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북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동생을 두 번 죽이지 말아달라”

“분명히 골든타임 존재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연평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본질은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이다. 피살당한 공무원 A씨를 살릴 수 있는 6시간의 골든타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A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 사이 고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모욕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유가족들은 매일 지옥같은 날들을 버티고 있다. <일요시사>는 A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를 만나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배승환 기자

“지금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대통령님의 진심이 담긴 위로 말씀에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책임 물을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과 직접 챙기시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빠는 잃었지만,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에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며 대통령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골든타임

위 글은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받고 보낸 편지의 일부다.

앞서 A씨 아들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위로했다.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군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을 입수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11분쯤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A씨를 살릴 수 있는 6시간의 골든타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했고, A씨는 ‘비무장’의 상태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방대한 해역이 그대로 뚫렸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0시간 이상의 자국민이 해상에서 표류를 했다는 것은 군 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LL 남쪽에서 동생의 행적은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 국민들의 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해경, 도박 빚에 자진 월북 판단
“해상 경계 실패 회피용으로 조작”

이후에도 정부는 A씨의 억울한 죽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국방부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정부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심위의 구성을 핑계로 내달 3일로 판단을 미룬 상태다. 그 사이에 고인을 향한 근거없는 루머와 무차별적인 모욕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유가족들은 지옥같은 날들을 버티고 있다.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가의 온당한 의무를 저버린 태도다.

해양경찰은 지난 22일 A씨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A씨가 실종 직전까지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있었고, 각종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월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의 동료들은 그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입수한 A씨가 ‘무궁화 10호의 선원 13명의 진술조서 요약 보고서’에는 동료들은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는 등 월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술들이 담겼다.

이씨는 해경 발표를 두고 ‘인격 모독에만 열 올린 파렴치한’이라며 ‘추정으로만 쓴 소설’이라고 분노했다.
 

▲ 지난달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배승환 기자

“정부가 군 당국의 해상 경계 작전 실패에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생을 월북했다고 추정하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해경 발표는 전문가들이 보면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부실한 수사다. 내가 오죽하면 국감장에서 ‘니들(해경) 중에 누가 똑같은 상황에 빠져서 NLL까지 떠밀려 가보라’고 하겠나. 똑같은 해양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추정적인 시뮬레이션을 갖고 동생의 월북 정황으로 보지 말아달라. 자기 형제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초상집에 휘발유를 뿌린 것이다.”

“나도 항해사로 30년간 근무했다. 죽은 동생도 일등 항해사로, 전문가다. 근무할 때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다. 북한으로 들어가려면 체온이 유지되는 잠수 슈트를 입지, 구명조끼를 입겠나. 구명조끼는 24시간 이상 부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군 당국이 발표한대로 부유물에 의존해 38km를 헤엄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업 중 실족을 했을 것이고, 조류에 의해 NLL을 넘었을 것이다.”

“기본 상식도 없는 부실 수사”
“피격 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이씨는 북한군에 피격되기 전 A씨가 이미 숨을 거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을 때는 바다에 표류한 지 24시간이 넘은 시점으로, 인간의 생존 한계를 이미 한참 넘은 상태였다.

북한군에 체포돼 2시간 동안 이끌려 다니면서 이미 익사 또는 심정지 상태가 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에서 이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래진씨 ⓒ배승환 기자

“2시간 동안 그대로 끌고 다녔다. 가다가 놓쳤다는 건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고 끌고 간 것이다. 바다에 한 시간만 빠져 있어도 구역질이 난다. 30시간 이상이면 몸의 기름기가 완전히 다 빠져버린다. 피격 당시 동생은 이미 숨진 상태였을 거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다. 동생의 시신이나 유골을 조속히 송환을 부탁한다. 제발 민간인을 학살하는 만행은 멈춰달라.”

A씨의 죽음이 한달이 되는 지난 21일 이씨는 동생을 위한 선상 위령제를 지냈다. A씨는 A씨는 슬하에 1남1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다. 첫째 아들은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생이었고, 둘째 딸은 8살의 귀여운 막내였다. A씨는 본인의 SNS에 꾸준히 막내딸 사진을 올리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이곤 했다.

여론전?

“막내는 아빠가 해외에 출장 나간 줄 안다. 첫째 아들은 심적 고통이 심한 상태지만, 대견스럽게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아빠를 하루 아침에 잃은 것도 서러운데, 정부는 동생을 월북자로 몰면서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동생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더 이상 동생에 대한 ‘명예살인’을 하지 말고 예우를 다해달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