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토로> ‘엔카 여왕’ 계은숙이 감췄던 이야기

“한 사람의 삶 박살…끝까지 싸울 겁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한류 최초의 원조스타는 누구일까. 국내의 수많은 연예인이 일본서 인기를 얻었지만,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수 계은숙이 있다. NHK <홍백가합전> 7회 출연자일 뿐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가 팬클럽 회장이기도 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한류스타가 계은숙이다. 2007년 이후 절정의 위치에 있던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엔카의 여왕 계은숙 ⓒ배승환 기자

일본서의 잘못으로 한국으로 온 이후 일이 꼬여만 갔다. 마약과 사기라는 불명예에 휩싸였다. 실수도 있었지만, 억울함이 더 컸다. 13년간 묵혀왔던 그 억울함을 풀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 기운을 낸 계은숙을 직접 만났다. 

어쩌다…
잘못된 만남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8호 앞. 욕설이 들렸다. “야, 이 천벌 받을 새끼야” “쓰레기 같은 인간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이 나쁜 새끼야.” 

거칠고 험한 말을 내뱉는 이 여성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욕을 들은 남자는 화들짝 놀란 기색이었다. “어이, 어이”라면서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다. 남자는 도망쳤고, 여성은 쫓아다니며 욕을 했다. 욕한 사람은 가수 계은숙이고, 남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이자, <시사인> 주모 기자를 통해 사기 잡범으로도 알려진 김모씨(59)다.

계은숙은 어쩌다 이렇게 분개하게 된 것일까. 그 사연은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김씨를 처음 본 건 30년 전쯤 될 거예요. 제 팬이기도 했고, 거칠게 말하면 스토커에 가까웠어요. 어려서부터 쫓아다녔어요. 얼굴에 주근깨도 있고, 말더듬이였어요. 솔직히 전 좀 그를 살짝 모자란 아이로 봤어요.”

1977년 샴푸 회사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을 발표하면서 MBC <10대가수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한 뒤 ‘나에겐 당신밖에’ ‘다정한 눈빛으로’와 같은 히트곡을 통해 인기 연예인으로 자리 잡았다. 

인기 연예인이었던 것도 잠시, 당시 사랑하던 남자와의 문제가 있었고, 소속사의 압박에 못 이겨 방송 펑크를 내고 연예계 생활을 중단한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다다미방 생활을 전전하던 중 다시 가수로 데뷔했고, 그때부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타가 된다. 

일본의 <홍백가합전> 7회 출연은 국내 최다 횟수다. 일본 열도를 들썩인 가수 보아가 6회 출연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마약, 사기…꼬이고 꼬인 오해들
“사기꾼이란 불명예 이젠 벗을 것”

남진, 나훈아, 조용필보다 앞서 일본을 제패했다. 일본 총리들이 그의 팬클럽 회장 출신일 만큼, 일본 내 엘리트들도 그를 좋아했다. 일본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한다. 아직도 수천만원의 로열티를 내고도 그의 공연을 보고 싶어한다.

그런 그에게 어둠이 엄습한 건 2007년이다. 일본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불명예를 얻었다. 일본의 연예기획사가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제의를 거부한 탓에 눈 밖에 났다가 문제가 생겼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녀가 일본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제 발로 나왔어요. 추방당한 게 아니에요. 그때 홀어머니가 당뇨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약이 없었어요. 약을 빨리 처방해 드려야 해서 급히 나오다가, 연장 사유를 정확히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건 맞지만, 쫓겨나온 건 아니었어요.”

일본 귀화를 거부한 인기 한국인은 200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이 행복했지만, 워낙 많은 일을 겪은 데다 세간에 알려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가수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국서 생활하던 2011년쯤, 우연히 알게 된 옥모씨를 통해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게 김씨였다. 
 

