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젓한 오토캠핑 여행지 ③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

바다와 솔숲 품은 힐링 쉼터

▲ 해변과 솔숲을 품은 고래불국민야영장

영덕에 있는 고래불국민야영장은 해변과 송림을 품은 최고의 힐링 여행지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캠핑장소와 편의 시설이 들어서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바다를 마주한 솔숲에 캐러밴존, 숲속야영장, 오토캠핑장을 배치하고 산책로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도 갖췄다. 취사장과 샤워장, 화장실은 늘 청결하다. 여름 성수기에는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도 가동한다.

▲ 한적하고 평화로운 고래불해수욕장 풍경

야영장 앞 해변은 고래불해수욕장 덕천지구다. 수심이 얕고 물이 깨끗하고 경사가 완만해 피서지로 사랑받는다. 고래불이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 학자이자, 정치가 목은 이색이 고래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지은 것이라고 한다. 

▲ 필요한 건 다 있는 캐러밴 내부. 블라인드를 올리면 솔숲이 보인다.

피서지로 유명

야영장은 캐러밴존, 숲속야영장, 오토캠핑장 구역으로 나뉜다. 출입구 쪽 주관리동과 가까운 캐러밴존에는 4인용과 6인용 캐러밴 25동이 늘어섰다. 생각보다 널찍한 실내에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췄고,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는 주방도 만족스럽다.

▲ 4~6인용 캐러밴 25동이 늘어선 캐러밴존

지붕 있는 야외 테라스에는 바비큐 그릴과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했다. 캐러밴은 텐트나 다른 장비 없이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전체 시설 중 예약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특히 사슴·코뿔소·강아지·  토끼·코끼리 모양 캐러밴 5동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각 동 바로 앞에 차량 1대를 주차할 공간이 있다.

▲ 빼곡한 소나무 사이로 야영 덱과 피크닉 테이블을 배치한 숲속야영장

캐러밴존 뒤쪽 울창한 솔숲에 숲속야영장 A·B·C존이 자리한다. 빼곡한 소나무 사이로 텐트를 칠 수 있는 5×3.5m 크기 야영 덱 110면과 피크닉 테이블이 놓여 있다. A·B·C존을 잇는 산책로와 군데군데 설치한 그네의자가 운치를 더한다. 바닷바람과 소나무 그늘 덕에 시원하고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다.


이른 아침 새소리에 눈뜨고 그윽한 솔향기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차량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주차장에 세우고, 손수레를 이용해 짐을 옮긴다.

▲ 캠핑카와 트레일러 전용 오토캠핑장

주관리동에서 가장 먼 야영장 끝 지점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캠핑카와 트레일러를 위한 시설이다. 주차 공간과 야영 덱, 전기 시설을 갖춘 캠핑구역 13면으로 구성된다. 앞뒤가 탁 트여 시원한 대신 그늘이 없으므로 예약 시 참고하자.

▲ 주관리동 2층에 마련된 펜션형 숙소

대가족이나 단체 모임을 위한 시설도 있다. 주관리동 2층에 마련된 펜션형 숙소 4실이다. 기본 6인에서 최대 10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침구와 식탁, 소파, TV 등 편의 시설을 갖췄고, 인덕션으로 실내 취사가 가능하다. 단 야외 바비큐 시설은 없다.

▲ 독특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상징조형전망대

해변과 나란히 길게 뻗은 야영장 한가운데 상징조형전망대가 우뚝 섰다. 앞쪽은 전면 유리, 뒤는 금속으로 된 외관이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푸른 동해를 순항하는 배와 갈매기를 형상화했다고. 상징조형전망대 뒤로 바닥분수가 있다.

▲ 야영장 앞 해변에 마련된 포토 존

취사장과 화장실, 샤워장을 늘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인기 비결. 취사장과 화장실 각 4동, 샤워장 3동이 있어 캠핑장소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그밖에 실감 나는 바닥 착시 그림, 해변 앞 포토 존 등이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자연 배경인 캠핑장
가족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아 

예약은 고래불국민야영장 홈페이지(http://stay.yd.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캐러밴 오후 2시30분~다음 날 오전 11시, 오토캠핑장·숲속야영장 오후 2시30분~다음 날 오후 1시, 이용료는 비수기 주말 기준 캐러밴 7만~12만원, 숲속야영장·오토캠핑장 3만원이다.

