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 폭탄’ 둘러싼 국민의힘 노림수

밑져야 본전 “꿀리면 꿇어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다룰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아닌 공수처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발언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정치권에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과 현직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초대형 폭로로 여야의 공세는 전환됐다.

일파만파
정치권 요동

여권 인사 연루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폭로를 ‘공작수사’ 의혹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만큼, 당사자가 아닌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 비위 의혹은 정부여당이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 그가 정부의 검찰개혁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론에 환기시켜, 야당에 공수처 출범 협조를 얻어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 당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는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두루 포진돼있다. 이를 근거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시를 제안했다. 그는 “특검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 사태는 대통령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지시 내려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봉현 옥중 폭로…검찰 개혁 부채질
이참에 공수처·특검 동시 추진 전략

김 위원장은 정부 검사와 비정부 검사가 따로 있다는 소리를 듣는 마당에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공수처 출범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특검 관철을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공수처를 큰 틀에서 수용함과 동시에 특검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 하지만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계속해 시간을 끈다면,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지연책을 쓰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라임특위 기자회견 갖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여야로 2명씩 나뉜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4명 몫으로 바꿔 사실상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개정안이다.

또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해 출구를 마련했다.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또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범죄 수사 강제이첩권과 재정신청권을 제외했다.

개정안
내용 보니…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필수조항을 삭제한 점을 들어 비판했다. 국민이 원했던 공수처의 기능이 빠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없앤 ‘식물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협업은 물 건너가게 됐다. 애당초 국민의힘은 야권 공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했다. 정의당은 특검 도입과 공수처 출범을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공수처법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전제로 한 특검·공수처 동시 처리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수처장을 추천하라 했더니 난데없이 출범조차 못한 공수처법에 칼부터 들이대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지난 22일 발의된 이 법안에 담긴 특검은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린 ‘메머드급’이다.

법안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특검을 구성하도록 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총망라한 범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 굳게 닫힌 옵티머스 자산운용 출입문

또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당일에는 기관증인으로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이 출석한다.

하지만 야당이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정부의 ‘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큰 사안임에도 여론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급락했던 지지율을 최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면서 양당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제대로 해야
대접 받는다”


지난 22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5.3%, 국민의힘 지지율은 27.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3.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관한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김봉현 전 회장이 야권과 검찰에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특검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시간 끌기용 전술’로 간주하며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특검을 시행하려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176석의 슈퍼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시행은 불가능한 셈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협상 외에는 특검을 관철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무소속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드루킹 특검 때와는 다른 이 좋은 호기에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야 제대로 된 야당 대접을 받는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당력을 총동원해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라임과 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라는 주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장외투쟁으로 대여투쟁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맹탕 국정 감사 등 정국마다 여당에 휘둘려 별다른 수를 쓰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검까지 관철되지 못하면 야당의 투쟁 동력이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 역시 높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진 원내투쟁을 포기하는 장외투쟁이 많았는데,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장외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정부 레임덕, 이대로 게이트?
초대형 빅딜…민주당 움직일까


당 안팎의 요구에 따라, 김 위원장이 장외투쟁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장외투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갈수록 지도부를 향한 당내 불만들이 악화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비대위를 끝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현재의 비대위로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을 기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옵티머스 라임 사태 관련 발언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다만 장외투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오히려 김 위원장에게 자충수가 될 공산도 높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 주도로 장외투쟁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

또 장외투쟁 국면이 오히려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장외투쟁을 할 경우 지지기반과 조직력을 갖춘 당내 중진들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 쇄신을 이끌던 비대위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드루킹 특검처럼 전격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정치인의 연루 의혹도 나온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 해소를 지시해 민주당이 마냥 미루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까지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청와대 등이 적극 협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선제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잡느냐
잡히느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닌 데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여론의 역풍도 심상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문정부의 레임덕까지 겹치면서 정부발 악재가 계속해 터지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국정감사를 거쳐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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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