“일본에 있을 때는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반가웠어요. 어찌 됐든 순수했던 시절에 알았던 사람이니까. 한국에 와서 어려운 일들을 상의하다 가까워졌어요. 그는 그때도 숱한 사기를 치고 도망다니던 신세였는데 저는 몰랐죠. 가수로서 노래 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몰랐어요. 오래전에 알게 돼서, 가족처럼 대한 거죠. 제가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재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신변이 완전히 확실했어요. 그래서 더 믿었죠.”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씨는 계은숙이 한국의 물정에 취약한 것을 이용해 여러 제안을 했다. 출발은 신사동 소재의 집을 대신 팔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약 50억원가량 하는 이 집을 대신 정리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귀화 요구
절대 안돼

“저는 그때 한국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가 보니, 친구도 없었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일본이랑 문화가 다른 것도 잘 몰랐죠. 담보대출이 싫어서 집을 정리해서 일부는 내가 쓰고 일부는 집을 살 계획이었어요. 김씨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다운계약서를 썼고, 그것을 자기 지인인 편씨의 후배한테 팔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후배는 은행 대출로만 그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50억원 정도였고, 현 시세는 150억원에 육박하는 큰 돈이에요. 돈을 받고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맞는데, 2013년 5월에 명의를 변경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사기를 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했죠. 당연히 돈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11건의 사기전과가 있는 김씨는 집을 판 돈을 갖고 있음에도, 돈을 주겠다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다. 그러면서도 계은숙의 주위를 맴돈다. 계은숙은 이미 신변이 너무 확고한 그가 돈을 당연히 갚으리라 생각하고, 거처를 호텔로 옮긴다. 

“짐 일부는 창고에, 일부는 호텔에 있었어요. 수중에 돈이 거의 한 푼도 없었어요. 모아뒀던 돈이 일본에 묶여있기도 했고, 저도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했던 터라 돈이 없었죠. 그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제 주변 모두가 다 알아요. 당시에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셨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둔다는 게 너무 서글픈 일이었어요. 그때 호텔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돈은 준다고 하는데 안 주지, 상황은 형편없지, 정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날 일본서 18년 동안 운전기사하던 친구가 약을 줬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준 거예요. 두통약인지 그 약인지 긴가민가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일단 커피에 타 먹고 잤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이다. 마약이었다. 다음날 아침 두통이 가시기도 전에 경찰이 찾아온다. 

“아침 9시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밤 9시에 먹었는데, 아침 9시에 경찰이 온 거죠. 저는 손도 못 써보고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매니저는 마약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서 3명이 풀려났어요. 검찰과 마약상 간의 기획수사에 놀아났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저한테 계속 또 마약한 사람 누구 아냐고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누굴 알아요.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또 다른 마약범은 모른다’고 하면, 계속 제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박근혜 친인척이 진짜 사기꾼”
9년 이어진 악연 “너무 혐오”

계은숙은 바로 감옥에 가게 된다. 너무 처량한 신세에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생을 마감할까 하는 고민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죽고 싶었던 중에 또 한 사건이 발생한다. 외제차 리스 사기 사건이다. 

김씨가 계은숙을 도와주겠다며 나서던 시기, 신용불량자였던 김씨는 외제차를 리스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은숙에게 보증인이 돼달라고 부탁한다. 국내에선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던 김씨였기에 계은숙은 선뜻 도움을 주려 한다. 이 부분이 세간에 알려진 계은숙 포르쉐 리스 사기 사건이다.

이 사건까지 겹쳐 계은숙은 총 1년4개월을 복역한다. 마약으로만 8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로 인해 6개월을 더 감옥서 지내게 됐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가수 계은숙 ⓒ배승환 기자

“보증인이 돼달라고 해서, 그렇게 갔죠.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차가 두 대였어요. 일본서 차를 사려면 서류를 10개는 작성해야 해요. 당연히 보증인이 되는 건지 알았죠. 인감을 달라고 하기에 위임했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차를 탄 적도 없어요. 차 키를 받은 적도 없고요. 김씨가 탔어요. 근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차의 차주라는 사실을요.”

“이미 김씨는 외제차를 리스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 그쪽 사기에 능통한 인간이었던 거죠. 판사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라도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변호사도 못 구했어요. 그냥 눈 뜨고 당한 거죠. 그 사건으로 사람들은 저를 마약중독자에 사기꾼으로 알고 있어요. 마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중독은 아니에요. 후회는 없어요. 일본서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데 사기는 정말 불명예입니다. 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눈물 나요. 정말.”


계은숙이 김씨와 연루돼 사기로 고소된 사건이 또 있다. 김씨의 지인이 계은숙에게 1억원을 빌려준 건이다. 지난 12일, 서울지법서 두 사람이 만난 이유도 이 사건 때문이다. 형사 사건이다. 

통장이 없던 계은숙은 김병규의 제안으로 통장을 만든다. 그리고 이 통장을 김씨가 사용한다. 