▲ 기와지붕과 돌담이 정겨운 괴시리전통마을

주변에 관광 명소가 여러 곳 있다. 목은 이색이 태어난 괴시리전통마을이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목은이 고향 마을 풍경이 원나라 괴시마을과 비슷하다며 바꿔 부른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본래 이름은 호지촌이었다고.

영양남씨괴시파종택(경북민속문화재 75호), 영덕 괴시동 해촌고택(경북민속문화재 170호), 영해경주댁(경북문화재자료 395호) 등 조선 후기 영남 지역 사대부의 가옥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고택이 많다.

▲ 영덕대게와 갈매기를 형상화한 해파랑공원 조형물

영덕대게 집산지인 강구항도 빼놓을 수 없다. 거대한 대게 조형물이 반기는 강구대교를 건너면 초입부터 대게 음식점이 즐비하다. 강구항이 가장 북적이는 시기는 대게잡이 제철인 11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대게와 각종 해산물이 활발히 거래되고, 거리는 온통 대게 찌는 김과 맛있는 냄새로 가득하다.

강구항 바로 옆에 바다를 매립해 만든 해파랑공원이 있다. 바닷바람을 쐬며 산책하기 좋고, 영덕대게와 갈매기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포토 존으로 인기다.

강구항에서 축산항으로 이어지는 지방도20호선은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한다. 해안에 바짝 붙어 달리기 때문에 푸른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드라이브 도중 영덕대게를 형상화한 창포말등대도 만난다. 등대 아래 바다 쪽으로 난 계단이 영덕해맞이공원으로 이어지고, 반대편 언덕으로 도로를 따라가면 영덕풍력발전단지가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영덕해맞이공원은 명품 트레킹 길인 블루로드 A코스 끝 지점이자 B코스 시작점이다. 블루로드는 부산과 강원도 고성을 잇는 해파랑길(688km) 가운데 영덕 구간으로, 4개 코스 총 64.6km다.

▲ 죽도산 정상에서 본 축산항

작은 항구 ‘축산항’

축산항은 물가자미로 유명한 작은 항구다. 항구 앞에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죽도산이 있다. 본래 섬인데 조선 시대 이후 모래 둔덕이 점점 쌓여 육지와 연결됐다고 한다. 해발 80m 정상에 죽도산전망대가 있다. 축산항등대에 전망대 기능을 더해 2011년 죽도산전망대로 새롭게 태어났다. 정상에 오르면 축산항 일대와 한없이 펼쳐진 동해가 들어온다. 팔각정 뒤쪽 나무 덱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 쪽빛 바다가 눈부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고래불국민야영장→고래불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고래불국민야영장→고래불해수욕장 
둘째 날: 괴시리전통마을→축산항→영덕해맞이공원→창포말등대→강구항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래불국민야영장 http://stay.yd.go.kr
- 영덕관광포털 https://tour.yd.go.kr
- 고래불해수욕장 www.goraebul.or.kr
- 블루로드 http://blueroad.yd.go.kr 

문의 전화
- 고래불국민야영장 054)734-6220
- 영덕군 시설체육사업소 054)730-6114 


대중교통
[버스] 서울-영덕,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5회(07:00~18:3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3회(07:40, 10:10, 17:0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영덕터미널 정류장에서 영덕-축산 농어촌버스 이용, 축산 정류장에서 영해-축산 농어촌버스 환승, 대진1리 정류장 하차. 고래불국민야영장까지 도보 약 17분.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영덕터미널 054)732-7673, www.yeongdeoktr.co.kr, 영덕버스(주) 054)732-7374

자가운전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IC에서 영덕 방면 왼쪽 고속도로 출구→거무역교차로에서 고래불해수욕장 방면 우회전→영해·대진해수욕장 방면 우회전→고래불국민야영장

숙박 정보
- 하벳풀빌라리조트: 병곡면 흰돌로, 054)732-0200, www.havet.co.kr 
- 메르센트리조트: 병곡면 병곡1길, 054)732-0812, www.ms07.kr 
- 힐링턴콘도: 남정면 동해대로, 054)733-2277~8, http://healingturn.com

식당 정보
- 이가네옛날불고기(한우불고기): 영덕읍 야성길, 054)733-8961 
- 수석분식(보리밥·추어탕): 영덕읍 남석2길, 054)733-8822 
- 박신혜해물탕(해물탕·해물찜): 영덕읍 동해대로, 054)734-4624

주변 볼거리
영덕풍력발전단지, 옥계계곡, 장육사,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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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