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가 부를 부른다

강, 천, 바다, 공원, 산 등 자연 조망권을 갖춘 단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택시장의 굳건한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탁 트인 전망, 쾌적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이들 단지는 높은 희소성을 바탕으로 높은 청약경쟁률과 시세 상승 등을 보여주며 타 단지 대비 돋보이는 우세함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조망권’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조망권이 곧 프리미엄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같은 지역이라도 조망 여부에 따라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법원도 조망권에 대해 “주택 가격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조망권의 가치를 인정했다.

산보다 강
강보다 바다

조망권 프리미엄에 대한 연구결과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창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인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11.89%) 보다 강 조망권(18.19%)의 프리미엄이 높다. 또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10.49%) 이나 강 조망권(8.21%)보다도 바다 조망권(22.66%)이 아파트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무려 47.91%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강이나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포동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시세를 이끌어가던 랜드마크 ‘반포자이’가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에게 랜드마크 자리를 내줬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시세 조사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의 현재 시세는 31억원 선이다. 반면 반포자이의 같은 면적 시세는 26억1000만원대다. 분양시장에서도 바다와 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는 높은 인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는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돼 5만3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렸고, 평균 206.13  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조망권의 가치는 주거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탁 트인 전망 쾌적한 주거환경
‘풍경을 산다’ 조망권 프리미엄
 

오피스텔 역시 조망권에 따라 청약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올해 1월 전남 여수에서 분양한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는 오피스텔 일반공급 550실에 총 3454명의 청약접수자가 몰려, 6.28대 1의 평균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 일부 호실은 남해 조망 혹은 서울 여의도공원의 1.5배에 달하는 이순신공원 조망 등이 가능해, 좋은 청약 성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건설이 올해 3월 부산에서 분양한 ‘빌리브 센트로’ 오피스텔 역시 392실 모집에 1만4962명이 몰리며, 평균 38.2대 1의 청약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일부 호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조망권은 오피스텔 몸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더샵 해운대 아델리스’지상 27층 전용 186.99㎡ 평면은 지난 2016년 4월 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 지상 23층의 동일 평면은 1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4년 동안 매매가가 2억9000만원(35.8%p) 가량 오른 셈이다. 이 단지는 남해 바다와 인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어려운 평면은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 한화 오밸리스크’오피스텔의 지상 29층 전용 33㎡ 평면은 3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반면, 같은 달 지상 7층의 동일 평면은 5500만원(15.71%p) 낮은 2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지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조망권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 강이나 천, 바다·호수·숲 등 조망권에 따른 부동산 몸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조망권 등 삶의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조망권 확보 단지.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8번지 외 5필지 일대에 주거복합 단지인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3964.0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총 80세대, 오피스텔 25실(지상 5~9층),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지상 10~20층)로 구성된다. 지상 2~4층은 상가로 이뤄진다. 총 5개 타입, 계약면적 37.29~55.04㎡이며, 분양가는 대략 3억 후반대(부가세 포함)에서 5억 중반(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주택시장
고공행진

원효대로변쪽(A타입, E타입)은 한강조망권이 확보됐으며, 이면도로변은 5층에 테라스형으로 공급된다. 1.5룸과 2룸으로 공급되며 내부 구성은 풀옵션 드럼세탁기&건조기, 빌트인냉장고, 일체형비데, 시스템에어컨 2대, 전기 쿡탑, 중문&드레스룸(일부), 한샘 주방가구 등이 있다. 층고는 2.5m로 넓어 수납공간 확보와 시원한 개방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다. 

용산역(1호선·경의중앙선), 신용산역(4호선), 효창공원역(6호선)을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위치해 있다. 여의도 상권, 서울시청, 광화문 상권과도 밀접해 있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속해 있는 원효로 일대는 용산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여의도 면적의 용산민족공원, 캠프킴부지, 용산전자상가 개발이 본격화할 예정이라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청약 희비
몸값 영향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GTX-B노선 신설, 신분당선 연장,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등 대규모 교통개발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또한 용산아이파크몰, 이마트, 용산전자상가, 롯데하이마트, IFC몰, 신라면세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용산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인접해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 등이 다수 존재한다. 주변 지하철(1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도심 및 외곽지역 접근과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마포대교, 원효대로, 한강대로를 이용한 도심 지역 접근이 수월하다.

용산은 대형 개발호재 이외에 입지만으로도 서울에서 최고 명당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남산을 뒤에 두고 한강을 굽어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를 자랑한다. 서쪽으로 마포구, 동쪽으로는 성동구와 접한다. 한강변을 끼고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 7개의 다리가 용산을 지난다. 입주는 2022년 5월경 예정.
 

▲시그니티 여의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위치한 ‘시그니티 여의도’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431㎡(432.87평), 건축면적 858.05㎡(260평), 연면적 총 5396평(지하 1655평, 지상 3741평)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여의도 최초의 하이엔드 주거시설과 근린생활공간을 표방하고 있으며, 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시그니티 랑데뷰)로, 지상 3층부터 16층까지 주거공간(시그니티 오피스텔)으로 구성된다. 특히 16층은 유러피안 스타일의 복층형 펜트하우스타입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거주가능 시설인 시그니티 여의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여의도는 1968년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신도시로 증권거래소, 금융사들이 밀집되어 자타공인 대한민국 금융 1번가로 성장한 곳이기 때문이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여의도역에는 안산 및 시흥에서 광명, 석수, 영등포를 거쳐 여의도에 이르는 신안산선이 추진되고 있고, 샛강역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신림역, 보라매역을 거쳐 여의도에 이르는 경전철 신림선이 공사 중이다. GTX-B 노선 및 서부선 경전철 등의 호재도 있다. 또 국회대로가 도로입체화사업을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과 IFC몰, 파크원 등이 도보거리에 있어 생활편의성을 갖추기도 했다. 

하이엔드를 표방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타지역 대비 저렴한 편이다. 대부분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부대시설이 조성된 면적의 판매가 불가능해 전체분양가에 소분해서 적용, 실당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지만 시그니티 여의도는 지상 3~16층 모두 오피스텔로 구성해 불필요한 부대시설을 과감하게 배제, 입지가 부대시설인 만큼 가격을 낮췄다.
 

“주택 가격의 약 20% 차지”
높은 경쟁률과 시세 상승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아파트 665가구와 연면적 6만521㎡ 규모의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이 함께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76㎡ 172가구, 84㎡ 256가구 90㎡ 228가구, 94㎡A 1가구 ,94㎡B 1가구, 101㎡ 2가구, 106㎡ 5가구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국제신도시(이하 고덕신도시) 내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다. 이 단지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고덕신도시 중심권역에 위치한다. 고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49층 높이의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상업지구도 맞닿아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사업은 2021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인접해 관내 주요 지역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장인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직주근접도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근린공원에는 예술의 전당과 박물관, 도서관 용지가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근린공원과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사이에는 단독주택용지가 위치해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권도 기대된다. 

삶의 질 중시
선택의 기준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학교 용지가 있으며, 국제학교 신설이 예정된 에듀타운도 인근에 위치한다.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은 약 16만7,000㎡ 규모의 교육 특화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돼 있다. 

주거복합단지임에도 불구하고 4베이와 5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 됐다.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과 팬트리(일부타입), 알파룸(일부타입) 등을 구성해 공간 활용도 극대화 했다. 단지 3층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 관련 시설과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단지 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만521㎡ 규모로 조성되는 어반그로브 고덕은 숲을 품은 가족형 테마파크 상가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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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