믿음이 
배신으로

“김씨가 제가 일본에 묶인 돈을 정리하고 돌아오려면 약 3억원 정도 필요하다면서 돈을 구했어요. 그중 하나가 그 지인의 돈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에 1억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하나도 만지지 못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썼는지 김씨가 썼는지. 김씨는 그 돈으로 자기 아내한테 돈을 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돈을 넣어준 분한테 3000만원은 줬어요. 저 때문에 빌렸다고 하니 도의적으로 준 거예요. 차용증도 썼어요. 나중에 김씨가 7000만원은 준 거 같더라고요.”

“형사 고소라서 돈을 받았음에도, 재판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과정도 복잡해요. 변호사를 세 명이나 바꿨거든요. 아까 말했던 옥씨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 옆에서 계속 저를 감시한 거죠.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인데, 그 사람이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김씨 편을 들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도 이상했어요. 제가 수임한 변호사인데 제 편은 안 들고 엉뚱하게 돈 달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이상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죠. 옥씨가 그렇게 작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봐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에게 시종일관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씨나 김씨나 다 그 패거리들이에요. 그놈들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진작 알지 못하고 순진하게 믿었던 제 잘못이기도 한데, 정말 억울합니다. ”

지난 12일 법정에선 의외의 증언이 나왔다. 당일 증인으로 참석한 이모씨는 김씨와 계은숙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씨에 따르면 김씨는 계은숙과 동거하는 사이라고 주위에 알렸다고 했다.

<시사인>서 근무한 주 기자가 대중을 위해 쓴 사법기관 사용설명서 프로젝트 3화 ‘검찰이 나를 부르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에 김씨가 등장한다. 글에는 김씨가 계은숙의 집에 기거한다는 제보를 받은 기자가 아침 7시에 계은숙의 집을 들이닥치는 과정이 나온다. 그때 계은숙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고 적혀 있다. 이 내용만 봐서는 둘이 사실혼 관계로 오인할 수 있다. 

“마약은 기획수사로 추정, 손발 묶인 채 당했다”
“사실혼 사실무근…예쁘지 않은 꽃은 꺾지 않아”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면, 사기나 재산 관련 범죄서 죗값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한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계은숙은 김씨가 이 점을 노렸다고 생각했다. 

“주 기자도 속았을 수 있어요. 그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때는 제가 김씨와 같이 다니던 시기였어요. 저한테 집 돈을 주기로 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때였거든요. 제가 거의 볼모처럼 김씨를 데리고 다녔어요. 호텔 갈 때도 트윈룸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돈을 받아야 하니까. 주 기자가 오기 전날 밤에 갑자기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어요.”
 

▲ ⓒ계은숙 제공

“새벽 2시쯤에 낚시 도구를 챙겨서 들어왔어요. 저는 자고 있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기자가 들이닥쳤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왠지 그것마저도 설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내용에 보면 김씨가 굉장히 침착했다고 하는데, 그는 기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인간의 악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본 사이서 김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꽃도 예뻐야 꺾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예쁩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잖아요. 애초에 좀 모자란 아이로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엮이는 것도 정말 너무 싫어요.”

김씨와 관련한 굵직한 것만 해도 이 정도다. 크고 작은 사기까지 말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 이제껏 감추고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사람을 믿고 지지해준, 순진한 성격이 이토록 충격적인 배신으로 돌아와야만 하는가에 극심한 우울증도 겪었다. 

“전혀 몰랐다”
극심한 우울증

“한 사람의 삶을 박살을 내놓고 너무 뻔뻔한 거예요. 지 살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거 보세요. 그게 너무 열 받아서 보고 있는데 머리를 쥐어 잡고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현명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전 그래도 떳떳해요.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왔어요. 정말 사기꾼이라는 불명예는 벗고 싶습니다. 제가 곤조는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준 적이 없어요. 얼렁뚱땅 덮을 게 아니에요. 김씨를 비롯한 일당을 고소할 겁니다. 법적으로 결론을 질 거예요. 어떻게서든 싸워서 이길 겁니다.”

지난 19일 계은숙은 김씨와 편씨를 사기 공범으로 판단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편씨에게 돈을 갚아야 했던 김씨가 계은숙의 집을 팔아 남긴 돈으로 편씨에게 지불하기 위해 두 사람이 공모를 해 사기를 쳤다는 게 고소장의 핵심이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모았단다. 

“그들로 인해 저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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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