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향수를 부르는 기차여행, 맛은 덤이요! - 예산역

‘덜컹덜컹’ 허리띠 풀고 떠나는 장항선 ‘예산여행’

1990년 역사의 장항선은 충남의 평야지대를 덜컹거리며 가로지른다. 장항선 열차가 지나가는 예산의 예산역, 삽교역 일대는 소담스럽고 배 두둑한 여름 관광지로 알맞은 곳이다. 어느 역에서 내리든 예산의 고요한 호수, 오래된 고택과 사찰, 맛집 골목들이 어우러진다. 삽다리 곱창, 광시 한우, 수덕사 더덕산채정식 등 다채로운 먹을거리를 ‘장항선 예산여행’에서 만날 수 있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열차여행의 묘미, 옛 향취 그대로
예산역-삽교역 일대 소담스럽고 배 두둑한 관광지

허리띠 풀고, 장항선 타고, 예산에 간다. 장항선은 천안을 거쳐 예산, 홍성 등 충남의 평야지대를 가로지른다. 지금은 전 노선을 폭넓게 장항선으로 부르지만 본래 1922년 천안~온양 간에 개통된 충남선이 장항선의 시작이었다. 이어 대천, 장항까지 철로가 연결되고 군산, 익산을 아우르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예산 곳곳에서 만나는
숨은 먹을거리

돌이켜보면 장항선은 199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KTX, ITX 등 쾌속열차들이 등장했지만 이곳을 지나는 열차들은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주를 이룬다. 역사는 새롭게 단장됐어도 덜컹거리며 달리는 열차여행의 묘미는 예전 향취 그대로다.

예산에서는 예산역, 삽교역에 열차가 정차한다. 장항선이 경유하는 화려한 서해바다는 아니지만 예산은 소담스러운 여름 관광지로 이방인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삽다리 곱창, 광시 한우, 수덕사 더덕산채정식 등 숨겨진 먹을거리도 예산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예산역과 삽교역은 개성이 다르다. 예산읍내와 이어지는 예산역 앞이 분주하다면 삽교역 앞은 한적하다. 어느 역에서 하차하든 예산의 고요한 호수, 오래된 고택과 사찰, 맛집 골목들은 어우러진다.

예산역에 내리면 예당호로 발길을 옮긴다. 온천놀이시설로 북적거리는 덕산 일대와 달리 예당호는 ‘고요하고 느린’ 예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예당호, 봉수산, 느린 꼬부랑길 등이 예당국민관광지구에 속해 있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곳이 봉수산 아래 예당호와 맞닿은 대흥면 일대다. 이곳은 슬로시티마을에 이어 ‘느린 꼬부랑길’이 조성된 뒤로 걷기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흥향교, 대흥동헌 등 오래된 가옥을 지나면 호수와 나란히 뻗은 시골길이 나오고 그 길은 봉수산 숲길로 연결된다.

어느 곳을 거닐어도 예당호는 좋은 길동무가 된다. 느린 꼬부랑길은 옛이야기길, 느림길, 사랑길로 구성돼 있는데 각 길들은 1시간에서 1시간30분 코스로 가족들이 함께 거닐기에도 좋다.

느린 꼬부랑길을 경유하는 길목에는 새로운 쉼터와 사연 가득한 공간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 봉수산 내에 위치한 봉수산 휴양림은 예당호가 내려다 보이는 풍광 좋은 위치에 자리했다. 휴양림 내에는 느린 꼬부랑길이 나무데크로 연결돼 있어 호젓한 산책에도 안성맞춤이다.

삽교 ‘삽다리 곱창’
‘예산 5미’ 중 하나

휴양림에서 호수쪽으로 내려서면 지난해 개장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으로 연결된다. 대흥면에 실존했던 한 형제의 우애를 기린 공원으로 의좋은 형제의 사연은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다.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길을 하나 건너면 예당호 생태공원이다. 생태공원에는 호숫가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수변산책코스가 깔끔하게 단장돼 있다.

예당호 남쪽으로는 광시한우마을이 지척거린다. 광시한우마을에 들어서면 한우 정육점과 식당이 30여 곳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직영 농장에서 사육돼 공급되는 이곳 한우는 육질이 부드럽고 가격이 저렴하다. 1등급 암소한우가 주로 거래되는데, 정육점에서 한우를 직접 구입한 뒤 인근 식당에서 채소값 등만 지불하고 싱싱한 고기를 맛 볼 수 있다.

