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법원보관금, 어디로?

‘1만1원’ 받을 돈 받으려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누군가에게는 푼돈이지만 그 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 시간과 노력 혹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법

법원보관금은 민사 예납금, 매수 신청 보증금, 매각 대금, 세출 예산집행에 따른 계약 보증금·입찰 보증금·하자 보수 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권리 실행금 등 법령에 의해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한다. 민사 사건에서 법원보관금은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보다 배꼽

A씨는 지난 8월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앞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그는 지난 6월, 은행으로부터 법원보관금 잔액확인통지서를 받았다. 미리 예금해둔 보관금 중 소송 과정에서 사용된 돈을 제외한 잔액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소송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보관금 잔액을 확인한 뒤 환급지시서를 발급받아 보관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와 합의를 이룬 A씨의 보관금 잔액은 1만1원. A씨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에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어 은행으로 갔다”며 “그랬더니 법원지점으로 가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때 A씨는 교통비와 서류 발급 등으로 이미 돈을 썼기에 또 다시 환급 절차를 밟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것을 우려, 두 달간 보관금 잔액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지정된 은행 지점으로 가는 데 드는 교통비 등을 계산하면 보관금 잔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다 그는 지난 8월 해당 은행 법원지점 근처로 갈 일이 생겨 보관금 잔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보관금 창구에서 돌아온 말은 서류를 다시 떼어 오라는 것. 비용을 들여 서류를 다시 떼어 갔더니 이번에는 ‘아직 하달되지 않은 건’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보관금 잔액확인통지서를 두 달 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보관금 창구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남은 돈
환급 받기가 더 힘들어

A씨는 결국 보관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1만1원을 돌려받기 위해 서류 발급비 2000원, 교통비 5000원 등 총 7000원을 사용했다”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간 나 같은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7000원이라는 돈보다 보관금 환급을 위해 쏟은 시간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후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도 금액은 찾으러 오지 않겠거니’ 생각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에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법원보관금 중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약 606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국감에서 발표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국고로 귀속된 보관금은 2013년 162억623만원, 2014년 134억6439만원, 2015년 83억4424만원, 2016년 38억6641만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86억7516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이 53억41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 52억6528만원, 수원지법 41억9878만원, 의정부지법 40억2828만원, 부산지법 35억9018만원, 대구지법 30억5184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pixabay

장 의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환급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해 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이 이리저리 새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2012년 광주와 대구에서 법원 공무원이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건이 일어났다. 법원 주사보 한 명은 해임됐고, 법원 주사 두 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모두 경매보관금 부정출급이었다. 

2016년 대구지법 법원 주사보는 허위의 위임장을 이용해 제3자가 보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470여만원을 횡령해 파면됐다. 2018년에도 대전지법 서기보가 본인 계좌를 입력해 법원보관금 출금 명령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4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법원보관금 1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써 오다 적발됐다. 채권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해당 직원은 경매배당금 등 총 1040여만원의 법원보관금을 빼돌렸다. 허위문서로 횡령 사실을 감춘 직원은 이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사건도 일어나
정부 관리 철저해야

정부는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국민재산권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각 일선관서에서 보관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전 부처 보관금 유형을 6개(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국가소유 일시보유금)로 통일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정정보 관리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개선했다. 중앙기관은 디브레인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또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하고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 국가결산보고서 주석 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 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5년→10년

A씨는 “작은 일들이 모여 큰일이 되고 그 큰일들이 이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된다. 급기야 이런 사건들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정부는 탄핵을 당한다”며 “대통령이 입을 옷을 골라주던 작은 일들이 커지고 커져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 왔는지는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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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