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토로> ‘엔카 여왕’ 계은숙이 감췄던 이야기

“한 사람의 삶 박살…끝까지 싸울 겁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한류 최초의 원조스타는 누구일까. 국내의 수많은 연예인이 일본서 인기를 얻었지만,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수 계은숙이 있다. NHK <홍백가합전> 7회 출연자일 뿐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가 팬클럽 회장이기도 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한류스타가 계은숙이다. 2007년 이후 절정의 위치에 있던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엔카의 여왕 계은숙 ⓒ배승환 기자

일본서의 잘못으로 한국으로 온 이후 일이 꼬여만 갔다. 마약과 사기라는 불명예에 휩싸였다. 실수도 있었지만, 억울함이 더 컸다. 13년간 묵혀왔던 그 억울함을 풀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 기운을 낸 계은숙을 직접 만났다. 

어쩌다…
잘못된 만남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8호 앞. 욕설이 들렸다. “야, 이 천벌 받을 새끼야” “쓰레기 같은 인간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이 나쁜 새끼야.” 

거칠고 험한 말을 내뱉는 이 여성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욕을 들은 남자는 화들짝 놀란 기색이었다. “어이, 어이”라면서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다. 남자는 도망쳤고, 여성은 쫓아다니며 욕을 했다. 욕한 사람은 가수 계은숙이고, 남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이자, <시사인> 주모 기자를 통해 사기 잡범으로도 알려진 김모씨(59)다.

계은숙은 어쩌다 이렇게 분개하게 된 것일까. 그 사연은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김씨를 처음 본 건 30년 전쯤 될 거예요. 제 팬이기도 했고, 거칠게 말하면 스토커에 가까웠어요. 어려서부터 쫓아다녔어요. 얼굴에 주근깨도 있고, 말더듬이였어요. 솔직히 전 좀 그를 살짝 모자란 아이로 봤어요.”

1977년 샴푸 회사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을 발표하면서 MBC <10대가수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한 뒤 ‘나에겐 당신밖에’ ‘다정한 눈빛으로’와 같은 히트곡을 통해 인기 연예인으로 자리 잡았다. 

인기 연예인이었던 것도 잠시, 당시 사랑하던 남자와의 문제가 있었고, 소속사의 압박에 못 이겨 방송 펑크를 내고 연예계 생활을 중단한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다다미방 생활을 전전하던 중 다시 가수로 데뷔했고, 그때부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타가 된다. 

일본의 <홍백가합전> 7회 출연은 국내 최다 횟수다. 일본 열도를 들썩인 가수 보아가 6회 출연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마약, 사기…꼬이고 꼬인 오해들
“사기꾼이란 불명예 이젠 벗을 것”

남진, 나훈아, 조용필보다 앞서 일본을 제패했다. 일본 총리들이 그의 팬클럽 회장 출신일 만큼, 일본 내 엘리트들도 그를 좋아했다. 일본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한다. 아직도 수천만원의 로열티를 내고도 그의 공연을 보고 싶어한다.

그런 그에게 어둠이 엄습한 건 2007년이다. 일본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불명예를 얻었다. 일본의 연예기획사가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제의를 거부한 탓에 눈 밖에 났다가 문제가 생겼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녀가 일본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제 발로 나왔어요. 추방당한 게 아니에요. 그때 홀어머니가 당뇨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약이 없었어요. 약을 빨리 처방해 드려야 해서 급히 나오다가, 연장 사유를 정확히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건 맞지만, 쫓겨나온 건 아니었어요.”

일본 귀화를 거부한 인기 한국인은 200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이 행복했지만, 워낙 많은 일을 겪은 데다 세간에 알려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가수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국서 생활하던 2011년쯤, 우연히 알게 된 옥모씨를 통해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게 김씨였다. 
 

