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젓한 오토캠핑 여행지 ③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

바다와 솔숲 품은 힐링 쉼터

▲ 해변과 솔숲을 품은 고래불국민야영장

영덕에 있는 고래불국민야영장은 해변과 송림을 품은 최고의 힐링 여행지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캠핑장소와 편의 시설이 들어서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바다를 마주한 솔숲에 캐러밴존, 숲속야영장, 오토캠핑장을 배치하고 산책로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도 갖췄다. 취사장과 샤워장, 화장실은 늘 청결하다. 여름 성수기에는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도 가동한다.

▲ 한적하고 평화로운 고래불해수욕장 풍경

야영장 앞 해변은 고래불해수욕장 덕천지구다. 수심이 얕고 물이 깨끗하고 경사가 완만해 피서지로 사랑받는다. 고래불이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 학자이자, 정치가 목은 이색이 고래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지은 것이라고 한다. 

▲ 필요한 건 다 있는 캐러밴 내부. 블라인드를 올리면 솔숲이 보인다.

피서지로 유명

야영장은 캐러밴존, 숲속야영장, 오토캠핑장 구역으로 나뉜다. 출입구 쪽 주관리동과 가까운 캐러밴존에는 4인용과 6인용 캐러밴 25동이 늘어섰다. 생각보다 널찍한 실내에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췄고,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는 주방도 만족스럽다.

▲ 4~6인용 캐러밴 25동이 늘어선 캐러밴존

지붕 있는 야외 테라스에는 바비큐 그릴과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했다. 캐러밴은 텐트나 다른 장비 없이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전체 시설 중 예약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특히 사슴·코뿔소·강아지·  토끼·코끼리 모양 캐러밴 5동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각 동 바로 앞에 차량 1대를 주차할 공간이 있다.

▲ 빼곡한 소나무 사이로 야영 덱과 피크닉 테이블을 배치한 숲속야영장

캐러밴존 뒤쪽 울창한 솔숲에 숲속야영장 A·B·C존이 자리한다. 빼곡한 소나무 사이로 텐트를 칠 수 있는 5×3.5m 크기 야영 덱 110면과 피크닉 테이블이 놓여 있다. A·B·C존을 잇는 산책로와 군데군데 설치한 그네의자가 운치를 더한다. 바닷바람과 소나무 그늘 덕에 시원하고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다.


이른 아침 새소리에 눈뜨고 그윽한 솔향기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차량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주차장에 세우고, 손수레를 이용해 짐을 옮긴다.

▲ 캠핑카와 트레일러 전용 오토캠핑장

주관리동에서 가장 먼 야영장 끝 지점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캠핑카와 트레일러를 위한 시설이다. 주차 공간과 야영 덱, 전기 시설을 갖춘 캠핑구역 13면으로 구성된다. 앞뒤가 탁 트여 시원한 대신 그늘이 없으므로 예약 시 참고하자.

▲ 주관리동 2층에 마련된 펜션형 숙소

대가족이나 단체 모임을 위한 시설도 있다. 주관리동 2층에 마련된 펜션형 숙소 4실이다. 기본 6인에서 최대 10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침구와 식탁, 소파, TV 등 편의 시설을 갖췄고, 인덕션으로 실내 취사가 가능하다. 단 야외 바비큐 시설은 없다.

▲ 독특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상징조형전망대

해변과 나란히 길게 뻗은 야영장 한가운데 상징조형전망대가 우뚝 섰다. 앞쪽은 전면 유리, 뒤는 금속으로 된 외관이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푸른 동해를 순항하는 배와 갈매기를 형상화했다고. 상징조형전망대 뒤로 바닥분수가 있다.

▲ 야영장 앞 해변에 마련된 포토 존

취사장과 화장실, 샤워장을 늘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인기 비결. 취사장과 화장실 각 4동, 샤워장 3동이 있어 캠핑장소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그밖에 실감 나는 바닥 착시 그림, 해변 앞 포토 존 등이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자연 배경인 캠핑장
가족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아 

예약은 고래불국민야영장 홈페이지(http://stay.yd.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캐러밴 오후 2시30분~다음 날 오전 11시, 오토캠핑장·숲속야영장 오후 2시30분~다음 날 오후 1시, 이용료는 비수기 주말 기준 캐러밴 7만~12만원, 숲속야영장·오토캠핑장 3만원이다.

