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릴루아카스의 다큐멘터리 ‘지구촌’ ①후쿠오카

인천-후쿠오카 1시간 남짓, 주말에 일본 산책 떠나볼까

<일요시사=조진민 여행작가> 후쿠오카 하카타는 옛날부터 손님을 접대하는 도시로 우리나라와 중국대륙을 향해 열려있는 문 역할을 했으며, 이곳을 오고 간 사람이나 물품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간 곳이다. 최근 우리나라 메이저 항공사를 비롯하여 저가항공도 모자라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는 크루즈까지 가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후쿠오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후쿠오카 여행의 시장은 하카타역 교통센터로부터
두근구근 설렘 ‘에키벤’덕분에 2배로 즐거워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의 매력이 동시에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후쿠오카. 후쿠오카 공항에서 공항선 지하철로 2정거장, 5분이면 도착 하는 곳. 후쿠오카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하카타역이다. 하카타역은 신칸센, 열차, 버스로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등 지역이동이 간단하고 편리한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오래된 명물
교통수단 노면전차

이번 여행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날대로 난 ‘나가사키 짬뽕’은 어떤 맛일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출발한 여행이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였다.

하카타에서 나가사키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여행의 설렘을 달래기 위해선 에키벤(역과 도시락의 합성어)을 빼놓을 수가 없다. 오밀조밀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서 정성스레 포장해 놓은 에키벤은 기차나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참을 감탄하며 제일 맘에 드는 에키벤 하나를 사서 버스승강장으로 향했다. 각 지역의 도착지가 적힌 버스승강장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전광판에도 안내가 잘 되어 있어 편리하다. 버스로 한 사람이 왕복할 때와 여러 사람이 왕복 시 회수승차권으로 교통비를 아낄 수 있으니 승차권 구매 시 고려해 보자.

빌딩 숲을 지나 얼마쯤 달렸을까? 차창 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감상하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가끔 낯선 곳에서 즐기는 잠깐의 여유가 나를 또 여행하게 만드는 것 같다. 가는 도중 허허 벌판에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는 작은 휴게소도 너무 반갑다. 깜빡 잠들었는데 종착역인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하카타역에서 약 3시간 정도 걸렸다.

나가사키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1910년대 운행하던 전차를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나가사키의 명물 ‘노면전차’였다. 전차는 1, 3, 4, 5호선 (2호선 제외) 4개의 노선이 나가사키 주요관광지 곳곳을 누빈다. 역 사이 거리가 짧고, 1회 탑승 시 120엔인 것을 감안하면 일일승차권(500엔/1일무제한)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나가사키역 여행안내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일승차권은 노선도가 첨부되어 있어 전차 이용 시 편리하다. 전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저렴하게 나가사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나가사키는 예로부터 대륙과 일본을 잇는 창구역할을 했던 곳이다. 생활양식, 풍습, 음식, 건물 등에 유럽문화의 자취가 남아 있고, 이것이 일본 전통문화와 잘 어울려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일본의 쇄국정책이 펼쳐졌던 에도시대에도 네덜란드나 중국에게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던 항구였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히로시마에 이어 두 번째로 원폭을 당한 도시라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이국적인 도시이며, 역사유적 등 다양한 볼거리와 맛집이 많아 즐겨 찾게 되는 도시이다.

나가사키의 대표 음식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짬뽕을 꼽을 수 있다. 예로부터 무역항인 나가사키에는 외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 발전하였는데 가난하고 배고픈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채소를 듬뿍 넣은 면요리를 만든 것이 나가사키 짬뽕의 원형이다. 창업한 지 100년이 넘은 가장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 전문점인 시카이로(四海樓)는 그 유명함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멋진 외관과 건물 2층에 ‘짬뽕박물관’까지 갖추고 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 나가사키 항구의 전망이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았다. 가게에는 현지인보다는 관광객이 많은 듯 보였다.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과 사라우동 그리고 생맥주를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짬뽕은 맵고 칼칼함이 매력이라면, 나가사키 짬뽕맛은 부드러운 국물맛이 일품이었다. 약간의 느끼함 정도는 생맥주와 잘 어울리는 궁합으로 여겨졌다.

나가사키 짬뽕 이외에 토루코라이스도 추천하고 싶다. 조금은 생소한 토루코라이스(토루코:터키의 일본발음) 는 스파게티, 라이스, 돈까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킷친세지라는 이 토루코라이스 전문점은 실제 운행하던 전차를 이용하여 전차 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나가사키 전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들과 만화방 같은 내부 인테리어가 정겹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천만불짜리 야경

어르신들을 향수에 젖게 하는 장소이자, 처음 와본 사람들에게는 나가사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차를 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에서 토루코라이스도 즐기고 만화책도 보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긴 후에 전차에서 내리면 된다.

해발 333m의 이나사야마공원은 나가사키의 중심부는 물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운젠다케, 고토, 아마쿠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원이다.

