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옵티머스 설계자’ 고문님의 유령회사 추적

골든블로우, 돈 바람이 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설계자로 알려진 스킨앤스킨 유모 고문의 페이퍼컴퍼니가 <일요시사> 취재 결과 포착됐다. 해당 법인의 성격은 옵티머스 일당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설립한 회사와 맞닿아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3년간 자금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투자자들의 돈은 옵티머스 일당들의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가며 세탁됐고,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됐다. 결국 환매 중단 사태에 봉착하면서 이들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관계자들은 차례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및 자금세탁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형국이다.

돈 끌어 모아
엉뚱한 곳으로

옵티머스는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옵티머스가 판매한 46개 펀드상품의 환매가 중단됐다. 규모는 5200억원대였다.

해당 자금은 옵티머스 일당의 6개 페이퍼컴퍼니(씨피엔에스·아트리파라다이스·대부디케이·라피크·블루웨일·충주호유람선)의 사모사채에 투자됐다. 전체적인 자금 변동은 없지만 여러 회사에 투자된 것처럼 꾸미는 전형적인 돈 세탁 방식이었다.

페이퍼컴퍼니로 흩어진 자금 일부는 ‘저수지(최종 사용처에 도착하기 전 머무르는 경유지)’에서 2차 세탁을 거쳤다. 11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은 옵티머스 일당들과 연관된 2개 법인(트러스트올·셉틸리언)으로 집결했다.

세탁된 자금은 펀드 돌려막기와 부동산 투자 등에 쓰였다. 비자금 마련과 개인적인 투자에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 옵티머스 펀드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은 스킨앤스킨 유모 고문이다. 그는 펀드 상환금을 돌려 막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 6월 유 고문과 스킨앤스킨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마스크 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마스크 유통업체 이피플러스가 한 마스크 생산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 145억원을 선입, 계약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사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이모 변호사의 남편인 윤모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곳이었다.

자금 흘러간 페이퍼컴퍼니 판박이
유, 사기 등 혐의로 구속…재판 중 

일부 스킨앤스킨 임원들은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윤모씨는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유 고문은 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확보됐지만 실제로는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 고문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혐의와 구속의 사유,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고문은 옵티머스 사태와 연관된 여러 회사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대부분 직을 사임한 상황이다.
 

▲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재까지 유 고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법인이 확인됐다. 이곳은 옵티머스 사태에서 포착된 돈 세탁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페이퍼컴퍼니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 고문은 골든블로우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다. 지난해 3월 설립된 골든블로우의 주요 사업은 금융기관 대출모집대행이다.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여러 페이퍼컴퍼니들의 사업 목적과 일치한다. 중개업부터 부동산업, 대출채권 인수 관리, 채권 컨설팅, 부실채권 관련업 등이다.

골든블로우 임원은 모두 3명이다. 유 고문을 비롯해 사내이사 장모씨와 감사 최모씨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 규모로 현재까지 1만주가 발행됐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명시됐다.

초기 설계자
150억 꿀꺽

<일요시사>는 골든블로우의 주소지를 찾았지만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골든블로우는 180세대가 넘는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단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따로 구분돼있지 않다”며 “같은 층에 섞여 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오피스텔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저마다 간판을 걸고 있지만 골든블로우는 그렇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거주용 오피스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주소지에 있던 한 관계자는 ‘골든블로우라는 회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이 닫힌 상태로 질의가 오갔던 상황으로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골든블로우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유 고문은 등장하지 않는다. 골든블로우 임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09년에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블로우에서 주소지만 빌려 사용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옵티머스 자금 세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법인들 역시 대다수 페이퍼컴퍼니었다.
 

공교롭게도 골든블로우는 한국전파진흥원 서울본부와 마주보고 있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펀드의 첫 번째 가입자로 지난 2017년 6월 100억원에서 출발해 모두 1000억원대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배경에는 옵티머스 측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다.

또 다른 회사
‘골든’ 의미는?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 운용 본부장이 근무한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남 나주시 소재 전파진흥원 본사로부터 전산 기록을 제출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골든블로우라는 사명에 주목한다. 유 고문의 영향력이 닿았던 곳은 ‘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는 골든코어와 유사성을 보인다. 사명뿐 아니라 골든블로우의 14개 사업 목적은 골든코어의 사업 목적에 정확히 포함된다. 유 고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골든코어 사내이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현재 골든코어 대표는 옵티머스 핵심 인물이자 로비스트로 알려진 정씨다. 현재 잠적한 정씨는 지명수배 상태다.

골든코어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법인이다. 옵티머스 자금 세탁의 저수지로 불리는 트러스트올에서 자금을 전달 받은 회사로 전해져서다. 특히 자금 송달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안갯속’ 꽁꽁 숨겨진 회사 정체
관계자 “여긴 그런 회사 아니다”

골든코어는 트로스트올로부터 한 번에 큰 자금을 전달 받았던 여타 페이퍼컴퍼니들과 달리 자금이 쪼개진 상태로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에 5000만원씩 여러 차례 전달되는 방식으로 송금된 돈은 모두 4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옵티머스 자금이 트러스트올을 통해 유 고문이 임원으로 있던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만큼, 골든블로우 쪽으로도 자금이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 고문의 부인도 ‘골든’이 들어간 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설립된 골든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골든코퍼레이션의 주요 사업 목적 역시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이었다. 골든블로우, 골든코어의 성격과 닮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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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고문은 여러 대출모집대행 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엔비캐피탈대부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곳 역시 트로스트올로부터 50억원을 지급 받은 곳으로 전해진다. 엔비캐피탈대부는 지난 2016년 설립된 회사로 유 고문은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다.

엔비캐피탈대부는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 외에도 관광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 유 고문은 지난 2017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그의 부인 이모씨가 대표이사직을 이어 받았다. 다만 이모씨는 선임 7개월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

두루두루∼
유사한 회사들

유 고문은 하이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도 사내이사였다. 하이컨설팅은 지난 2016년 설립된 법인으로 애초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했다. 하지만 2017년 6월부터 돌연 마스크 관련 사업을 모두 삭제했고,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적시했다. 유 고문은 지난 2017년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왔고, 부인 이모씨가 지난 3월부터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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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