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토로> ‘엔카 여왕’ 계은숙이 감췄던 이야기

“한 사람의 삶 박살…끝까지 싸울 겁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한류 최초의 원조스타는 누구일까. 국내의 수많은 연예인이 일본서 인기를 얻었지만,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수 계은숙이 있다. NHK <홍백가합전> 7회 출연자일 뿐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가 팬클럽 회장이기도 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한류스타가 계은숙이다. 2007년 이후 절정의 위치에 있던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엔카의 여왕 계은숙 ⓒ배승환 기자

일본서의 잘못으로 한국으로 온 이후 일이 꼬여만 갔다. 마약과 사기라는 불명예에 휩싸였다. 실수도 있었지만, 억울함이 더 컸다. 13년간 묵혀왔던 그 억울함을 풀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 기운을 낸 계은숙을 직접 만났다. 

어쩌다…
잘못된 만남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8호 앞. 욕설이 들렸다. “야, 이 천벌 받을 새끼야” “쓰레기 같은 인간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이 나쁜 새끼야.” 

거칠고 험한 말을 내뱉는 이 여성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욕을 들은 남자는 화들짝 놀란 기색이었다. “어이, 어이”라면서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다. 남자는 도망쳤고, 여성은 쫓아다니며 욕을 했다. 욕한 사람은 가수 계은숙이고, 남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이자, <시사인> 주모 기자를 통해 사기 잡범으로도 알려진 김모씨(59)다.

계은숙은 어쩌다 이렇게 분개하게 된 것일까. 그 사연은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김씨를 처음 본 건 30년 전쯤 될 거예요. 제 팬이기도 했고, 거칠게 말하면 스토커에 가까웠어요. 어려서부터 쫓아다녔어요. 얼굴에 주근깨도 있고, 말더듬이였어요. 솔직히 전 좀 그를 살짝 모자란 아이로 봤어요.”

1977년 샴푸 회사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을 발표하면서 MBC <10대가수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한 뒤 ‘나에겐 당신밖에’ ‘다정한 눈빛으로’와 같은 히트곡을 통해 인기 연예인으로 자리 잡았다. 

인기 연예인이었던 것도 잠시, 당시 사랑하던 남자와의 문제가 있었고, 소속사의 압박에 못 이겨 방송 펑크를 내고 연예계 생활을 중단한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다다미방 생활을 전전하던 중 다시 가수로 데뷔했고, 그때부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타가 된다. 

일본의 <홍백가합전> 7회 출연은 국내 최다 횟수다. 일본 열도를 들썩인 가수 보아가 6회 출연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마약, 사기…꼬이고 꼬인 오해들
“사기꾼이란 불명예 이젠 벗을 것”

남진, 나훈아, 조용필보다 앞서 일본을 제패했다. 일본 총리들이 그의 팬클럽 회장 출신일 만큼, 일본 내 엘리트들도 그를 좋아했다. 일본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한다. 아직도 수천만원의 로열티를 내고도 그의 공연을 보고 싶어한다.

그런 그에게 어둠이 엄습한 건 2007년이다. 일본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불명예를 얻었다. 일본의 연예기획사가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제의를 거부한 탓에 눈 밖에 났다가 문제가 생겼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녀가 일본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제 발로 나왔어요. 추방당한 게 아니에요. 그때 홀어머니가 당뇨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약이 없었어요. 약을 빨리 처방해 드려야 해서 급히 나오다가, 연장 사유를 정확히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건 맞지만, 쫓겨나온 건 아니었어요.”

일본 귀화를 거부한 인기 한국인은 200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이 행복했지만, 워낙 많은 일을 겪은 데다 세간에 알려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가수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국서 생활하던 2011년쯤, 우연히 알게 된 옥모씨를 통해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게 김씨였다. 
 

