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법원보관금, 어디로?

‘1만1원’ 받을 돈 받으려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누군가에게는 푼돈이지만 그 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 시간과 노력 혹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법

법원보관금은 민사 예납금, 매수 신청 보증금, 매각 대금, 세출 예산집행에 따른 계약 보증금·입찰 보증금·하자 보수 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권리 실행금 등 법령에 의해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한다. 민사 사건에서 법원보관금은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보다 배꼽

A씨는 지난 8월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앞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그는 지난 6월, 은행으로부터 법원보관금 잔액확인통지서를 받았다. 미리 예금해둔 보관금 중 소송 과정에서 사용된 돈을 제외한 잔액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소송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보관금 잔액을 확인한 뒤 환급지시서를 발급받아 보관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와 합의를 이룬 A씨의 보관금 잔액은 1만1원. A씨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에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어 은행으로 갔다”며 “그랬더니 법원지점으로 가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때 A씨는 교통비와 서류 발급 등으로 이미 돈을 썼기에 또 다시 환급 절차를 밟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것을 우려, 두 달간 보관금 잔액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지정된 은행 지점으로 가는 데 드는 교통비 등을 계산하면 보관금 잔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다 그는 지난 8월 해당 은행 법원지점 근처로 갈 일이 생겨 보관금 잔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보관금 창구에서 돌아온 말은 서류를 다시 떼어 오라는 것. 비용을 들여 서류를 다시 떼어 갔더니 이번에는 ‘아직 하달되지 않은 건’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보관금 잔액확인통지서를 두 달 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보관금 창구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남은 돈
환급 받기가 더 힘들어

A씨는 결국 보관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1만1원을 돌려받기 위해 서류 발급비 2000원, 교통비 5000원 등 총 7000원을 사용했다”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간 나 같은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7000원이라는 돈보다 보관금 환급을 위해 쏟은 시간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후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도 금액은 찾으러 오지 않겠거니’ 생각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에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법원보관금 중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약 606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국감에서 발표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국고로 귀속된 보관금은 2013년 162억623만원, 2014년 134억6439만원, 2015년 83억4424만원, 2016년 38억6641만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86억7516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이 53억41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 52억6528만원, 수원지법 41억9878만원, 의정부지법 40억2828만원, 부산지법 35억9018만원, 대구지법 30억5184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pixabay

장 의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환급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해 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이 이리저리 새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2012년 광주와 대구에서 법원 공무원이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건이 일어났다. 법원 주사보 한 명은 해임됐고, 법원 주사 두 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모두 경매보관금 부정출급이었다. 

2016년 대구지법 법원 주사보는 허위의 위임장을 이용해 제3자가 보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470여만원을 횡령해 파면됐다. 2018년에도 대전지법 서기보가 본인 계좌를 입력해 법원보관금 출금 명령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4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법원보관금 1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써 오다 적발됐다. 채권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해당 직원은 경매배당금 등 총 1040여만원의 법원보관금을 빼돌렸다. 허위문서로 횡령 사실을 감춘 직원은 이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사건도 일어나
정부 관리 철저해야

정부는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국민재산권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각 일선관서에서 보관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전 부처 보관금 유형을 6개(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국가소유 일시보유금)로 통일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정정보 관리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개선했다. 중앙기관은 디브레인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또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하고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 국가결산보고서 주석 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 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5년→10년

A씨는 “작은 일들이 모여 큰일이 되고 그 큰일들이 이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된다. 급기야 이런 사건들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정부는 탄핵을 당한다”며 “대통령이 입을 옷을 골라주던 작은 일들이 커지고 커져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 왔는지는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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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