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법원보관금, 어디로?

‘1만1원’ 받을 돈 받으려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누군가에게는 푼돈이지만 그 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 시간과 노력 혹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법

법원보관금은 민사 예납금, 매수 신청 보증금, 매각 대금, 세출 예산집행에 따른 계약 보증금·입찰 보증금·하자 보수 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권리 실행금 등 법령에 의해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한다. 민사 사건에서 법원보관금은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보다 배꼽

A씨는 지난 8월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앞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그는 지난 6월, 은행으로부터 법원보관금 잔액확인통지서를 받았다. 미리 예금해둔 보관금 중 소송 과정에서 사용된 돈을 제외한 잔액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소송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보관금 잔액을 확인한 뒤 환급지시서를 발급받아 보관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와 합의를 이룬 A씨의 보관금 잔액은 1만1원. A씨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에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어 은행으로 갔다”며 “그랬더니 법원지점으로 가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때 A씨는 교통비와 서류 발급 등으로 이미 돈을 썼기에 또 다시 환급 절차를 밟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것을 우려, 두 달간 보관금 잔액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지정된 은행 지점으로 가는 데 드는 교통비 등을 계산하면 보관금 잔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다 그는 지난 8월 해당 은행 법원지점 근처로 갈 일이 생겨 보관금 잔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보관금 창구에서 돌아온 말은 서류를 다시 떼어 오라는 것. 비용을 들여 서류를 다시 떼어 갔더니 이번에는 ‘아직 하달되지 않은 건’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보관금 잔액확인통지서를 두 달 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보관금 창구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남은 돈
환급 받기가 더 힘들어

A씨는 결국 보관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1만1원을 돌려받기 위해 서류 발급비 2000원, 교통비 5000원 등 총 7000원을 사용했다”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간 나 같은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7000원이라는 돈보다 보관금 환급을 위해 쏟은 시간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후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도 금액은 찾으러 오지 않겠거니’ 생각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에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법원보관금 중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약 606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국감에서 발표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국고로 귀속된 보관금은 2013년 162억623만원, 2014년 134억6439만원, 2015년 83억4424만원, 2016년 38억6641만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86억7516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이 53억41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 52억6528만원, 수원지법 41억9878만원, 의정부지법 40억2828만원, 부산지법 35억9018만원, 대구지법 30억5184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pixabay

장 의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환급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해 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이 이리저리 새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2012년 광주와 대구에서 법원 공무원이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건이 일어났다. 법원 주사보 한 명은 해임됐고, 법원 주사 두 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모두 경매보관금 부정출급이었다. 

2016년 대구지법 법원 주사보는 허위의 위임장을 이용해 제3자가 보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470여만원을 횡령해 파면됐다. 2018년에도 대전지법 서기보가 본인 계좌를 입력해 법원보관금 출금 명령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4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법원보관금 1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써 오다 적발됐다. 채권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해당 직원은 경매배당금 등 총 1040여만원의 법원보관금을 빼돌렸다. 허위문서로 횡령 사실을 감춘 직원은 이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사건도 일어나
정부 관리 철저해야

정부는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국민재산권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각 일선관서에서 보관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전 부처 보관금 유형을 6개(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국가소유 일시보유금)로 통일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정정보 관리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개선했다. 중앙기관은 디브레인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또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하고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 국가결산보고서 주석 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 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5년→10년

A씨는 “작은 일들이 모여 큰일이 되고 그 큰일들이 이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된다. 급기야 이런 사건들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정부는 탄핵을 당한다”며 “대통령이 입을 옷을 골라주던 작은 일들이 커지고 커져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 왔는지는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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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