“일본에 있을 때는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반가웠어요. 어찌 됐든 순수했던 시절에 알았던 사람이니까. 한국에 와서 어려운 일들을 상의하다 가까워졌어요. 그는 그때도 숱한 사기를 치고 도망다니던 신세였는데 저는 몰랐죠. 가수로서 노래 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몰랐어요. 오래전에 알게 돼서, 가족처럼 대한 거죠. 제가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재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신변이 완전히 확실했어요. 그래서 더 믿었죠.”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씨는 계은숙이 한국의 물정에 취약한 것을 이용해 여러 제안을 했다. 출발은 신사동 소재의 집을 대신 팔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약 50억원가량 하는 이 집을 대신 정리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귀화 요구
절대 안돼

“저는 그때 한국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가 보니, 친구도 없었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일본이랑 문화가 다른 것도 잘 몰랐죠. 담보대출이 싫어서 집을 정리해서 일부는 내가 쓰고 일부는 집을 살 계획이었어요. 김씨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다운계약서를 썼고, 그것을 자기 지인인 편씨의 후배한테 팔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후배는 은행 대출로만 그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50억원 정도였고, 현 시세는 150억원에 육박하는 큰 돈이에요. 돈을 받고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맞는데, 2013년 5월에 명의를 변경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사기를 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했죠. 당연히 돈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11건의 사기전과가 있는 김씨는 집을 판 돈을 갖고 있음에도, 돈을 주겠다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다. 그러면서도 계은숙의 주위를 맴돈다. 계은숙은 이미 신변이 너무 확고한 그가 돈을 당연히 갚으리라 생각하고, 거처를 호텔로 옮긴다. 

“짐 일부는 창고에, 일부는 호텔에 있었어요. 수중에 돈이 거의 한 푼도 없었어요. 모아뒀던 돈이 일본에 묶여있기도 했고, 저도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했던 터라 돈이 없었죠. 그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제 주변 모두가 다 알아요. 당시에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셨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둔다는 게 너무 서글픈 일이었어요. 그때 호텔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돈은 준다고 하는데 안 주지, 상황은 형편없지, 정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날 일본서 18년 동안 운전기사하던 친구가 약을 줬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준 거예요. 두통약인지 그 약인지 긴가민가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일단 커피에 타 먹고 잤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이다. 마약이었다. 다음날 아침 두통이 가시기도 전에 경찰이 찾아온다. 

“아침 9시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밤 9시에 먹었는데, 아침 9시에 경찰이 온 거죠. 저는 손도 못 써보고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매니저는 마약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서 3명이 풀려났어요. 검찰과 마약상 간의 기획수사에 놀아났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저한테 계속 또 마약한 사람 누구 아냐고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누굴 알아요.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또 다른 마약범은 모른다’고 하면, 계속 제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박근혜 친인척이 진짜 사기꾼”
9년 이어진 악연 “너무 혐오”

계은숙은 바로 감옥에 가게 된다. 너무 처량한 신세에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생을 마감할까 하는 고민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죽고 싶었던 중에 또 한 사건이 발생한다. 외제차 리스 사기 사건이다. 

김씨가 계은숙을 도와주겠다며 나서던 시기, 신용불량자였던 김씨는 외제차를 리스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은숙에게 보증인이 돼달라고 부탁한다. 국내에선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던 김씨였기에 계은숙은 선뜻 도움을 주려 한다. 이 부분이 세간에 알려진 계은숙 포르쉐 리스 사기 사건이다.

이 사건까지 겹쳐 계은숙은 총 1년4개월을 복역한다. 마약으로만 8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로 인해 6개월을 더 감옥서 지내게 됐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가수 계은숙 ⓒ배승환 기자

“보증인이 돼달라고 해서, 그렇게 갔죠.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차가 두 대였어요. 일본서 차를 사려면 서류를 10개는 작성해야 해요. 당연히 보증인이 되는 건지 알았죠. 인감을 달라고 하기에 위임했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차를 탄 적도 없어요. 차 키를 받은 적도 없고요. 김씨가 탔어요. 근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차의 차주라는 사실을요.”

“이미 김씨는 외제차를 리스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 그쪽 사기에 능통한 인간이었던 거죠. 판사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라도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변호사도 못 구했어요. 그냥 눈 뜨고 당한 거죠. 그 사건으로 사람들은 저를 마약중독자에 사기꾼으로 알고 있어요. 마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중독은 아니에요. 후회는 없어요. 일본서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데 사기는 정말 불명예입니다. 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눈물 나요. 정말.”


계은숙이 김씨와 연루돼 사기로 고소된 사건이 또 있다. 김씨의 지인이 계은숙에게 1억원을 빌려준 건이다. 지난 12일, 서울지법서 두 사람이 만난 이유도 이 사건 때문이다. 형사 사건이다. 

통장이 없던 계은숙은 김병규의 제안으로 통장을 만든다. 그리고 이 통장을 김씨가 사용한다. 

