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 추미애의 엔드플랜

평검사들 반란? 한명만 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윤 대전’에 평검사들이 뛰어들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전쟁이 평검사로까지 전선을 넓힌 모양새다. 검란을 방불케 하는 평검사들의 반발에 검찰 개혁 이슈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성준 기자

국정감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이 나비효과를 일으킨 모양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압박이 평검사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단 반발
좌표 찍기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감장에서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 터져 나왔다.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왔던 윤 총장의 입이 이날 국감을 기점으로 열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의 거침없는 답변이 이어지자 추 장관은 국감 도중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취임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윤 총장이 조목조목 반박하자 감찰권 행사로 응수한 것이다. 

검찰 인사,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 등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이슈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맞붙었다. 

갈등 국면은 국감 이후에도 계속 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동시에 윤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국감을 기점으로 폭등하자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여기까지는 이전 상황과 비슷하다. 윤 총장의 발언에 추 장관이 반응하고 민주당 등에서 지원사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1~2명의 평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 비판글을 게재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불어났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검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달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가 부실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었다.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된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문제 삼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수사와 처분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추 장관은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 사건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감찰 대상으로 언급했다. 국감에서 여권 위원들이 제기했던 쟁점 위주다. 

공개 저격에 검사들 반발
커밍아웃 글 400건 육박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검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가 추 장관의 감찰 지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 올린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은 평검사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검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바 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을 직접 수사하고 사형을 구형해 관심을 받았다. 

이 검사의 작심 비판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반응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게재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적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조 전 장관 역시 동일한 보도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는 검사가 동료 검사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보도됐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저격 글에 맞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최 검사는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공개적으로 따졌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국민 여론
부정적

그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이 검사와 최 검사의 글에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400여건(5일 기준) 가까이 달리고 있다. 이프로스에 댓글을 달면 실명이 드러난다. 

이 같은 비판에도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검사들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 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 중에 대전에 방문해 그를 추종하는 정치 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5일 오전 기준 43만명이 동의했다. 
 

▲ 서울중앙지검 전경 ⓒ고성준 기자

청와대 청원 동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유죄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소극적 권력 수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평검사들의 반발과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추 장관과 평검사들의 행보를 각각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추 vs 반추

노무현정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추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에 대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본다”며 “국가 원수 중에 이것(SNS)을 좋아하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소셜미디어 활동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 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며 “이는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일부 검사 집단의 잘못된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평검사들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자는 추 장관의 주장은 검찰의 반발을 샀다. 

이프로스에 일선 검사들의 비판글이 게재되면서 긴장감은 고조됐다. 평검사들은 법무부 방침을 비판하면서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잇따라 요구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이 “회의록 공개는 전례가 없다”고 맞받으면서 내부 논쟁이 촉발했다.  

당시 추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상태로는 조직적 반발이 있으나 모든 개혁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개혁 방향이 옳다”고 했다.  

연일 총장 비판하면서도
일선 검사들 달래기 나서

지난 2월21일에 열릴 예정이던 검사장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때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도 평검사에 각을 세우기보다는 윤 총장에 집중했다.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문제”라며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재개한 것.

이는 검찰 내 반발이 더 커지기 전에 표적이 윤 총장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동시에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검사들의 불만을 진화하려 했다. 이어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4일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검찰총장이)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거듭된 비판과는 별개로 윤 총장은 지방 검찰청 방문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임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뼈있는 말을 던지는 식이다. 추 장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간접적으로
속내 밝혀

실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한 리더십 교육 강연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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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