“일본에 있을 때는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반가웠어요. 어찌 됐든 순수했던 시절에 알았던 사람이니까. 한국에 와서 어려운 일들을 상의하다 가까워졌어요. 그는 그때도 숱한 사기를 치고 도망다니던 신세였는데 저는 몰랐죠. 가수로서 노래 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몰랐어요. 오래전에 알게 돼서, 가족처럼 대한 거죠. 제가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재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신변이 완전히 확실했어요. 그래서 더 믿었죠.”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씨는 계은숙이 한국의 물정에 취약한 것을 이용해 여러 제안을 했다. 출발은 신사동 소재의 집을 대신 팔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약 50억원가량 하는 이 집을 대신 정리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귀화 요구
절대 안돼

“저는 그때 한국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가 보니, 친구도 없었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일본이랑 문화가 다른 것도 잘 몰랐죠. 담보대출이 싫어서 집을 정리해서 일부는 내가 쓰고 일부는 집을 살 계획이었어요. 김씨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다운계약서를 썼고, 그것을 자기 지인인 편씨의 후배한테 팔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후배는 은행 대출로만 그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50억원 정도였고, 현 시세는 150억원에 육박하는 큰 돈이에요. 돈을 받고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맞는데, 2013년 5월에 명의를 변경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사기를 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했죠. 당연히 돈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11건의 사기전과가 있는 김씨는 집을 판 돈을 갖고 있음에도, 돈을 주겠다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다. 그러면서도 계은숙의 주위를 맴돈다. 계은숙은 이미 신변이 너무 확고한 그가 돈을 당연히 갚으리라 생각하고, 거처를 호텔로 옮긴다. 

“짐 일부는 창고에, 일부는 호텔에 있었어요. 수중에 돈이 거의 한 푼도 없었어요. 모아뒀던 돈이 일본에 묶여있기도 했고, 저도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했던 터라 돈이 없었죠. 그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제 주변 모두가 다 알아요. 당시에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셨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둔다는 게 너무 서글픈 일이었어요. 그때 호텔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돈은 준다고 하는데 안 주지, 상황은 형편없지, 정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날 일본서 18년 동안 운전기사하던 친구가 약을 줬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준 거예요. 두통약인지 그 약인지 긴가민가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일단 커피에 타 먹고 잤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이다. 마약이었다. 다음날 아침 두통이 가시기도 전에 경찰이 찾아온다. 

“아침 9시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밤 9시에 먹었는데, 아침 9시에 경찰이 온 거죠. 저는 손도 못 써보고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매니저는 마약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서 3명이 풀려났어요. 검찰과 마약상 간의 기획수사에 놀아났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저한테 계속 또 마약한 사람 누구 아냐고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누굴 알아요.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또 다른 마약범은 모른다’고 하면, 계속 제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박근혜 친인척이 진짜 사기꾼”
9년 이어진 악연 “너무 혐오”

계은숙은 바로 감옥에 가게 된다. 너무 처량한 신세에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생을 마감할까 하는 고민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죽고 싶었던 중에 또 한 사건이 발생한다. 외제차 리스 사기 사건이다. 

김씨가 계은숙을 도와주겠다며 나서던 시기, 신용불량자였던 김씨는 외제차를 리스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은숙에게 보증인이 돼달라고 부탁한다. 국내에선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던 김씨였기에 계은숙은 선뜻 도움을 주려 한다. 이 부분이 세간에 알려진 계은숙 포르쉐 리스 사기 사건이다.

이 사건까지 겹쳐 계은숙은 총 1년4개월을 복역한다. 마약으로만 8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로 인해 6개월을 더 감옥서 지내게 됐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가수 계은숙 ⓒ배승환 기자

“보증인이 돼달라고 해서, 그렇게 갔죠.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차가 두 대였어요. 일본서 차를 사려면 서류를 10개는 작성해야 해요. 당연히 보증인이 되는 건지 알았죠. 인감을 달라고 하기에 위임했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차를 탄 적도 없어요. 차 키를 받은 적도 없고요. 김씨가 탔어요. 근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차의 차주라는 사실을요.”

“이미 김씨는 외제차를 리스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 그쪽 사기에 능통한 인간이었던 거죠. 판사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라도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변호사도 못 구했어요. 그냥 눈 뜨고 당한 거죠. 그 사건으로 사람들은 저를 마약중독자에 사기꾼으로 알고 있어요. 마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중독은 아니에요. 후회는 없어요. 일본서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데 사기는 정말 불명예입니다. 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눈물 나요. 정말.”

계은숙이 김씨와 연루돼 사기로 고소된 사건이 또 있다. 김씨의 지인이 계은숙에게 1억원을 빌려준 건이다. 지난 12일, 서울지법서 두 사람이 만난 이유도 이 사건 때문이다. 형사 사건이다. 

통장이 없던 계은숙은 김병규의 제안으로 통장을 만든다. 그리고 이 통장을 김씨가 사용한다. 