믿음이 
배신으로

“김씨가 제가 일본에 묶인 돈을 정리하고 돌아오려면 약 3억원 정도 필요하다면서 돈을 구했어요. 그중 하나가 그 지인의 돈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에 1억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하나도 만지지 못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썼는지 김씨가 썼는지. 김씨는 그 돈으로 자기 아내한테 돈을 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돈을 넣어준 분한테 3000만원은 줬어요. 저 때문에 빌렸다고 하니 도의적으로 준 거예요. 차용증도 썼어요. 나중에 김씨가 7000만원은 준 거 같더라고요.”

“형사 고소라서 돈을 받았음에도, 재판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과정도 복잡해요. 변호사를 세 명이나 바꿨거든요. 아까 말했던 옥씨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 옆에서 계속 저를 감시한 거죠.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인데, 그 사람이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김씨 편을 들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도 이상했어요. 제가 수임한 변호사인데 제 편은 안 들고 엉뚱하게 돈 달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이상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죠. 옥씨가 그렇게 작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봐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에게 시종일관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씨나 김씨나 다 그 패거리들이에요. 그놈들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진작 알지 못하고 순진하게 믿었던 제 잘못이기도 한데, 정말 억울합니다. ”

지난 12일 법정에선 의외의 증언이 나왔다. 당일 증인으로 참석한 이모씨는 김씨와 계은숙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씨에 따르면 김씨는 계은숙과 동거하는 사이라고 주위에 알렸다고 했다.

<시사인>서 근무한 주 기자가 대중을 위해 쓴 사법기관 사용설명서 프로젝트 3화 ‘검찰이 나를 부르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에 김씨가 등장한다. 글에는 김씨가 계은숙의 집에 기거한다는 제보를 받은 기자가 아침 7시에 계은숙의 집을 들이닥치는 과정이 나온다. 그때 계은숙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고 적혀 있다. 이 내용만 봐서는 둘이 사실혼 관계로 오인할 수 있다. 

“마약은 기획수사로 추정, 손발 묶인 채 당했다”
“사실혼 사실무근…예쁘지 않은 꽃은 꺾지 않아”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면, 사기나 재산 관련 범죄서 죗값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한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계은숙은 김씨가 이 점을 노렸다고 생각했다. 

“주 기자도 속았을 수 있어요. 그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때는 제가 김씨와 같이 다니던 시기였어요. 저한테 집 돈을 주기로 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때였거든요. 제가 거의 볼모처럼 김씨를 데리고 다녔어요. 호텔 갈 때도 트윈룸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돈을 받아야 하니까. 주 기자가 오기 전날 밤에 갑자기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어요.”
 

▲ ⓒ계은숙 제공

“새벽 2시쯤에 낚시 도구를 챙겨서 들어왔어요. 저는 자고 있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기자가 들이닥쳤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왠지 그것마저도 설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내용에 보면 김씨가 굉장히 침착했다고 하는데, 그는 기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인간의 악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본 사이서 김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꽃도 예뻐야 꺾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예쁩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잖아요. 애초에 좀 모자란 아이로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엮이는 것도 정말 너무 싫어요.”

김씨와 관련한 굵직한 것만 해도 이 정도다. 크고 작은 사기까지 말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 이제껏 감추고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사람을 믿고 지지해준, 순진한 성격이 이토록 충격적인 배신으로 돌아와야만 하는가에 극심한 우울증도 겪었다. 

“전혀 몰랐다”
극심한 우울증

“한 사람의 삶을 박살을 내놓고 너무 뻔뻔한 거예요. 지 살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거 보세요. 그게 너무 열 받아서 보고 있는데 머리를 쥐어 잡고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현명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전 그래도 떳떳해요.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왔어요. 정말 사기꾼이라는 불명예는 벗고 싶습니다. 제가 곤조는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준 적이 없어요. 얼렁뚱땅 덮을 게 아니에요. 김씨를 비롯한 일당을 고소할 겁니다. 법적으로 결론을 질 거예요. 어떻게서든 싸워서 이길 겁니다.”

지난 19일 계은숙은 김씨와 편씨를 사기 공범으로 판단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편씨에게 돈을 갚아야 했던 김씨가 계은숙의 집을 팔아 남긴 돈으로 편씨에게 지불하기 위해 두 사람이 공모를 해 사기를 쳤다는 게 고소장의 핵심이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모았단다. 

“그들로 인해 저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