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4:30:12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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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꼼이인 척 도박사이트로 유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 자문을 서비스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 해당 국내방 운영자들은 ‘우량주 보유, 수익률 보장’ ‘정확한 매수·매도 시기 및 매수가·목표가·손절가 제시’ 등의 문구로 주식 입문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pixabay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2030세대가 절망감에 빠졌다. 이들은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주택 구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재테크로 눈을 돌렸다. 

2030세대

최근 들어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특히 주식이 주목받고 있다. 주식은 소액의 투자만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어 입문하기에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게 큰 장점이다.

지난 4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35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해 조사한 결과 67.2%가 ‘올해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개월 이내(4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이상’(26.9%), ‘1년’(18.3%), ‘2년’(8.2%) 순이었으며, 하반기에 주식 투자 열풍을 주도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시작한 직장인도 4.2% 있었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500만원 미만’(46.2%)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500~1000만원’(17.2%), ‘1000~2000만원’(11.5%), ‘2000~3000만원’(6.2%), ‘3000~4000만원’(4.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투자했다는 응답자는 4.5%였다.

이처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소위 주린이(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주식 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 

리딩방이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나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추천해주는 회원제 단체방을 의미한다. 리딩방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입문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주식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연대 의식도 생기기 때문이다. 

한 구인정보 업체에 올라온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올린 구인공고다.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 명목을 내세웠지만, 정작 요구하는 자격 조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들 업체에 개인투자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수 업체가 불법행위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더 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넘쳐나는 업체들에 비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6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자 금융감독원은 설립 절차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500만원 이내 개미 투자자 가장 많아
제도적 보호장치 없어…피해자 속출


결격 요건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법인 ▲최근 5년 사이 유사 투자자문업 직권말소가 됐거나 1년 이내 폐지를 보고한 법인 ▲최근 1년 이내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법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격 사유는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신규 법인 설립 등의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주식 리딩방 점검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국내 등록된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2000개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리딩방까지 더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불법 토토 사이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각각 82건과 540건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22%,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건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건수(76건)를 가볍게 넘어선 수치다. 또 은행 이자처럼 연 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불려준다고 사기를 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급증했는데, 최근 4년 사이(동일 기간 기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주식 리딩방은 무인가·미등록 상태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호장치가 전무하다. 또 대표적 유사수신 사기는 유명 아이돌 화보 제작 사업을 가장하고 원금 보장과 연 20% 수익금을 주겠다고 유인해 투자금을 끌어들인 후 잠적하는 수법 등이 꼽힌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노린 경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불법 주식리딩방 등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딩방은 사설 도박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인다. 상담을 시작할 때 나이, 성별, 연락처, 시드머니 등 인적사항과 투자 성향도 확인한다. 이후 기존 고객들의 성공 투자 사례라며 현금다발과 계좌 등을 공개한다. 도박사이트로 이끌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최종 투자 의사를 확인하면 자사 거래소라며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한다. 추천 코드를 넣고 가입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계좌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도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 계좌로 송금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을 마치고 들어가면 주식정보 대신 불법 사설 토토와 FX(외환) 마진거래만 있다. 무료 리딩은 속임수를 위한 장치다.

전문가 노릇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관련 암행점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자 대상”이라며 “리딩방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모두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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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