▲ 기와지붕과 돌담이 정겨운 괴시리전통마을

주변에 관광 명소가 여러 곳 있다. 목은 이색이 태어난 괴시리전통마을이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목은이 고향 마을 풍경이 원나라 괴시마을과 비슷하다며 바꿔 부른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본래 이름은 호지촌이었다고.

영양남씨괴시파종택(경북민속문화재 75호), 영덕 괴시동 해촌고택(경북민속문화재 170호), 영해경주댁(경북문화재자료 395호) 등 조선 후기 영남 지역 사대부의 가옥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고택이 많다.

▲ 영덕대게와 갈매기를 형상화한 해파랑공원 조형물

영덕대게 집산지인 강구항도 빼놓을 수 없다. 거대한 대게 조형물이 반기는 강구대교를 건너면 초입부터 대게 음식점이 즐비하다. 강구항이 가장 북적이는 시기는 대게잡이 제철인 11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대게와 각종 해산물이 활발히 거래되고, 거리는 온통 대게 찌는 김과 맛있는 냄새로 가득하다.

강구항 바로 옆에 바다를 매립해 만든 해파랑공원이 있다. 바닷바람을 쐬며 산책하기 좋고, 영덕대게와 갈매기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포토 존으로 인기다.

강구항에서 축산항으로 이어지는 지방도20호선은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한다. 해안에 바짝 붙어 달리기 때문에 푸른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드라이브 도중 영덕대게를 형상화한 창포말등대도 만난다. 등대 아래 바다 쪽으로 난 계단이 영덕해맞이공원으로 이어지고, 반대편 언덕으로 도로를 따라가면 영덕풍력발전단지가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영덕해맞이공원은 명품 트레킹 길인 블루로드 A코스 끝 지점이자 B코스 시작점이다. 블루로드는 부산과 강원도 고성을 잇는 해파랑길(688km) 가운데 영덕 구간으로, 4개 코스 총 64.6km다.

▲ 죽도산 정상에서 본 축산항

작은 항구 ‘축산항’

축산항은 물가자미로 유명한 작은 항구다. 항구 앞에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죽도산이 있다. 본래 섬인데 조선 시대 이후 모래 둔덕이 점점 쌓여 육지와 연결됐다고 한다. 해발 80m 정상에 죽도산전망대가 있다. 축산항등대에 전망대 기능을 더해 2011년 죽도산전망대로 새롭게 태어났다. 정상에 오르면 축산항 일대와 한없이 펼쳐진 동해가 들어온다. 팔각정 뒤쪽 나무 덱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 쪽빛 바다가 눈부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고래불국민야영장→고래불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고래불국민야영장→고래불해수욕장 
둘째 날: 괴시리전통마을→축산항→영덕해맞이공원→창포말등대→강구항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래불국민야영장 http://stay.yd.go.kr
- 영덕관광포털 https://tour.yd.go.kr
- 고래불해수욕장 www.goraebul.or.kr
- 블루로드 http://blueroad.yd.go.kr 

문의 전화
- 고래불국민야영장 054)734-6220
- 영덕군 시설체육사업소 054)730-6114 


대중교통
[버스] 서울-영덕,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5회(07:00~18:3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3회(07:40, 10:10, 17:0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영덕터미널 정류장에서 영덕-축산 농어촌버스 이용, 축산 정류장에서 영해-축산 농어촌버스 환승, 대진1리 정류장 하차. 고래불국민야영장까지 도보 약 17분.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영덕터미널 054)732-7673, www.yeongdeoktr.co.kr, 영덕버스(주) 054)732-7374

자가운전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IC에서 영덕 방면 왼쪽 고속도로 출구→거무역교차로에서 고래불해수욕장 방면 우회전→영해·대진해수욕장 방면 우회전→고래불국민야영장

숙박 정보
- 하벳풀빌라리조트: 병곡면 흰돌로, 054)732-0200, www.havet.co.kr 
- 메르센트리조트: 병곡면 병곡1길, 054)732-0812, www.ms07.kr 
- 힐링턴콘도: 남정면 동해대로, 054)733-2277~8, http://healingturn.com

식당 정보
- 이가네옛날불고기(한우불고기): 영덕읍 야성길, 054)733-8961 
- 수석분식(보리밥·추어탕): 영덕읍 남석2길, 054)733-8822 
- 박신혜해물탕(해물탕·해물찜): 영덕읍 동해대로, 054)734-4624

주변 볼거리
영덕풍력발전단지, 옥계계곡, 장육사,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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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