산 정상까지 로프웨이로 5분, 360도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원형 전망대에서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이 바다를 붉은 노을로 물들이는 석양도 아름답지만, 깜빡거리는 불빛이 마치 보석과 같아 ‘천만불짜리 야경’은 특히 아름답다. 하코다테, 고베와 더불어 일본의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확 트인 전망대에서 나가사키를 아름답게 수놓은 불빛을 바라보며 여행의 추억을 되새겨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나가사키 여행은 나가사키역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요관광지를 모두 돌아보려면 하루가 빠듯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 몇 군데만 돌아보기로 하자.

3, 4, 5호선 스와진자마에(諏訪神社前) 하차. 도보 5분.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일본의 여느 신사와는 다른 분위기의 스와진자(諏訪神社)였다. 중국 절에 와있는 느낌을 주는 이 신사는 아마도 나가사키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어쩐지 신사에 오면 고요한 분위기 탓인지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신사에 오면 꼭 하게 되는 오미쿠지(길흉을 점치기 위해 뽑는 제비로 신사나 절의 한편에 매달아 놓은 종이)도 매달아 놓으면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기대감으로 행복해 진다.

1, 4호선 간코도리 하차.
칸코도리는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쇼핑거리이다. 가로, 세로로 길게 뻗은 아케이트 아래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특유의 세련되고 예쁜 인테리어의 옷가게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 이국적인 분위기의 음식점도 많아 내안의 지름신이 강림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5호선 오우라텐슈도시타(大浦天主堂下) 하차.
오우라성당(大浦天主堂) 은 1864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고 정식명칭은 일본26성인순교성당이다. 돌계단을 오르며 성당의 이국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성당으로 서양식 건물로는 유일하게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100년이 넘었는데도 소박하지만 인상적인 스테인드글라스가 하이라이트이다.

5호선 오우라텐슈도시타(大浦天主堂下) 하차.
오우라성당을 둘러보고 나오면 그라바공원(グラバ-園) 입구로 이어진다.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가 이곳 미나미야마테 언덕에 저택을 건설한 것은 1863년. 당시 나가사키 거리에는 일본의 새로운 여명을 꿈꾸는 사람들로 열기가 넘쳐흘렀는데 그로부터 1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곳에는 글로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당시의 기억들이, 저택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라바 저택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양옥으로 오페라 <나비부인>의 배경이 된 곳으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그라바 저택과 더불어 링거 주택, 올트 주택은 국가지정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 꼭 둘러보길 권한다.

주택 이외에 옛날 미츠비시조선소 승무원들이 머물던 시설인 제2도크 하우스 베란다에서 나가사키 항구와 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면, 살며시 낭만이 넘치던 그 시절의 향수에 빠져들게 만든다.

 

[ 여행 Tip ]

나가사키 시내로 들어오기!
나가사키 공항에서 시내까지 리무진 버스로 약 1시간 소요 : 4, 5번 승강장에서 나가사키역행 탑승 (요금 : 편도 800엔)
하카타역에서 기차 JR특급카모메 약 2시간 소요, 버스 약 3시간 소요

[ 나가사키 주요 관광지 ]

평화공원 : 원폭 투하 당시 숨을 거둔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 평화의 샘에서 기념상으로 가는 길 좌우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평화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 공원 내 원폭 자료관도 관람할 수 있다.
우라카미 성당 : 1925년 완공당시 가장 큰 성당이었지만 원폭 투하 후 석조기둥만 남아 1959년 현재 위치에 새롭게 건립되었다. 성당 입구에 부서진 돌조각과 깨진 석상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데지마 : 1634년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개항 때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격리시켜 일본인들에게 기독교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만든 작은 인공섬이다. 최근에는 당시 모습의 1/15로 축소해서 데지마 자료관으로 공개하고 있다.
데지마 와프 : 데지마 주변의 재개발로 2000년 4월에 개장한 곳으로, 바다쪽으로 설치한 테라스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나가사키항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났다.
신치차이나타운 : 대규모 차이나 타운 중 하나로 중국 특유의 흥겨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
메가네바시 : 나가사키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에 있는 가장 오래된 돌다리. 안경다리라는 뜻으로 두 개의 아치가 물에 비치면 안경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기타 참고 ]

·후쿠오카 고속버스 예약 서비스  http://www.rakubus.jp/hangeul/
·나가사키전차 시간표 및 안내   http://www.naga-den.com/kikaku/zikoku/jikoku_kikaku.html
·구라바엔 안내 http://www.glover-garden.jp/foreign/korean.html
·나가사키 짬뽕 전문점 시카이로 http://www.shikairou.com/index.htm
·나가사키 로프웨이 안내  http://www.nagasaki-ropeway.jp/pdf/Korean.pdf
·가이드북 : 2012-2013 여행박사 북큐슈vol.3 가이드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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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