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이 있는 섬 ①기점·소악도

종교와 예술이 어우러진 순례자의 섬

▲ 종교와 예술이 어우러진 기점·소악도

신안군에 접어들자 ‘1004섬’이란 표지가 눈에 띈다. 군내 1004개 섬이 있다는 의미다. 섬이 많아 불편하던 지역적 한계를 오히려 매력 요소로 부각한 지역 브랜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천사(天使)와 발음이 같아서 ‘천사의 섬’ ‘섬의 천국’이란 수식어도 붙었다. 이런 표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섬이 탄생했다. 최근 순례자의길로 화제를 모은 기점·소악도다.

▲ ‘섬티아고’로 다시 태어난 기점·소악도의 순례자의길 표지판

기점·소악도는 2017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다. 전남엔 무려 2200여개의 섬이 흩어져 있는데, 각 섬의 독특한 해양자원을 발굴하는 이 사업에서 기점·소악도는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본뜬 ‘섬티아고’로 다시 태어났다.

주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고, 이웃한 증도에 한국 기독교 최초 여성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지가 자리한 데서 착안했다.

▲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페인의 건축·미술가들이 머물던 숙소

섬티아고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페인의 건축·미술가들이 기점·소악도에 머물며 열두 제자를 모티프로 작은 예배당을 지었다. 대기점도와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딴섬까지 이어지는 순례자의길은 이렇게 완성된 예배당 12곳을 따라 총 12km를 걷는다.

▲ 야고보의집으로 향하는 어린 순례자

대기점도선착장에 자리한 건강의집(베드로)을 시작으로 생각하는집(안드레아), 그리움의집(야고보), 생명평화의집(요한), 행복의집(필립)을 거쳐 소기점도로 넘어가면 감사의집(바르톨로메오)과 인연의집(토마스)이 반겨준다. 소기점도와 소악도 사이에 자리한 기쁨의집(마태오)을 지나 소악도 소원의집(작은야고보)을 보고, 진섬에서 칭찬의집(유다다대오)과 사랑의집(시몬)을 만난다.

마지막으로 딴섬에 홀로 자리한 지혜의집(가롯유다)까지 둘러보면 순례자의길을 완주한 셈이다. 어른 걸음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코스다.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순례길에 비하면 짧은 거리지만, 각 예배당의 건축미를 감상하며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 스테인드글라스로 다채로운 색감을 빚어내는 바르톨로메오의집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해와 달로 형상화한 안드레아의집, 스테인드글라스로 예배당을 지어 해의 위치에 따라 다채로운 색감을 빚어내는 바르톨로메오의집, 프로방스풍 오두막에 오래된 목재를 이용해 동서양이 어우러진 작은야고보의집은 건축을 넘어 종교적 의미까지 돌아보게 한다.

▲ 프랑스 남부의 정취를 담은 필립의집

파란 지붕과 하얀 외벽이 그리스 산토리니를 떠올리게 하는 베드로의집, 붉은 벽돌과 삼나무 등을 활용해 프랑스 남부의 정취를 담은 필립의집, 러시아정교회의 황금빛 양파 모양 지붕이 인상적인 마태오의집처럼 이국의 정취가 느껴지는 예배당도 눈길을 끈다.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지만 은화 30냥에 예수를 배반한 가롯유다의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섬에 지어 순례길의 무게를 더한다.

▲ 밀물이면 사라지는 노두

순례자의길을 걸을 때 유의할 점은 노두다. 섬과 섬을 잇는 노두는 밀물이면 사라지는데, 이때 무리해서 건너면 위험하다. 적어도 3~4시간 뒤 썰물에 건너야 한다. 대기점도와 소기점도, 소기점도와 소악도, 소악도와 진섬이 노두로 연결된다. 섬을 방문하기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 예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대기점도선착장에 있는 전기자전거 대여소

하루 일정이라면 소악도선착장에서 내려 대기점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다. 노두를 먼저 건너고 예배당이 가장 많은 대기점도를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대기점도선착장에 내려 전기자전거를 빌려도 좋다. 예배당 12곳을 차례로 둘러본 뒤 소악도에서 반납하고 여객선에 바로 오를 수 있다.