믿음이 
배신으로

“김씨가 제가 일본에 묶인 돈을 정리하고 돌아오려면 약 3억원 정도 필요하다면서 돈을 구했어요. 그중 하나가 그 지인의 돈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에 1억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하나도 만지지 못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썼는지 김씨가 썼는지. 김씨는 그 돈으로 자기 아내한테 돈을 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돈을 넣어준 분한테 3000만원은 줬어요. 저 때문에 빌렸다고 하니 도의적으로 준 거예요. 차용증도 썼어요. 나중에 김씨가 7000만원은 준 거 같더라고요.”

“형사 고소라서 돈을 받았음에도, 재판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과정도 복잡해요. 변호사를 세 명이나 바꿨거든요. 아까 말했던 옥씨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 옆에서 계속 저를 감시한 거죠.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인데, 그 사람이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김씨 편을 들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도 이상했어요. 제가 수임한 변호사인데 제 편은 안 들고 엉뚱하게 돈 달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이상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죠. 옥씨가 그렇게 작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봐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에게 시종일관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씨나 김씨나 다 그 패거리들이에요. 그놈들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진작 알지 못하고 순진하게 믿었던 제 잘못이기도 한데, 정말 억울합니다. ”

지난 12일 법정에선 의외의 증언이 나왔다. 당일 증인으로 참석한 이모씨는 김씨와 계은숙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씨에 따르면 김씨는 계은숙과 동거하는 사이라고 주위에 알렸다고 했다.

<시사인>서 근무한 주 기자가 대중을 위해 쓴 사법기관 사용설명서 프로젝트 3화 ‘검찰이 나를 부르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에 김씨가 등장한다. 글에는 김씨가 계은숙의 집에 기거한다는 제보를 받은 기자가 아침 7시에 계은숙의 집을 들이닥치는 과정이 나온다. 그때 계은숙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고 적혀 있다. 이 내용만 봐서는 둘이 사실혼 관계로 오인할 수 있다. 

“마약은 기획수사로 추정, 손발 묶인 채 당했다”
“사실혼 사실무근…예쁘지 않은 꽃은 꺾지 않아”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면, 사기나 재산 관련 범죄서 죗값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한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계은숙은 김씨가 이 점을 노렸다고 생각했다. 

“주 기자도 속았을 수 있어요. 그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때는 제가 김씨와 같이 다니던 시기였어요. 저한테 집 돈을 주기로 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때였거든요. 제가 거의 볼모처럼 김씨를 데리고 다녔어요. 호텔 갈 때도 트윈룸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돈을 받아야 하니까. 주 기자가 오기 전날 밤에 갑자기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어요.”
 

▲ ⓒ계은숙 제공

“새벽 2시쯤에 낚시 도구를 챙겨서 들어왔어요. 저는 자고 있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기자가 들이닥쳤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왠지 그것마저도 설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내용에 보면 김씨가 굉장히 침착했다고 하는데, 그는 기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인간의 악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본 사이서 김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꽃도 예뻐야 꺾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예쁩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잖아요. 애초에 좀 모자란 아이로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엮이는 것도 정말 너무 싫어요.”

김씨와 관련한 굵직한 것만 해도 이 정도다. 크고 작은 사기까지 말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 이제껏 감추고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사람을 믿고 지지해준, 순진한 성격이 이토록 충격적인 배신으로 돌아와야만 하는가에 극심한 우울증도 겪었다. 

“전혀 몰랐다”
극심한 우울증

“한 사람의 삶을 박살을 내놓고 너무 뻔뻔한 거예요. 지 살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거 보세요. 그게 너무 열 받아서 보고 있는데 머리를 쥐어 잡고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현명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전 그래도 떳떳해요.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왔어요. 정말 사기꾼이라는 불명예는 벗고 싶습니다. 제가 곤조는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준 적이 없어요. 얼렁뚱땅 덮을 게 아니에요. 김씨를 비롯한 일당을 고소할 겁니다. 법적으로 결론을 질 거예요. 어떻게서든 싸워서 이길 겁니다.”

지난 19일 계은숙은 김씨와 편씨를 사기 공범으로 판단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편씨에게 돈을 갚아야 했던 김씨가 계은숙의 집을 팔아 남긴 돈으로 편씨에게 지불하기 위해 두 사람이 공모를 해 사기를 쳤다는 게 고소장의 핵심이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모았단다. 

“그들로 인해 저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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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