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립 황제’ 신정환 컴백 스토리 

여전한 입담, 벌써 몸 풀렸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오랜 기간 방송과 인연을 끊었던 신정환이 복귀의 신호탄을 쐈다. “마음 속으로 많은 것이 정리됐다”는 그가 향한 곳은 유튜브다. 꾸밈없고 톡톡 튀는 멘트가 장기인 신정환에게 있어 유튜브는 더할 나위 없는 놀이터로 보인다.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만나는 콘텐츠에서 ‘애드립 황제’다운 장기가 발휘되고 있다. 과거 ‘방송 천재’ 신정환의 향수가 묻어난다. 
 

▲ 가수 신정환 ⓒ코엔

 

“신정환의 예능감을 보면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인 것 같다.”(신동엽) “대본을 보지 않고 순발력으로만 방송하는데, 저렇게 웃긴다.”(이경규)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웃음을 창조한다.”(백지영) “신정환보다 방송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탁재훈)

방송 천재

국내 내로라하는 스타들은 신정환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드립을 내놓으면서도, 누구 하나 기분 나쁘지 않게 선을 지킨다. 그가 던지는 멘트는 군더더기가 없고, 타이밍은 적재적소다. 이상한 춤으로 시청자들을 홀리기도 하며, 바보 같은 표정을 띠고 슬랩스틱 코미디까지 구사한다. 

신정환이 국내 최고의 예능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그랬던 그가 2010년 터진 이른바 ‘뎅기열 사건’으로 인해 정점에서 추락하기 시작한다. 해외 원정도박도 문제였지만, 뎅기열에 걸렸다고 사진을 조작한 것이 화근이 됐다. 

2014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뭐라도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팬들이라도 진정시키고자 뎅기열에 걸렸다고 언급했는데, 그게 그렇게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 차분했어야 했는데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한다”고 밝혔다. 


워낙 친근한 이미지로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준 그이기에 발각된 거짓말이 대중에게 야기한 배신감은 큰 듯 했다. 넘쳤던 사랑이 부메랑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그는 싱가포르에서 빙수 가게를 개업하면서, 방송과는 거리를 뒀다. 

고향 같은 촬영장을 잊을 수는 없었는지, 신정환은 2017년 tvN <프로젝트 S: 악마의 재능>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고, 2018년 JTBC <아는 형님>에도 나왔다. 

하지만 과거의 재기발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딘가 주눅이 든 모습이었다. 예전처럼 강력한 웃음을 뽐내기엔 예능 촬영 현장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김희철이 던진 ‘경상도의 아귀, 전라도의 짝귀, 필리핀의 뎅귀’라는 드립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만 웃었다”는 그의 말로 미뤄봤을 때 당시만 해도 심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 신정환 ⓒ유튜브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돼서였을까, 다시 방송 활동을 멈췄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얼굴을 비췄다.

‘신정환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인플루언서를 만나 다양한 체험을 하는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이하 ‘나인써’)라는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먹방’ ‘타로’ ‘필라테스’ 등 여러 영역에서 관심을 끄는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몸이 덜 풀린 느낌이었는데, ‘나인써’에서는 초반부터 과거의 재능을 드러낸다. 

‘잃어버린 10년’ 성숙해진 내공
재기의 갈림길 속 응원하는 팬들 

타로카드를 집고 마치 포커를 칠 때 히든카드를 보는 듯 패를 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필라테스 전문가 엠마가 신은 필라테스 양말을 본 뒤 “인플루언서가 왜 구멍 난 양말을 신냐”고 핀잔을 주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성에게 “마스크 모델 같으세요”라며 터무니없는 멘트를 던지기도 한다.

“재치 있는 악플 남겨주세요”라고 특이점이 있는 홍보를 하기도 하며, MBC <라디오스타>를 나가는 건 어떠냐는 한 팬의 댓글에 “<복면가왕>도 못 나가는데…”라며 맞받아친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멩이를 꺼낸 듯,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농담을 한다. ‘뎅기열’ ‘원조 조작’ ‘도박’ 등 신정환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법한 단어들이 나올 때도 여유롭게 대처한다. 

어느덧 ‘잃어버린 10년’이다. 10년 동안 그는 방송을 떠나있었다.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했고, 늘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녀서 ‘거북목’ 증세가 있다는 그다. 

워낙 낙폭이 큰 롤러코스터를 경험했기 때문일까, 까불거리기만 했던 예전 신정환과 달리 성숙해진 얼굴도 눈에 띈다.

SNS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던진 악플에 “얼굴 없이 함부로 던진 말에 스스로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개운하진 않을 거예요”라고 남겨 악플러로부터 되려 사과를 받기도 했고, 팬들의 응원에 겸허히 감사함을 표하기도 한다. 

인기 ‘먹방’ BJ인 딕헌터(송원섭)와 첫 방송을 한 뒤 딕헌터의 팬들이 신정환과 방송을 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 ⓒ케이엔엠

이에 대해 “딕헌터와 즐겁게 촬영해서 좋았고 많은 걸 배워간다. 저 때문에 언짢으신 팬들께 죄송하다. 여러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고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2015년 결혼한 아내를 언급할 때는 깊은 존중의 마음도 전달된다. 특이한 유머를 발휘하는 재능은 유지하면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10년 동안 쌓인 내공이 다섯 편의 영상 만으로 강하게 전달된다.

국내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에 비하면, 신정환의 자숙 기간은 비교적 길었던 편에 해당한다. 또 활동 당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즐거움을 만들어냈던 덕분일까, 그를 기다려 온 팬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신정환장’에 있는 댓글 대부분이 ‘돌아와서 반갑다’ ‘얼굴이 좋아졌다’ ‘다신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호의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패자의 귀환

2015년 신정환의 결혼식 때 주례를 맡은 김영희 PD는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응원을 남긴 바 있다. 그 응원을 들은 뒤 5년 만에 재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신정환. 긍정적인 면은 남기고 단점을 보완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서인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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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