2017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선정
프랑스·스페인 건축·미술가들 머물러

섬 내 편의 시설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게스트하우스, 카페가 전부다. 물 한 병을 사려고 해도 이곳에 가야 한다. 마실 물과 간식을 준비하고, 이왕이면 섬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여유로운 일정을 추천한다.

▲ SNS에서 인기 있는 암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벽화

지난해 개통한 천사대교는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다. 접근성이 좋아진 덕분에 암태도와 자은도, 반월·박지도가 새롭게 주목받는다. 암태도는 SNS에서 인기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벽화가 유명하다. 담벼락에 그린 할머니의 파마머리가 마당에 심은 애기동백나무와 묘하게 어우러진다. 앙증맞은 벽화가 인기를 끌자, 그 옆에 할아버지 얼굴도 그렸다. 여행객이 줄 서서 사진 찍는 명소다.

▲ 자은도 둔장해변에 놓인 무한의다리

자은도에는 무한의다리(Ponte Dell’ Infinito)가 있다. 둔장해변에 놓인 이 다리는 무인도인 구리도와 고도, 할미도를 차례로 연결한다.

천사의 섬 신안답게 총 길이도 1004m다.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박은선이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꿈꾸는 마음을 담아 이름 지었다. 다리의 건축미도 뛰어나지만, 그 배경이 되는 푸른 하늘과 갯벌, 수많은 생명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 퍼플섬 반월·박지도에 만발한 숙근아스타

무한의다리

반월·박지도는 보랏빛 섬으로 변신했다.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는 물론 마을 지붕과 도로, 심지어 마을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릇까지 온통 보라색이다. 보라색 옷을 입은 여행객은 입장료 무료 혜택을 준다. 여름에는 라벤더, 가을엔 숙근아스타가 만발해 보랏빛 낭만을 더한다. 도보나 자전거 통행만 가능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호텔이 있어 느긋하게 돌아보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기점·소악도 순례자의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기점·소악도 순례자의길 
둘째 날: 암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벽화→자은도 무한의다리→퍼플섬 반월·박지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신안군 문화관광 http://tour.shinan.go.kr
- 전남가고싶은섬 www.jndadohae.com
- 기점·소악도 www.기점소악도.com
- 국립해양조사원 스마트 조석예보 www.khoa.go.kr/swtc/main.do
- 반월·박지도 www.반월박지도.com 

문의 전화
- 신안군청 가고싶은섬팀 061)240-8687
- 기점·소악도게스트하우스 061)246-1245 

대중교통
[버스] 서울-목포,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2~16회(05:35~다음 날 01:00) 운행, 약 3시간50분 소요.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5번 일반버스 이용, 삽진산단입구 정류장 하차, 삽진산단건너 정류장에서 신안130번 농어촌버스 환승, 송공항 정류장 하차, 약 1시간30분 소요. 송공여객선터미널에서 기점·소악도행 여객선 하루 4회(06:50~15:30) 운항, 약 1시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 hticket.co.kr,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해진해운 061) 279-4222 
[기차] 용산역-목포역, KTX 하루 18회(05:10~22:25)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서울역-목포역, KTX 하루 7회(06:20~19:30)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목포역에서 120m 이동, 차없는거리 정류장에서 신안130번 농어촌버스 이용, 송공항 정류장 하차, 약 1시간10분 소요. 송공여객선터미널에서 기점·소악도행 여객선 하루 4회(06:50~15:30) 운항, 약 1시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해진해운 061)279-4222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목포톨게이트→산정교차로에서 신안 방면→신장교차로에서 천사대교·송공리선착장 방면→에서 송공항 방면→송공여객선터미널

숙박 정보
- 기점·소악도게스트하우스: 증도면 소악길, 061)246-1245, www.기점소악도.com 
- 노두길민박: 증도면 기점길, 010-3726 -9929, https://blog.naver.com/54321no 
- 박지마을호텔: 안좌면 박지도길, 061)262-3003, www.반월박지도.com

식당 정보
- 기점·소악도마을식당(낙지비빔밥·김전): 증도면 소악길, 061) 246-1245 
- 반월마을식당(정식·낙지탕탕이): 안좌면 반월도길, 061)275-7019 
- 박지마을식당(낙지연포탕·낙지볶음): 안좌면 박지도길, 061)271-3330

주변 볼거리
저녁노을미술관, 1004뮤지엄파크, 신안 김환기 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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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