 감춘 직원은 이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사건도 일어나
정부 관리 철저해야

정부는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국민재산권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각 일선관서에서 보관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전 부처 보관금 유형을 6개(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국가소유 일시보유금)로 통일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정정보 관리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개선했다. 중앙기관은 디브레인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또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하고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 국가결산보고서 주석 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 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5년→10년

A씨는 “작은 일들이 모여 큰일이 되고 그 큰일들이 이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된다. 급기야 이런 사건들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정부는 탄핵을 당한다”며 “대통령이 입을 옷을 골라주던 작은 일들이 커지고 커져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 왔는지는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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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