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북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동생을 두 번 죽이지 말아달라”

“분명히 골든타임 존재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연평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본질은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이다. 피살당한 공무원 A씨를 살릴 수 있는 6시간의 골든타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A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 사이 고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모욕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유가족들은 매일 지옥같은 날들을 버티고 있다. <일요시사>는 A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를 만나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배승환 기자

“지금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대통령님의 진심이 담긴 위로 말씀에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책임 물을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과 직접 챙기시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빠는 잃었지만,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에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며 대통령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골든타임

위 글은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받고 보낸 편지의 일부다.

앞서 A씨 아들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위로했다.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군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을 입수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11분쯤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A씨를 살릴 수 있는 6시간의 골든타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했고, A씨는 ‘비무장’의 상태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방대한 해역이 그대로 뚫렸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0시간 이상의 자국민이 해상에서 표류를 했다는 것은 군 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LL 남쪽에서 동생의 행적은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 국민들의 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해경, 도박 빚에 자진 월북 판단
“해상 경계 실패 회피용으로 조작”

이후에도 정부는 A씨의 억울한 죽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국방부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정부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심위의 구성을 핑계로 내달 3일로 판단을 미룬 상태다. 그 사이에 고인을 향한 근거없는 루머와 무차별적인 모욕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유가족들은 지옥같은 날들을 버티고 있다.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가의 온당한 의무를 저버린 태도다.

해양경찰은 지난 22일 A씨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A씨가 실종 직전까지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있었고, 각종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월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의 동료들은 그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입수한 A씨가 ‘무궁화 10호의 선원 13명의 진술조서 요약 보고서’에는 동료들은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는 등 월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술들이 담겼다.

이씨는 해경 발표를 두고 ‘인격 모독에만 열 올린 파렴치한’이라며 ‘추정으로만 쓴 소설’이라고 분노했다.
 

▲ 지난달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배승환 기자

“정부가 군 당국의 해상 경계 작전 실패에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생을 월북했다고 추정하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해경 발표는 전문가들이 보면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부실한 수사다. 내가 오죽하면 국감장에서 ‘니들(해경) 중에 누가 똑같은 상황에 빠져서 NLL까지 떠밀려 가보라’고 하겠나. 똑같은 해양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추정적인 시뮬레이션을 갖고 동생의 월북 정황으로 보지 말아달라. 자기 형제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초상집에 휘발유를 뿌린 것이다.”

“나도 항해사로 30년간 근무했다. 죽은 동생도 일등 항해사로, 전문가다. 근무할 때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다. 북한으로 들어가려면 체온이 유지되는 잠수 슈트를 입지, 구명조끼를 입겠나. 구명조끼는 24시간 이상 부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군 당국이 발표한대로 부유물에 의존해 38km를 헤엄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업 중 실족을 했을 것이고, 조류에 의해 NLL을 넘었을 것이다.”

“기본 상식도 없는 부실 수사”
“피격 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이씨는 북한군에 피격되기 전 A씨가 이미 숨을 거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을 때는 바다에 표류한 지 24시간이 넘은 시점으로, 인간의 생존 한계를 이미 한참 넘은 상태였다.

북한군에 체포돼 2시간 동안 이끌려 다니면서 이미 익사 또는 심정지 상태가 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에서 이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래진씨 ⓒ배승환 기자

“2시간 동안 그대로 끌고 다녔다. 가다가 놓쳤다는 건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고 끌고 간 것이다. 바다에 한 시간만 빠져 있어도 구역질이 난다. 30시간 이상이면 몸의 기름기가 완전히 다 빠져버린다. 피격 당시 동생은 이미 숨진 상태였을 거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다. 동생의 시신이나 유골을 조속히 송환을 부탁한다. 제발 민간인을 학살하는 만행은 멈춰달라.”

A씨의 죽음이 한달이 되는 지난 21일 이씨는 동생을 위한 선상 위령제를 지냈다. A씨는 A씨는 슬하에 1남1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다. 첫째 아들은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생이었고, 둘째 딸은 8살의 귀여운 막내였다. A씨는 본인의 SNS에 꾸준히 막내딸 사진을 올리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이곤 했다.

여론전?


“막내는 아빠가 해외에 출장 나간 줄 안다. 첫째 아들은 심적 고통이 심한 상태지만, 대견스럽게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아빠를 하루 아침에 잃은 것도 서러운데, 정부는 동생을 월북자로 몰면서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동생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더 이상 동생에 대한 ‘명예살인’을 하지 말고 예우를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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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