예당호 주변을 달리다 보면 호수주변은 강태공들의 세상이다. 여기저기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좌대가 마련돼 있어 한가로움을 더한다. 여름 나들이로 지친 피로는 예당호 조각공원을 거닐며 마무리해도 좋다. 조각공원 옆으로는 공연장과 커피 한 잔 즐길 수 있는 호젓한 카페도 들어서 있다.

삽교역을 기점으로 예산여행을 즐긴다면 추사고택, 수덕사 등이 둘러보기에 가깝다. 삽교역 인근은 삽다리 곱창으로 유명하며 수덕사 앞은 더덕산채식당 수십여 곳이 밀집돼 있다.

신암면 용궁리의 추사 김정희 고택은 ‘예향의 예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추사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추사고택은 ‘ㄱ’자 모양의 사랑채가 위풍당당하게 손님을 맞이한다. 사랑채와 안채의 기둥들에는 기둥에 글씨를 써 붙인 ‘주련’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고 방에는 추사가 유배시절 그렸다는 세한도가 걸려있다.

충남 북부 대표하는
천년고찰 수덕사

추사의 증조부가 지었다는 고택은 예전에는 53칸이나 됐다고 한다. 추사고택에서 500m 떨어진 곳에는 천연기념물이자 우리나라에 7그루 밖에 없다는 200년 된 백송이 세한도의 한 장면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다.

삽교역에서 추사고택을 오가며 삽다리 곱창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예산 5미’ 중 하나인 삽다리 곱창은 40여 년 전부터 삽교 지역을 중심으로 연탄불을 이용해 구워먹는 곱창구이로 명성을 떨쳤다. 돼지곱창의 꼬들꼬들한 맛은 곱창전골과 함께 담백한 맛을 이어오고 있다.

덕산온천 관광지를 지나 덕숭산으로 향하면 충남 북부를 대표하는 천년고찰인 수덕사가 위치해 있다. 수덕사의 목조건물인 대웅전은 1308년에 지어진 것으로 국보 49호로 지정돼 있다. 다른 사찰들의 대웅전과는 달리 맞배지붕의 형태를 지녔으면서도 웅장한 모습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 수덕사 일주문 옆의 수덕여관은 고암 이응로 화백이 작업을 하던 곳으로 암각화가 고스란히 남아 운치를 더한다.

수덕사 앞으로는 더덕산채식당이 수십여 곳 늘어서 있다. 식당마다 ‘수십년 전통’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1만원짜리 산채비빔밥만 주문해도 예산의 특산품인 삽다리 더덕과 함께 20여 가지 산나물 반찬이 식탁위에 올라 여름 예산 나들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자료출처: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코스
예산역 → 예당호 → 느린 꼬부랑길 → 봉수산휴양림 → 광시한우마을 → 추사고택 → 수덕사

1박2일코스
첫째 날 : 예산역 → 예당호 → 예당조각공원 → 느린 꼬부랑길 → 대흥향교→ 의좋은 형제공원 → 광시한우마을 → 봉수산 휴양림
둘째 날 : 추사고택 → 수덕사 → 덕산온천지구 → 삽다리곱창 → 삽교역

대중교통
[기차]
서울 용산역~예산역 약 1시간50분 소요, 하루 평균 16회 운행(새마을호 7회)
예산역~삽교역 간 약 6분 소요
※예산역 041-335-7788  ※삽교역 041-337-7788
[자가운전]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JC -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 - 21번 국도 - 619번 지방도 예당호, 대흥 방향

숙박안내
- 그랜드모텔 : 041-334-8934 (굿스테이)
- 가야관광호텔 : 041-337-0101~7 www.gayahotel.co.kr (베니키아)
- 리솜스파캐슬 덕산 : 041-330-8000
- 봉수산 자연휴양림 : 041-339-8936 www.bongsoosan.com

주요 먹거리
- 버들식당 : 더덕산채정식, 덕산면 사천리 041-337-6056
- 별미식당 : 더덕산채비빔밥, 덕산면 사천리 041-337-6363
- 광시매일한우타운 : 한우, 광시면 광시리 041-333-2604
- 양지암소정육식당 : 한우, 광시면 광시리 041-333-1202
- 할머니곱창 : 곱창구이, 삽교읍 방아리 041-338-2641

주변 볼거리
임존성, 한국고건축박물관, 가야산, 윤봉길 의사 기념관,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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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